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납세자 갑은 자기 나름대로는 종합소득세를 충실하게 신고한다고 노력하였으나 신고 후 다시 검토 해보니 신고가 과다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과다 신고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가. (다만, 납세자 이외에 과세 관청이 바로잡는 방법은 고려에 넣지 아니 한다.)

방송대 법4년 이 진 원   


目    次



         Ⅰ 綜合所得稅의 意義

            1. 綜合所得稅의 類型과 算出

            2. 分類課稅所得


         Ⅱ 所得稅申告主義와 賦課主義

            1. 納稅申告

            2. 稅法上 確定節次

               1) 申告主義國稅

               2) 賦課主義國稅

               3) 自動確定國稅


         Ⅲ 修正申告와 更正 및 效果

            1. 意義

            2. 效果


         Ⅳ 過多申告와 更正의 請求

            1. 更正 등의 請求

            2. 後發的 更正請求原因


         Ⅴ 結論


<參考文獻>

租稅法講義 李泰魯․安慶峰 共著 2000. 博英社

稅金常識   윤종훈 著           1999. 한국능률협회

小法典     李時潤 編           1997. (株)靑林出版


<稅法> B型

法4年19982-050654

李 進 元



Ⅰ 綜合所得稅의 意義

   綜合所得稅는 納稅義務者의 所得을 綜合하여 綜合所得稅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것을 國家가 賦課하는 租稅로 國稅의 하나이다. ‘所得稅는 當該 納稅義務者 所得을 綜合하여 課稅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例外的으로 一定한 類型의 所得을分類課稅하고 있다. 따라서 所得은 綜合所得과 綜合所得이 아닌 退職所得․山林所得․讓渡所得으로 區分된다. 


   1. 綜合所得稅의 類型과 算出

     綜合所得稅의 所得類型은 利子所得․配當所得․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勤勞所得․一時財産所得․其他所得의 7가지 類型의 所得을 合算한 것이 綜合所得이다(所法4條①).

     利子所得은 銀行 등 金融機關에 預置한 預金 또는 他人에게 빌려준 貸與金에 대하여 받은 利子所得, 配當所得의 代表的인 것은 株主가 받는 配當金이다. 不動産賃貸所得은 賃貸料로 因한 所得, 勤勞所得은 勤勞者가 받는 給與로 因한 所得이고, 事業所得은 個人事業者의 所得을 말하며, 一時財産所得은 書畵․骨董品․營業權등의 權利의 讓渡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이며, 其他所得은 이 以外의 一時的, 偶發的으로 發生하는 所得을 말한다.

    綜合所得 가운데에도 一部 所得金額은 政策的인 理由에서 綜合所得課稅標準에 合算되지 않고 分離課稅되는 것으로 分離課稅利子所得, 分離課稅配當所得, 分離課稅其他所得(所法14條③)등으로서 年收入 1,200만원 이하의 其他所得을 말한다. 金融綜合課稅가 施行될 當時에는 金融所得이 年間4,000만원이하인 境遇가 分離課稅對象이었지만, 現在는 金融所得綜合課稅가 實施되지 않고 있으므로 金融機關으로부터 받은 金融所得은 金額에 相關없이 全部 分離課稅對象이다. 分離課稅對象所得은 所得을 支給하는 事業者가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것으로 納稅義務가 終決된다.


   2. 分類課稅所得      

     分類課稅所得은 退職所得․山林所得․讓渡所得으로서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蓄積되었다가 일시에 集中的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合算할 境遇 累進稅率의 適用에 의한 租稅의 負擔이 過重하게 된다. 그래서 그 解決方法으로 所得稅法은 이들 所得의 課稅標準을 각각 區分計算하여 課稅하도록 하고 있다.

     退職所得과 山林所得은 通常所得인데 비하여 讓渡所得은 資本利得이기 때문에 現行所得稅法도 讓渡所得을 獨立하여 規定하고 있다.

 

Ⅱ 納稅申告와 確定節次

   納稅義務를 確定하는 方式에는 申告主義(申告納稅方式)와 賦課主義(賦課課稅方式)의의 2가지가 있다. 前者는 納稅者가 自己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政府에 申告하면 政府의 별다른 行政處分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納稅義務가 確定되게 하는 方式으로 스스로에게 賦課한다고 하여 自己賦課라고도한다. 이에 대하여 後者는 政府의 行政處分(決定)에 의하여 納稅義務를 確定시키는 方式이다. 


   1. 納稅申告

     納稅申告란 納稅者가 稅法의 規定에 따라 所定의 申告書를 갖추어 課稅標準과 稅額을 政府에 申告하는 要式行爲이다.  申告主義에 의한 納稅申告는 賦課主義 方式下의 申告와는 달리, 納付할 稅額을 確定하는 效果가 있으므로 行政法上의 ‘私人의 公法行爲의 일종’ 이다. 그 法的 性格에 대하여, 納稅申告에는 法律이 定한 要件事實을 認定하여 法律을 適用하는 納稅者의 判斷作用이 隨伴되므로 이에는 意思的 要素가 包含되어 있다고 보는 意思表示說과 租稅法律主義下에서는 納稅義務의 確定에는 行政主體의 效果意思가 있을 수 없으므로 準法律行爲인 通知行爲에 不過한 것으로 보는 通知行爲說이 대립한다. 後者의 立場에서 租稅의 賦課處分의 法的 性格을 法律行爲的 行政行爲인 下命行爲가 아니고 準法律行爲인 觀念의 通知로 본다.


   2. 稅法上의 確定節次

     우리의 稅法에서는 稅目에 따라 申告主義와 賦課主義를 採擇하고 있으며, 特定租稅債務에 대해서는 自動確定方式을 取하고 있다.

     1) 申告主義國稅 : 所得稅(讓渡所得稅 除外)․法人稅․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證券去來稅․敎育稅․交通稅 등이 이에 속하며, 이들 國稅는 源泉的으로 納稅者가 課稅標準額과 稅額을 政府에 申告하는 때에 確定된다. 그러나 納稅者가 申告를 하지 않거나 隨時賦課 등의 事由로 政府가 決定하는 境遇에는 그 決定하는 때에 確定된다(基本法22條1항, 同令10조의2, 1호․2호).

     2) 賦課主義國稅 : 讓渡所得稅․相續稅․贈與稅․土地超過利得稅․不當利得稅․資産再評價稅․電話稅가 이에 속한다. 이들 國稅는 政府가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하는 때에 確定된다(基本令10조의2, 3호).

     3) 自動確定國稅 : 印紙稅․源泉徵收하는 所得稅와 法人稅․納稅組合이 徵收하는 所得稅․中間豫納하는 法人稅는 納稅義務가 成立하는 同時에 特別한 節次없이 稅額이 確定된다(基本法22조의2항). 그러므로 자동확정되는 조세에 대한 납세의 고지(徵收法9條)는 이미 確定된 租稅債務의 履行을 請求하는 데 불과하다. 履行의 請求는 ‘處分性’이 없기 때문에 行政爭訟의 對象이 되지 않으나, 自動確定稅目에 대한 納稅의 告知는 當該 租稅債券에 대하여 課稅廳이 最初로 公式的인 表明을 하는 것이므로 例外를 認定하여야 한다.      

  

Ⅲ 修正申告와 更正 및 그 效果

   1. 意義

      修正申告란 課稅標準申告書를 法定申告期限 내에 提出한 者가 當該 國稅에 대한 決定 또는 更正通知를 받기 전에 過少申告(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의 過多申告 包含)의 訂正을 위해 所定의 節次에 따라 課稅標準申告書의 原管轄稅務署長에게 提出하는 申告를 뜻한다(基本法45조1항). 이것은 課稅標準申告와는 달리 任意的 申告이나, 加算稅의 輕減(基本法49조)이라는 惠澤이 주어지므로 制度的으로 修正申告를 할 誘因이 있다. 그러나 確定申告期間 내에 確定申告를 하고 있지 않다가 修正申告期間 내에 修正申告樣式에 따른 確定申告를 하고 그 申告內容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修正申告로서의 效力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1986.12.9,85누609.).

  更正은 當初의 納稅申告가 適定金額을 超過(缺損額 또는 還給稅額의 未達包含)하는 過多申告이거나, 또는 當初의 納稅申告時에는 適定金額의 申告였으나 後發的 原因으로 말미암아 事後 課稅要件 事實에 變動이 생긴 경우에 納稅申告者는 適定한 金額 내지는 課稅要件 事實에 附合하는 決定 또는 更正을 管轄稅務署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기본법45조의2).  이들은 當初 申告의 效果를 變更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修正申告는 租稅債務의 增額을 目的으로 하고 更正 등은 租稅債務의 減額을 目的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2. 效果

     申告主義國稅의 修正申告에 있어서는 申告確定制度의 趣旨에 비추어 納稅申告처럼 修正된 대로 納稅義務를 確定짓는 효과를 發生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稅務署長의 更正을 기다리지 않고 稅額이 修正確定된다.

     更正 등의 請求를 받은 稅務署長은 2월 이내에 課稅標準 및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決定 또는 更正處分)하거나 決定 또는 理由가 없다(拒否處分)는 등의 請求에 대한 處分을 請求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基本法45조의2 ③). 更正請求의 境遇 修正申告와 달리 當該請求만으로 納稅義務가 修正․確定되지 않으며 課稅官廳의 更正이 있어야만 비로소 具體的으로 修正․確定되는 차이가 있다.  

  

Ⅳ 過多申告와 更正의 請求

   1. 更正 등의 請求

     過多申告의 更正 등의 請求는 法定申告期限의 經過후 1年 이내에 하여야 한다(基本法45조의2, ①). 過多申告에 대한 更正 등의 請求制度의 創設로 인해 過多申告로 因한 不利益의 救濟는 申告 自體가 重大하고 明白한 瑕疵로 인하여 申告 自體가 無效라고 인정되는 경우 不當利得返還請求하는 것(行政行爲의 無效, 取消區別에 관한 重大明白說 準用)을 제외하고는 國稅基本法제45조의2,①항의 規定에 의한 更正 등의 請求에 한정된다. 이를 ‘更正請求의 排他性’이라고 부른다.

   『 國稅基本法第45條의2 ①課稅標準申告書를 法定申告期限내에 提出한 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法定申告期限 經過後 1年이내에 最初에 申告한 國稅의 課稅標準 및 稅額(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말한다)의 決定 또는 更正을 管轄稅務署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

            1호. 課稅標準申告書에 기재된 課稅標準 및 稅額(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말한다)이 稅法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 및 稅額을 超過하는때.

            2호. 課稅標準申告書에 기재된 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을 말한다)이 稅法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에 미달하는 때 』

 

   2. 後發的 更正請求原因

     課稅要件事實의 變更으로 當初의 稅額을 輕減하여야 할 必要性이 있다 하여도, 當初의 確定이 適法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효력을 다투거나 또는 受納한 租稅가 不當利得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理論構成上의 논란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經濟的 事實에 附合하지 않는 納稅義務의 確定을 維持하는 것도 租稅의 性質과 根據에 비추어 볼 때 正當化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리하여 다음과 같은 後發的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 更正 등 請求權을 認定함으로써 理論上의 難點을 立法的으로 해결한 셈이다.

   『國稅基本法第45條의2, ②課稅標準申告書를 法定申告期限내에 제출한 者 또는 國稅의 課稅標準 및 稅額의 決定을 받은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第1項에서 規定하는 期間에 不拘하고 그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2月이내에 決定 또는 更正을 請求할 수 있다.

     1호. 最初의 申告․決定 또는 更正에 있어서 課稅標準 및 稅額의 計算根據가 된 去來 또는 行爲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判決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호. 所得 기타 課稅物件의 귀속을 第3者에게로 變更시키는 決定 또는 更正이 있은 때

     3호. 租稅條約의 規定에 의한 相互合意가 最初의 申告․決定 또는 更正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호. 決定 또는 更正으로 인하여 당해 決定 또는 更正의 대상이 되는 課稅期間외의 課稅期間에 대하여 최초에 申告한 國稅의 課稅標準 및 稅額이 稅法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 및 稅額을 초과한 때

     5호. 第1號 내지 第4號와 유사한 사유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國稅의 法定申告期限경과후에 발생한 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基本令25條의2).

    ①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혀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②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재권(약정해제권 혹은 법정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이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증여계약 또는 양도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해제권 행사에 의해 해제된 경우 증여세․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해제에 있어서는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 후 과세처분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면 증여세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무상의 片務契約인 증여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의 합의해제란 생각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해제는 이미 행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그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에 따라 부과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④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 하는 사유 

           

Ⅴ 結論

   綜合所得稅의 確定申告는 5月 1日부터 5月 30日까지 한다. 매년 11월에 綜合所得稅告知書가 發付되고 있는데, 이를 中間豫納이라고 한다. 中間豫納稅額은 前年度 에 納付한 所得稅額의 50%가 告知된다. 그러다 보나 前年度에 比해 當該年度의 所得金額이 急擊히 下落했을 境遇에는 중간 豫納制度가 매우 不合理한 境遇가 되는 것이다.

  實質的 예로 2年前 IMF의 金融管理體制下에서 墜落한 所得의 不均衡은 極貧과 極富를 形成케 하여 國民經濟가 危機에 處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經驗을 바탕으로 實理와 合理的 思考를 重視하는 國家의 稅制改革은 萬事를 優先하여 淸廉하고 迅速하게 이루어 나가야만 國富를 꿈 꿀 수가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更正 등의 請求權의 行使는 그 事由의 發生日로부터 2月 이내에 하여야 한다. 請求權 行使의 期間이 지나치게 짧고, 더욱이 2호의 境遇에는 期間을 定하는 것 自體가 矛盾이다. 事由의 發生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을 또 하나의 起算日로 삼아야 한다’ 것을 거듭 强調하여 지지하고 싶다.(法4年 李進元) 


<參考文獻>

租稅法講義 李泰魯,安慶峰 共著 2000. 博英社

稅金常識   윤종훈 著           1999. 한국능률협회

小法典     李時潤 編           1997. (株)靑林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