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題目>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의회 기능을 설명하고, 대 정부와의 관계       에서 의회의 기능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논술하시오.


방송대 法學4年 李進元

目    次


                                 Ⅰ. 自由 民主主義 國家와 議會


                                 Ⅱ. 立法權의 意義와 議會의 變遷

                                      1. 立法權의 意義

                                      2. 議會의 變遷


                                 Ⅲ. 議會의 機能과 役割

                                      1. 國民代表機能

                                      2. 立法機能

                                      3. 政府減毒機能

                                      4. 財政에 關한 機能

                                      5. 韓國政府와 韓國國會


                                  Ⅳ. 結論

                                      <비빔밥의 敎訓>

                                  <參考文獻>


Ⅰ. 自由 民主主義 國家와 議會

     現代 自由民主主義 國家란 法律의 範圍 內에서 自己가 뜻하는 바대로 행할 수 있는 行爲가 保障된 國家로서, 國家의 主權을 國民이 가지고 國民을 위하여 政治를 행하는 制度를 가진 나라이며, 國民의 基本的 人權, 自由權, 平等權, 法治主義 따위를 性質을 保障한다는 憲法과 政體를 가진 나라로 民本主義 國家 또는 自由 民主主義 國家라고 한다.

  議會는 이러한 國民의 權利 혹은 國家의 主權을 行使하기 위하여 公選된 國民의 代表로 構成된 立法 機關을 議會라고하며 國會, 地方自治團體의 議會 등을 意味하나 實質的으로 國會를 通稱하는 말이다.

  現代 自由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 議會는 原來 政府의 第1部의 地位에 있으며, 議會의 選擇은 곧 國家의 選擇이기도 하였다. 議會의 重要性은 그것이 憲法과 國民의 輿望에 의하여 國家 定策 決定의 中心的인 位置에 있기 때문이다.

  歷史的 見地에서 議會는 英國에서 君主가 自身의 要求와 行爲에 대해서 각 階級의 代表者들로부터 同意와 支援을 얻기 위한 制度로 出發 하였다. 그리고 漸次的으로 君主의 權限에 대한 同議權을 爭取하면서 議會 制度는 發展하였다. 19世紀에 이르러 西歐社會가 立法國家化되면서 議會는 國家의 重要한 統治機關으로서 國家의 目標의 設定, 法律의 制定, 定策形成 등의 多樣한 機能을 遂行하게 되었다.

  20世紀에 들어 産業化, 經濟構造의 複雜化, 社會構造의 多元化 등으로 인하여 行政國家化함에 따라 行政府의 權限과 機能은 擴大되고 議會의 機能은 相對的으로 弱化되는 現象이 되었다. 특히, 第2次 世界大戰以後의 新生國의 頻繁한 政治的 混亂과 行政主導의 國家發展計劃의 實行은 立法부를 다분히 象徵化하였고 本來의 機能遂行에 制弱을 주었다. 한국은 이러한 帆柱에 屬하는 典型的 國家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議會政治는 現代政治에서 여전히 最善의 政治 原理 및 形態로 看做되고 있으며, 韓國의 國會 亦是 國民의 代表機能, 立法機關, 政府監督機關, 또한 國家制定에 대한 審査, 決議機關으로서 重要한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Ⅱ. 立法權의 意義와 議會의 變遷

     

    1. 立法權의 意義

       立法權은 實質說 側面과 形式說 側面에서 모두 ‘法律을 制定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立法權에 關하여 實質說 側面에서는 實質的 意味의 法律을 制定하는 것이라고 보며 形式說 側面에서는 形式的 意味의 法律을 制定하는 것이라고 본다. 折衷的 學說 側面에서는 憲法上의 法律이 原則的으로 形式的 意味로 使用되나 때로는 實質的 意味로 使用될 수도 있다는 二重的 槪念을 主張한다. 實質的 意味의 法律이란 國民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規定을 正立하는 國家의 作用을 말하며, 形式的 意味의 法律이란 法律의 內容에 關係없이 法律 制定이 一定한 形式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立法權은 國會에 屬한다”. 라는 憲法 第40祖의 規定은 權力分立의 原理를 意味하며, 國會의 立法權은 憲法의 基本 理念인 國民主權主義, 國際 平和主義, 基本權 尊重 主義, 社會 福祉 主義를 違背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國際法에 違反되는 法律을 制定 하지 못한다. 國會의 立法權은 權力分立에 依據한 여러 機關으로부터 統制 받음으로써 限界를 갖게 된다. 國民에 의한 直接 統制, 言論媒體를 通한 統制, 政黨에 의한 統制, 利益團體에 의한 統制, 大統領을 中心으로 하는 政府에 의한 統制, 司法府에 의한 統制, 憲法裁判所에 의한 統制 등이 있다.


    2. 議會의 變遷

       우리나라 立法部體制는 憲法改正에 따라 變遷되어 왔으며 單院制 國會가 主를 이루어 왔다. 制憲憲法에 의한 立法部體制는 單院制였고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이었다. 第1次 憲法改正으로 國會는 民議院과 參議院으로 構成되었고, 參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2年마다 議員 中 1/3을 改選하였다. 兩院의 議決이 一致되지아니할 때에는 兩院合同會議를 두어 議決하였다. 實際로 參議院이 構成되지않아 單院制로 運營되었다. 1954年 四捨五入改憲에서도 兩院制를 維持하였고, 參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하고 3年마다 議員의 1/2을 改選 하였다.

  1960年 第2共和國憲法에서도 國會는 兩院制였다. 民議院 任期는 4年, 參議員은 6年으로 하고 3年마다 議員의 1/2을 改選 하였다. 第1共和國과는 달리 參議院은 實際로 構成되었으며 議員內閣制的으로 運營되었다.

  第3共和國憲法에서 다시 單院制를 採擇하였다. 大統領制政府形態아래서는 國會는 地域區와 全國區出身의 國會議員으로 構成되었다. 第4共和國憲法은 單院制였고 國會의 上位機關으로 統一主體國民會議를 두고 있었다. 國會는 國民直選에 의한 國會議員의 2/3와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選出한 나머지 1/3의 國會議員으로 構成되었다. 國民直選制에 의한 國會議員의 任期는 6年이었으며, 統一主體國民會議의 間選 國會議員의 任期는 3年이었다. 第5共和國憲法은 國會의 單院制를 採擇하였고 地域區와 全國區로 構成하고 任期는 4年이었다. 第6共和國도 前과 같이 現行維持되고 있다.


Ⅲ. 議會의 機能과 役割

    特히 前記한 우리나라의 議會의 變遷은 簒奪된 政權에 强制改憲으로 議會가 從屬的으로 變遷되어 왔다. 大戰 后 光復된 어떤 나라나 新生國보다도 高次元的이고 典型的인 大統領 權力中心制政府下에서 우리의 國會의 機能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다만, 國民에 대한 그들의 旣得權的 權力만이 變遷되어 온 史實을 議會機能과 役割에 對比하여 論述者의 視覺으로 記述하고자 한다.


     1. 國民代表機能

       “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構成한다”.는 憲法 第41條 第1項의 規定은 國民代表的 性格을 明示하고있다.  國民의 主權行使와 國會의 構成을 規定한 憲法條項에서만 國民의 代表機關이다.

  그러나 議會의 機能은 國民의 權利를 牽制하는 法理念에 相反된 機能만을 遂行하고있는 것이 韓國議會政治의 表象이다. 즉, 自由로운 討論, 上半된 意見의 說得, 折衷과 統合 等을 通하여 統合된 決定을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國民의 權利이상으로 特別한 言論의 自由, 不逮捕特權, 免責特權 등를 法律로 保障해줌으로써 個人의 義務가 缺如된 旣得權 維持에 利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不在한다. 光復이후만 아니라, 建國이래 議會가 存在해야할 理由와 機能을 國民에게 認識시켜본 史實은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 現實은 過去의 거울이며, 歷史는 反芻되기때문이다.


    2. 立法機能

       憲法 第40條에 “立法權은 國會에 屬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國民의 代表機關인 議會가 그 나라의 最高의 統治機關일 뿐 아니라 國家의 모든 法規範이 國民 自身에 義하여 制定되어야 國民의 意思를 保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英國의 權利章典 프랑스의 人權宣言 등이 國民의 參政權을 保障함으로써 議會의 立法機能을 樹立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惟獨 韓國政府만 現代의 管理行政國家인지 形態는 議會政治라며 行政 立法이 主를 이루고 이름뿐인 議會의 入法權은 行政立法의 補助役割로 되어 있다. 이것은 광복 이후 내림이며 들러리라는 事實을 確認시키기 위한 ‘通法部’라는 別稱이라든가 심지어 요즈음은 ‘不通遲延部,로 轉落된 것은 文民 또는 國民의 政府란 이름만의 개살구의 香氣를 맡은 때부터 더욱 痼疾化 되어 가고 있다.

   

    3. 政府監督機能

       民主國家의 議會는 그의 立法的 權限과 아울러 政府에 대한 監督權을 가지며 國家 政治의 中樞的 機關으로서 政府監督機能을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國會는 國政監査權 및 國政調査權, 各種同議權, 國政質疑權, 國務總理 및 國務委員에 대한 解任建議權, 彈劾訴追權, 非常措置 및 戒嚴解除要求權 등을 行使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國政監査權은 制憲國會때부터 採擇․施行되어왔으나, 第4共和國出帆을 위한 第7次改正憲法에 의하여 廢止된 以後 第6共和國이 들어서면서 16年만에 復活되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特有한 制度로 憲法이 賦與한 權限인 立法權, 豫算審議 確定權, 各種 任命同議權, 條約批准同議權, 彈劾訴追權 등을 有效 適切하게 遂行할수 있게 하는 同時에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가 國定全般에 대한 監督機能을 發揮하게 하는 重要한 權限이다. 國會의 國政調査權은 憲法上의 根據와 關係없이 國會의 固有한 權限으로 認定되고 있는 것은 世界的인 共通理論으로 確立되어 있는데, 惟獨 우리나라에서는 憲法으로 規定한 것은 行政府가 建國이래 언제나 議會의 上位에 있는 大統領 帝國의 權威를 脫皮하지 못하는 證據가 되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國政監査와 國政調査制度는 시작부터 지금 까지 그 施行과 運用科程에서 적지 않은 物議와 批判이 提起되고 있음은 國會議員個人 或은 政黨의 我執的思考를 轉換하지 않기 때문이다. 歷史는 思考의 轉換에 의하여 올바로 保存되어진다는 事實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眞實된 歷史가 남을지 걱정된다.

 

    4. 財政에 關한 機能

       民主國家에 있어서 國家財政의 審議決定에 대하여 議會가 窮極的인 權限을 갖는 것은 當然하다. 韓國의 議會는 豫算案審議確定權, 豫備費設置同議權, 豫備費支出에 關한 承認權, 起債議決權, 豫算外 國家負擔이 될 契約締結에 대한 議決權, 監査院으로부터 決算報告을 받을 權利 등 國家財政에 관한 權限을 가지고 있다.

  韓國의 豫算審議制度는 처음부터 豫備審査와 綜合審査의 二元的 構造의 獨特한 形態를 가지고 있었다. 制憲國會에서는 常任委員의 豫備審査를 거쳐 財政經濟委員會가 綜合審査를 하고, 全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本會議에서 議決되는 複雜한 科程을 거쳤다. 그후 몇 次例의 變化를 거쳐 第11代 國會 때부터는 豫算審議를 特別委員會로 構成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專擔하게 되었다.

  그러나 光復以後 制憲政府가 樹立된 以來 政府豫算案이 法定期日을 지키며 正常的 審議를 거쳐 國會가 이를 議決通過한 事實은 한번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歷史이다. 眞實로 원숭이 頭腦와 같은 생각으로 豫算審議를 한다는 것이 議員自身들에게 無理이며 豫算審議를 國會의 跛行으로 넘기려는 것을 哲學的 官行으로 만들어 버린 가증스런 韓國의 國會象을 立證하고 政府도 이러한 結果로 豫算案이 確定되도록 여러 가지 빌미를 助長하는 政治 手段은 現在에도 持續 恣行되고 있다.

 

    5. 韓國政府와 韓國國會

       韓國의 政府形態는 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를 混合한 비빔밥 같다. 大統領에게 國家의 保衛와 國政의 調定統合機能을 위하여 非常的 權限을 賦與하고 있기 때문에 國會에 대하여 大統領이 首班인 行政府는 相對的 優位에 있다.

  現行憲法에서 國會와 行政府의 相互 獨立的 關係를 比較하면 첫째, 大統領과 國會議員은 國民에 의하여 直接 選出되고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등은 大統領에 의하여 任免되고 大統領에 대해서만 責任을 지며, 둘째, 大統領은 彈劾訴追를 除外하고는 任期중 國會의 意思와 關係없이 在職하고 國會에 대하여 政治的 責任을지지 아니하며, 國會는 大統領에 대한 不信任 決議를 할 수 없다. 셋째, 國會는 具體的인 行政處分을할 수 없으며 行政府도 法律案과 豫算案을 審議하거나 議決할 수 없다. 國會는 自律的인 側面에서 內部組織을 構成하며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議事規則의 制定權을 가지고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는 權限을 가진다. 行政府도 自律的인 면에서 國會의 간섭 없이 政府를 組織하는 權限을 가진다.

  國會와 行政府의 相互依存關係를 살펴보면, 첫째, 國會는 大法院長, 大法官, 國務總理, 監査院長, 憲法裁判所長 등은 國會의 同議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둘째, 國會는 大統領을 비롯한 政府構成員에 대하여 彈劾訴追를 할 수 있으며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에게 대하여 個別的인 解任建議를 할 수 있다. 셋째, 大統領은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으며 國務委員 등을 國會에 出席시켜 質問하고 答辯을 要求할 수 있다. 넷째, 國會委員은 勿論 政府도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고 豫算案은 政府가 編成하고 國會가 審議 確定하게 되어 있다. 國會議員은 國務總理 國務委員의 兼職이 可能하다.

 國會와 政府의 相互 統制 關係는 위의 各各 가지는 權限들이다. 이와 같이 國會와 行政府는 獨立的, 依存的, 統制的 關係를 가지고 있지만 實際로 行政府가 國會에 대하여 優位에 서고 있다. 따라서 行政府에 대해서 國會의 自律性과 獨立性을 維持하기 위한 끊임없는 努力과 制度的 裝置가 必要하다.


Ⅳ. 結論

<비빔밥의 敎訓>

    特히 韓國人에게 理想的 健康食品인 비빔밥은 여러 가지 나물을 밥과 섞어서 먹는 理想的 民主主義를 標榜하는 飮食이며, 이를 消化시키는 速度와 健康을 維持하는 人間의 生體 活動은 眞正한 資本主義의 長點을 集合한 한 國家의 役動性있는 政體를 合理的이고 理想的으로 運用하는 形象과 같다.

  民主主義 같은 이 음식의 나물과 밥 중에서 한쪽이 설익은 밥이거나 죽이 되었다든지, 또 잘 데쳐지지 않은 설익은 생나물에다 양념의 과부족까지 겹친 비빔밥이 되었다면,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허기는 더욱 짙어 가고 財源과 努力과 時間을 蕩盡하면서도 맛나를 썩혀 버리듯, 結局은 굶어 죽어야 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이러한 樣相의 우리의 國會와 政府가 양념 같은 司法部나 餘他 委員會들을 들러리로 세웠다 할 때, 半萬年의 燦爛한 歷史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飮食文化의 哲學을 客觀的으로 外國의 認定을 받는지 부끄러울 정도로 疑心스럽다.

  先進化된 文明國家의 政體는 이러한 귀한 음식을 버리게 하지 않는 議會와 政府가 있고 이들의 機能을 觸媒的으로 補助하는 淸廉한 奉仕精神의 委員會들이 있기 때문이다. 韓國의 國會와 政府가 먹지 못하는 비빔밥 꼴이니 앞으로 國民이 배부르게 便安히 살아갈 길은 아득할 뿐이다.<完>

       

<參考文獻>

 韓國政府論  金明基·朴璉鎬 共著 2000. 韓國放送大學校出版部

  紙上講座    이종원              2000. 韓國放送大學校出版部

  法制史      姜慶善·李相泳 共著 2000. 韓國放送大學校出版部

  社會學槪論  高永復·韓均子 共著 1994. 韓國放送大學校出版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