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課題> 보석(保釋)

      방송대 法4年 李 進 元


目   次

                                      Ⅰ 保釋과 强制處分

                                Ⅱ 保釋과 拘束의 執行停止

                                     1. 保釋

                                         1) 意義와 種類

                                            (1) 必要的 保釋

                                            (2) 必要的 保釋의 例外

                                            (3) 任意的 保釋

                                         2) 保釋許可의 節次

                                            (1) 保釋許可와 保釋金의 決定

                                            (2) 保釋許可와 執行保釋의 取消

                                            (1) 保釋의 取消條件

                                            (2) 保釋의 取消와 保釋金  

                                      2. 拘束의 執行停止

                                           1) 被告人과 被疑者에 대한 拘束의 執行停止 (5)

                                           2) 國會議員에 대한 拘束의 執行停止

                                           3) 保釋 拘束의 執行停止와 檢事의 意見

                                  Ⅲ 保釋의 執行實際

                                        1. 保釋申請節次

                                        2. 保釋請求棄却과 再請求

                                        3. 社會保護法과 保釋

                                        4. 執行猶豫期間과 保釋請求

                                        5. 實刑宣告와 保釋保證金의 還付

                                        6. 保釋釋放과 不出席

                                  Ⅳ 結論       

                                       保釋執行의 逆機能과 衡平性에 대한 問題點

        <參考文獻>

        刑事訴訟法 金箕斗․朴在允․曺俊鉉 共著 1997. 韓國放送大學校出版部

        刑事訴訟의

        法律知識   金 龍 鎭 著                 1996. (株)靑林出版

        紙上講座   김 순 태 著                 2000. 韓國放送大學校出版部

        判例小法典 李 時 潤 編                 1997. (株)靑林出版

 

 

 

<課題>보석(保釋)

 

                           法4年199821-050654

    李 進 元

Ⅰ 保釋과 强制處分

   刑事訴訟法上 强制處分은 對人的 强制處分과 對物的 强制處分으로 나누어 그 客體를 사람과 物件으로 區分하고 있으나 强制處分의 相對方은 언제나 사람이 된다.

이러한 强制處分은 起訴前의 强制處分과 起訴後의 强制處分으로 分類하여 强制處分의 主體에 관하여 實益을 提供하고 있다.

   保釋은 受訴法院이 行하는 起訴後의 强制處分에 의한 拘束 및 拘禁에 相對的인 客體의 實益을 提供하는 制度이다.


Ⅱ 保釋과 拘束의 執行停止

   保釋과 拘束의 執行停止는 長期拘束의 弊害를 防止하고 被强制處分에 대한 相對的 實益을 提供하는 衡平性을 위하여 導入된 것으로, 保釋은 一定한 保證(主로 金錢的 保證)을 條件으로 하는 점에서 拘束의 執行停止와 區別된다.     

   1. 保釋

     1) 意義와 種類

        保釋이란 保釋金을 納付함을 條件으로 하여 拘束의 執行을 停止하고 拘禁을 解除하는 制度를 말한다. 保釋은 被告人에 한하여 認定되고 被疑者에게는 認定되지 않았으나 無罪推定의 原理를 擴大하여 被疑者에게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改正法은 適否審査請求를 한 被疑者에 대하여 保證金을 納入하는 것을 條件으로 석방하게 하였다(제214조의2 ④). 다만 被疑者에 대하여 必要的 保釋은 認定되지 않는다. 

  保釋은 拘束令狀의 效力은 그대로 存續하고 다만 그 執行이 停止된다는 점에서 拘束의 取消(제93조)와 區別되고, 또 一定한 保證을 條件으로 하는 点에서 單純한 拘束의 執行停止(제101조)와 區別된다. 保釋制度를 認定하는 理由는 一定한 保證을 條件으로 하여 被告人의 人身을 釋放하면서도 그 人身을 拘束한것과 同一한 效果를 거둘 뿐만 아니라, 被告人이 訴訟當事者로서의 訴訟準備에 必要한 行動의 自由를 附與하는반면, 國家側으로서는 未決拘禁을 위한 施設의 維持에 必要한 經費를 節約 할 수 있고, 또 刑事政策見地에서 雜居拘禁으로 인하여 받는 影響이 좋지 못하다는 데 있다. 現行法上 必要的 保釋과 任意的 保釋의 두 種類가 있다.

        (1) 必要的 保釋

           必要的 保釋은 例外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拘束되어 있는 被告人, 辯護人, 被告人의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親族, 兄弟姉妹와 戶主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保釋을 許可하여야 하므로 이를 必要的 保釋이라 부르며, 被告人의 權利로서 認定된다는 見地에서 權利保釋이라고도 한다(제94조).


        (2) 必要的 保釋의 例外

            ① 被告人이 死刑, 無期 또는 10년이 넘는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때.(改正 刑事訴訟法은 10년을 長期 10년으로 하여 權利保釋의 例外의 범위를 좁혔다.)

            ② 被告人이 累犯에 該當하거나 常習犯인 罪를 犯한 때.

            ③ 被告人이 罪證을 湮滅하거나 湮滅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④ 被告人이 逃亡하거나 逃亡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⑤ 被告人의 住所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

            ⑥ 被告人이 被害者 기타 事件의 裁判에 必要한 事實을 알고있다고 認定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 生命, 身體나 財産에 害를 加하거나 加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제95조④).

        (3) 任意的 保釋

            法院은 請求가 없는 境遇 또는 必要的 保釋의 例外가 되어 있는 境遇라할지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職權또는 제94조의 規定한 者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 保釋을 許可할 수 있다(제96조). 被疑者에 대해서는 當事者의 申請이 있는 境遇 罪證湮滅의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제95조④의 事由가 認定될 境遇와 같은 例外가 없다면 保釋을 해줄 수 있다(제214조의2 ④).

     2) 保釋許可의 節次

        法院이 必要的 保釋과 任意的 保釋에 關한 決定을 함에는 檢事의 意見을 물어야 한다. 단, 檢事가 3日 以內에 意見을 表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釋許可에 대하여 同意한 것으로 看做한다(제97조①). 拘束의 取消도 같다. 다만 檢事가 拘束의 取消를 請求한 境遇나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그렇지 않다(제97조②).

  保釋許可의 決定에 대하여 檢事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는 規定은 憲法上 保藏된 裁判받을 權利와 身體의 自由에 대한 不當한 制限을 하는 條項으로 違憲의 決定이 내려져 無效化되었고 改正 刑事訴訟法은 이를 削除하였다(제97조③). 그리고 拘束取消의 決定에 대해서는 檢事는 여전히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제98조①).

        (1)保釋許可와 保釋金의 決定

           保釋은 保證金의 沒收라는 財産的 苦痛에 의한 心理的 壓力에 의하여 被告人의 出席을 確保하려는 것이니 多額의 保證金이 가장 效果的일 것이나, 過多한 保證金을 定하는 것은 事實上 保釋의 不許可와 같이 되어 이 制度를 認定한 本來의 趣旨에 反하게 된다. 그리하여 現行法은 이러한 事情을 勘案하여 法院은 被告의 資産 程度로는 納入하기 不能한 金額을 定할 수 없다고 規定하였다(제98조②). 

   그 金額의 決定은 犯罪의 性質 罪狀 證據의 證明力 被告人의 前科 性格 環境과 資産 등을 고려하여 被告人의 出席을 保證할 만한 金額을 定해야 한다(제98조①).

        (2) 保釋許可와 執行 

           保釋을 許可하는 境遇에는 被告人의 住居를 制限하고 適當한 條件을 附加할 수 있으며(제99조), 保釋의 許可決定은 保證金을 納入한 후가 아니면 執行하지 못한다(제100조①). 즉, 保釋을 許可하는 決定이 내려졌어도 現實로 保證金이 納付되지 않는 한 被告人은 釋放되지 않는다. 그러나 法院은 保釋請求者이외의 자에게 保證金의 納入을 許可할 수 있고(제100조②), 또 有價證券 또는 被告人以外의 者가 제출한 保證書로써 保證金에 갈음함을 許可할 수 있다(제100조③). 그리고 이 保證書에는 保證金액을 언제든지 納入할 것을 記載하여야 한다(동조④). 保證保險을 이용한 保釋金 納入方式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3) 保釋의 取消

        (1) 保釋의 取消條件

        法院은 被告人이 逃亡한 때, 도망 또는 罪證을 湮滅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을 때, 召喚을 받고 正當한 理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때, 被害者 기타 裁判에 必要한 事實을 알고 있다고 認定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 生命, 身體나 財産에 害를 加하거나 加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住居의 制限 기타 法院이 定한 條件을 違反한 때에는 決定으로 保釋을 取消 할 수 있다(제102조①).

  被疑者의 保釋에 있어서도 逃亡하거나, 逃亡의 念慮, 罪證을 湮滅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理由가 있는 때, 出席要求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住居制限 등의 條件을 違反하면 보석이 取消된다(제214조의3 ②).

        (2) 保釋의 取消와 保釋金

          保釋의 取消는 法院의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 하며(제102조①), 保釋을 取消할 때에는 決定으로 保證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있다(제102조②).

  保釋된 者가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判決이 確定된 후 집행하기 위한 召喚을 받고 正當한 이유 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逃亡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 保證金의 全部 또는 일부를 沒收하여애 한다(제103조). 拘束 또는 保釋을 取消하거나 拘束令狀의 效力이 消滅된 때에는 沒收하지 아니한 保證金을 請求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제214조의3 ②). 

   2. 拘束의 執行停止

     1) 被告人과 被疑者에 대한 拘束의 執行停止      

        法院은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決定으로 拘束된 被告人을 親族, 保護團體 기타 適當한 者에게 부탁하거나 被告人의 住居를 制限하여 拘束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제101조①). 現行法의 保釋의 境遇와 같은 이유로 急速을 요하는 경우 이외에는 拘束의 執行停止 決定時에도 검사의 意見을 묻도록 하고(동조②), 그 決定에 대하여 檢事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게 하였다(동조③). 이것은 保證金의 納付를 要하지 않고 職權에 의하여서만 행해지는 점에서 保釋과 다르고, 또 被疑者에게도 認定되는 点이 다르다(제209조)  

     2) 國會議員에 대한 拘束의 執行停止

        憲法제44조에 의하여 拘束된 國會議員에 대한 釋放要求가 있으면 당연히 拘束令狀의 執行이 停止된다(제101조④). 이 釋放要求의 通知를 받은 檢察總長은 卽時 釋放을 指揮하고 그 事由를 受訴法院에 通知하여야 한다(동조⑤). 拘束의 執行停止는 保釋의 境遇와 同一한 事由에 의하여 取消된다. 그러나 憲法제44조에 의하여 釋放된 國會議員의 執行停止는 會期 中 取消하지 못한다.

     3) 保釋, 拘束의 執行停止와 檢事의 意見

       檢事가 拘束의 取消를 請求하거나 急速을 要하는 境遇를 除外(제97조②)한 保釋이나 拘束의 取消를 決定할 때에는 반드시 檢事의 意見을 물어야 한다. 단, 3일이내에 意見을 表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釋許可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한다(제97조①). 檢事는 保釋決定에 대하여 抗告할 수 있다는 規定은 違憲決定에 따라 無效化 되었으나, 拘束取消의 決定이나 拘束의 執行停止決定에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제101조③).

        

Ⅲ 保釋의 執行實際

   1. 保釋申請節次

     保釋請求는 書面으로 被告人이 拘束起訴된 法院에 請求하여야 하고 請求時에는 請求書의 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법제94조). 保釋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原則的으로 遲滯없이 審問期日을 정하여 拘束된 被告人을 審問하여야 하고 檢事의 意見 提出日로부터 7일 以內에 保釋의 許可 與否를 決定 한다(규칙제55조).  

   2. 保釋請求棄却과 再請求

      保釋請求에 回數의 制限은 없다. 保釋請求가 棄却된 境遇 事情變更이 있거나, 被害者와의 合意를 하였다면 다시 保釋請求를 할 수 있다. 이를 境遇 法院은 同一한 被告人에 대하여 重複하여 審問節次는 省略하고 保釋許可與否를 決定할 수 있다(규칙제54조의2제1항제2호).   

   3. 社會保護法과 保釋

     社會保護法 제13조 제4항은 保護拘束된 監護對象者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제94조(保釋의 請求), 제96조(任意的 保釋)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社會保護法에 의하여 保護拘束된 자에 대하여는 保釋의 請求가 認定 되지 않는다.

  判例도 社會保護法 제13조 제4항은 保護拘束된 保護對象者는 대한 刑事訴訟法 제94조, 제96조의 適用을 排除하고 職權으로 保釋의 決定도 할 수 없다고 判示하고 있다(大判1982.12.28.,82모53). 拘束適否審査의 請求도 認定되지 않는다(社會保護法 제13조 제4항)

   4. 執行猶豫期間과 保釋請求

     執行猶豫期間中에 拘束起訴 되었더라도 判決確定前 無罪推定의 原則에 따라 法院은 必要的 保釋의 例外事由에 該當되지 않는 한 保釋의 請求가 認定된다.

 判例도 執行猶豫期間中이 있는 被告人의 保釋을 許可한 것이 累犯과 常習犯에 대하여는 保釋을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刑事訴訟法 제95조 제2호의 趣旨에 違背되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1990.4.18.,90모22)고 判示하고 있다.

   5. 實刑宣告와 保釋保證金의 還付

     保釋으로 釋放되어 不拘束으로 裁判을 받은 사람이 懲役刑의 實刑을 宣告 받았다고 하여 保釋保證金이 沒收되는 것은 아니다. 被告人의 出席을 확보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保釋된 者가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判決이 確定된 후 執行하기 위한 召喚을 받고 正當한 理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逃亡한 때에는 保證金의 全部 또는 일부를 沒收 당하게 된다(법제103조). 保證金의 일부가 몰수된 때에는 沒收되지 아니한 保證金만 還付받게 된다(법제104조).

   6. 保釋釋放과 不出席

     出席義務를 지고있는 保釋釋放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出席하지않거나 도망한 때에는 法院의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被告人은  그 取消決定書의 謄本에 의해서 再收監되며, 納入한 保證金의 全部 또는 일부가 法院의 決定에 의해 沒收될 수 있다(제102조). 大槪 保釋으로 釋放된 被告人에게 實刑을 宣告하는 境遇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出席命令에 不應할 理由가 없을 뿐이니라 保釋許可條件을 違背하는 것은 保釋의 目的과 趣旨를 毁損하여 窮極的으로 善意의 제3자에게 被害를 주게될 수도 있다. 


Ⅳ 結論

   保釋執行의 逆機能과 衡平性에 대한 問題點

   保釋의 目的과 趣旨는 裁判의 判決 確定前의 被疑者나 被告人은 無罪推定의 原則을 擴大시키고 憲法上에 保藏된 裁判을 받을 權利의 確保와 身體의 自由에 대한 不當한 制限을 牽制하여 人權을 擁護하기 위한 制度임이 明確하다. 그러나 前近代的 行政管理國家의 典型을 脫皮하지 못한 우리 나라의 行刑實際는 慘憺하리 만큼 有錢無罪, 無錢有罪의 一方的이고 明確한 道具로 쓰이고 있다.

 힘없는 내가 부정공무원을 꾸짖다 그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도, 구조를 요청했던 경찰은 공무원들의 일방적 무고만을 기록한 조서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란 벌금형을 받게 되고 값싼 강제노역을 피하기 위해 큰 빚을 지게 되니 노예시대가 따로 있는가‥ 대통령의 아들, 재벌들, 고급 관료와 법률가와 법조인들 같이 힘있는 자들의 엄청난 죄악은 保釋에 의한 자유를 만끽하며 萬法은 萬惡의 福理의 祉를 누리게 하고 있지 않는가. (나의일기)

法의 理念的 眞理가 모두에게 숨쉴 수 있는 酸素的 眞價를 함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法4年 李進元)

 <參考文獻>

刑事訴訟法 金箕斗·朴在允․曺俊鉉 共著 1997. 韓國放送大學校出版部

 刑事訴訟의

 法律知識   金 龍 鎭 著                 1996. (株)靑林出版

 紙上講座   김 순 태 著                 2000. 韓國放送大學校出版部

 判例小法典 李 時 潤 編                 1997. (株)靑林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