4. 공무원제국의 허상과 실상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앞둔 선진집입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늘 같은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듯 天理를 지켜야 할 정부가 현대판삼정문란을 편식하다가 3차원의 삼권문란이란 飽食病症에 걸려 거대한 공룡공무원봉건제국으로 자라나 어느 누구도 이를 길들이고 조종하거나 체중을 줄여 일 잘하는 牛馬로 바꿀 수 없게 되었다. 빙하기와 같은 후천개벽의 무서운 재앙밖에 별 도리가 없게 될 것이라는 징후다.


  더구나 이 거대한 공룡공무원봉건제국의 내부 실상을 가상공간으로 뒤덮어 외견의 허상만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며, 어떠한 개혁이나 혁명도 이러한 총체적 진부한 공룡의 기득권사고를 영원히 바꿀 수 없게되어있을 지도 모른다. 이것은 우리민족이 또 다시 겪어야할 민족 종말의 재앙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진심으로 두려운 것은 후천개벽의 무서운 충격과 환난을 완충시켜 지상천국의 건설이 SOFT-LANDING 할 수 있도록 해 줄 후천세대의 성인(3%미만의 정직·청렴한 법조인·종교인·정치인·사회인·기업인·경제인·교육인·의료인·행정인·군인 등등)들도 가상공간의 허상만 보고 긍정적 희망적으로 경천· 순천하고 있다. 마치 맹인의 지팡이를 따라가듯 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우리들이, 아슬아슬한 그들의 곡예를 안타깝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부가 공룡공무원봉건제국이 되어버린 이유와 원인을 몇 가지만 열거해 보자.

 

 

  1) 공룡공무원봉건제국을 건설한 공신은 법원과 검찰의 법 집행이다


   지금도 우리는 법원이나 검찰과 경찰이 괜스레 믿을 수 없는 불안과 거부감이 앞선다. 불가피 법정에 서게 되면 가슴이 떨리고 목이 말라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배경이 없는 백성은 기어이 죄인으로 만들어져 공무원의 과오를 면죄케 한다는 법원의 법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한말이나 왜정 때 일본도를 찬 왜놈이나 조선헌병이 무서웠던 것은, 죄 없이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는 그때보다 더 무서운 고차원적이고 심리적 형벌을 준다는 사실이다. 눈으론 미소를 지으며, 무형의 예리한 송곳이나 비수를 옆구리나 하복부를 찔러 서서히 내출혈 하게하거나 표 없이 말라죽어가도록 괘씸죄를 다스리고 있는 형국의 공룡공무원봉건제국의 직권남용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과 집행을 보자. 이것이 바로 부패한 공직자를 만들어 내는 극치의 수단이다.

  모든 법률은 만민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러한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있다.그러나 선진국 진입을 꿈꾼다는 우리만 예외다. 어마도 대법원이 눈금도 없는 저울을 들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보다.


  어느 소시민이 행정처리상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 패소하면, 민사만 별개로 하고, 형법상의 벌금과 구류, 행정법상의 과태료, 상법상, 특별법상의 과징금, 공무집행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중 과징 당하고 소송비용까지 뒤집어쓰게 되다보니 억울함에 못 이겨 자결을 하고 만다.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다. 사후에 집단원성이 되어 재심에 들어가 보면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법원의 전통적 보편적 판례라는 것이다. 왜정때의 도시계획처럼, 법원도 왜정때의 습성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공무원(관청)의 직무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책임회피와 전가를 위해서 자리만 옮겨 바꾸면 그만이다. 전 담당자에 제사를 모셔가듯 자리를 옮기면서 새 담당자에게는 업무승계가 없는 듯이 밀약된다. 이 민원처리는 중단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이가 새로 시작된다. 똑 같은 소송과 시비가 새로 또 반복 된다. 그렇게 하여 23년이 지난 민원은 지금도 처리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정상적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국가라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괘씸죄에 걸려든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고충처리위원회나 참여 신문고의 통계를 보라! 집단폭동을 일어킬 힘이 있거나, 청탁과 배경 없이는 조용한 서민의 민원은 처리가 불가능한 행정제국이다. 설령 정직한 담당자가 법령과 내규에 따라 선의의 민원처리를 정상적으로 하려했을 때 상급자는 담당자를 의심하고, 반대로 선의의 관리자가 담당자에게 지시를 하면 청탁을 의심한다.

  서로가 약점에 코가 꿰어진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은 기어이 법정판결이 나야하고, 심지어 헌법소원까지 간다. 공무원제국은  뇌물과 청탁이 없는 정당한 민원은 책임회피를 위하여도 기어이 법정판결을 유도하여 지연한다. 이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민주국가는 아니다. 요즈음 인터넷상에 9.11같은 테러가 상륙되기를 기다리는 망령들이 너무도 많이 생겨나고 있단다.   


  제국공무원 들은 복지부동으로 이렇게 안 하면 공무원을 해먹을 수 없단다. 요점 높은 자리의 공직자(국장 정도만 되어도)는 총알받이를 자꾸 만들다보니 비서실이 2중 삼중이고, 서류경유계층이 너무 많아 그들을 만나려면 국왕 배알하기보다 어렵다. 전자정부란 가상공간을 이용하여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만 하고있는 행정제국일 뿐, 실상은 이렇게 썩은 공룡제국인 것이다. 이런 고급공무원 하나를 줄이면 1000의 백성이 숨을 쉬고 나라는 부강해진다. 법원과 검찰이 나라를 망친다는 원망의 소리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일 것이다. 


   필자의 실례를 보라! 뇌물공여와 청탁을 않는다는 괘씸죄로, 23년이 넘도록 사유재산을 강점당하고서도, 고액의 담세만 시키다가, 이제는 세금을 물리지 않으니 보상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국유지 사용료를 내라! 는 적반하장의 직권남용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집단폭행을 당하고서도, 집단증인채택이란 술수로 무고되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만 물었던 일이 두번이다. 공무원제국의 서민을 이렇게 겁주면 당장은 순종할 것 같으나, 공무원의 부패는 반비례로 증폭되어 결국은 모두가 함께 멸망하는 재앙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은 극본의 인민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억울하면 분신자살을 하라고 충동질 한다. 률법사가 영도자가 되면 인권이 더 유린당할 수도 있다는 고전이 새롭다. 이런 행정제국에서는 면서기 배경이 판사보다 났다는 근거로, 면서기 배경만 있어도 이러진 못한다고 한다. 이렇게 법관이 제설자리를 걱정하여 제국공무원을 두둔 해 주니 제국공무원들이 법원과 검찰이 무서워 직권남용을 못하겠는가?!

 

  필자는 어릴 때부터 청탁이나 부정한 선물은 '나를 위해 남을 해하는 일이다.'라고 하신 아버지의 동학이념을 배워온 터라, 핀란드 같은 나라로 이민을 가지 않는 한, 이 나라에서는 죄인 되기가 십상 아닌가. 그러나 천부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씨종자 같이 남아 있는 청렴한 보루가 아직 남아있단다. 다만 동학의 절운으로 한울님의 감응을 받지 못하여 이들을 用時用活 할 수 없을 뿐이란다.


   그런데 이들 중 씨종자들이 하나둘 '변질된 인본주의'에 오염되어, 해바라기의 숲에서 가을낙엽 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가는귀가 먹어간단다. 이들 마저 모두 낙엽지는 날이 바로 후천개벽의 재앙이 시작되는 날이된단다. '공룡공무원제국이' 지금의 허상으로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조직의 겨우3%내외의 청렴한 후천세대의 성인(정직청렴한 법조인, 종교인, 정치인, 행정인, 사회인, 기업인, 경제인, 교육인, 군인)들이 병든 공룡의 임시처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법원의 보편적 판결이 민중의 합리적 이성의 판단보다 못한 것을 누가 믿고 승복하며, 이를 승복하여 어떠한 평온함을 찾을 수 있겠는가?


  천추의 한을 남긴 망국의 망령을 유독 사직당국과 법관에게만 무서워 하지 않는 이유는, 선천시대처럼 또다시 망국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란 착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침략자들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었으나, 후천시대의 재앙은 한울님이 쓰실 도구로 선별하기 위하여 책임소재를 갑절로 되돌려 심판한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모든 한의 핏방울이 망국의 동기를 부여한 사람들에게 선제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한울님이 명념케 하신 말씀이다. <다음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