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방송대 경영학과3학년 원점자


1. 요약

1. 1. 赴任六條

 1) <除拜>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해서는 안 된다. 除拜된 직후에 재물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경저에서 邸報를 내려보낼 때 폐해가 될만한 일은 생략하도록 한다. 新迎 때의 刷馬錢은 이미 관에서 주고 있는데 또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인다면 이는 임금의 은혜를 숨기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일이 되므로 해서는 안 된다.        

 2) <治裝>

   행장을 차릴 때 의복 안장 말은 모두 쓰던 것을 그대로 써야지 새것을 마련하지 말아야 한다. 수행하는 사람은 많아서는 안 된다.

 3) <辭朝>

   공경과 대간에게 부임인사를 드릴 때에는 마땅히 자신의 부족함을 말할 것이지 녹봉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신영 때 아전과 하례가 오면 그들을 대함에 있어 마땅히 장중 온화하며 간결 과묵해야 한다. 임금에게 하직하고 대궐 문을 나서게 되면 개연히 백성들의 소망에 수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한다.

 4) <啓行>

   부임길에 올라서도 또한 장중하고 부드럽고 간결하고 과묵하여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해야 한다. 관부를 두루 방문하여 마땅히 그 고을의 수령으로 먼저 와 있는 자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귀담아 들을 것이며 농지거리로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

 5) <上官>

   임지에 도착하는 날을 반드시 택일할 필요는 없다. 다만 비가 올 시는 날이 개기를 기다려 도임함이 좋을 것이다. 도임하게 되면 관속들의 인사를 받는다. 그 이튿날 향교에 가서 알성하고 이어 사직단에 가서 삼가는 마음으로 봉심 한다.

 6) <이사(莅事)>

   그 이튿날 새벽에 자리를 펴고 공무에 임한다.  이날 선비와 일반 백성들에게 영을 내려서 마을에서의 병폐를 묻고 여론도 수집하도록 한다.  이날 명령을 내려 몇 가지 일을 백성들과 약속하되 바깥 문설주에 특히 북 한 개를 달아놓도록 하라. 이날 나무인장 몇 개를 새겨서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도록 한다. 관청의 일에는 기한이 있는데 기한이 신뢰성이 없으면 드디어 백성들이 볍령을 가볍게 여길 것이므로 기한은 신뢰할 수 있게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1. 2. 율기 육조(律己六條)

 1) <칙궁(飭躬)>

   일어나고 앉는 것에 절도가 있으며 갓과 띠의 차림은 단정하고, 백성을 대할 때에 장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옛사람의 도이다. 말을 많이 하지 말 것이며 사납게 성내지 말아야 한다. 아랫사람을 다스릴 때 너그럽게 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가없다. 그러므로 공자가 말하기를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하고, 예를 행함에 있어 공경함이 없으면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보랴’ 또한 말하기를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했다. 관부는 체면과 위신을 지키기 위해 엄숙함에 힘써야 하므로 수령의 곁에 딴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자가 무게가 없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무게 있게 처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술을 끊고 여색을 끊으며 소리와 풍류를 물리치고,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하기를 큰제사를 받들 듯 해야 하며 감히 놀고 즐기는 것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며 신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한가하게 놀며 크게 즐기는 것을 백성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단정하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다. 백성 다스리는 일도 이미 이루어지고 백성들의 마음도 이미 즐겁게 된 뒤라면 풍류를 크게 마련해서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은 또한 선배들이 하던 훌륭한 일이다. 공사에 여가가 있으면 반드시 정신을 집중하고 생각을 고요하게 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책을 생각하며 지성을 다해 최선의 방도를 찾아야 한다. 정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난다면 그는 청렴한 선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시나 읊고 바둑이나 두면서 정사는 아전들에게 내맡긴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2) <淸心>

   청렴이란 곳은 목민관의 본연의 의무이며 모든 선정의 근원이고 모든 덕행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일찍이 없었다. 청렴하다는 것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그런 까닭에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한 것이니,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예부터 무릇 지모가 깊은 자는 청렴한 것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오직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만이 탐관은 아니다. 무릇 선물로 보내온 것들도 받아서는 안 된다. 청렴한 벼슬아치를 귀히 여기는 것은 그가 지나가는 곳은 산림이나 泉石도 모두 맑은 빛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무릇 진기한 물품이 본읍에서 생산되면 반드시 고을의 폐단이 되는 것이니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청렴하다고 말 할 수 있다. 과격한 행동이나 각박한 정사는 인정에 가깝지 않아서 군자는 물리치는 바이므로 취할 바가 아니다. 무릇 민간의 물품을 사들임에 있어서 관에서 정한 값이 너무 헐한 것은 마땅히 시가대로 사들여야 한다. 그릇된 관례가 전해 내려오는 것은 애써 바로잡아 고쳐야 하고, 간혹 고치기 어려운 것은 자신만이라도 그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관에서 쓰는 포목이나 비단을 사들이는 자는 반드시 印帖을 갖도록 한다. 비록 온갖 기술자가 관에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절대로 사사로운 용품을 제조하지 말아야 청렴한 선비의 官府인 것이다. 무릇 일상생활의 용품에 해당되는 지출 장부는 깊이 따지고 들여다보아서는 안되고 빨리 끝에서 서명하되 물 흐르듯 해야한다. 목민관의 생일날 아침에는 이교제청에서 혹 성찬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무릇 남에게 희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드러내어 말하지 말 것이며 덕을 베풀었다는 말을 하지 말 것이며, 남에게 자랑하지도 말 것이며, 잎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 것이다. 청렴한 자가 은혜로운 마음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생각한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로 돌리고 남에게는 책하는 일이 적으면 된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청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어느 누가 비밀히 하지 않겠는가 만은 밤중에 한 일일지라도 아침이면 이미 드러나기 십상인 것이다.

 3) <齊家>

   자기 몸을 닦은 뒤에야 집안을 바로 이끌어 갈 수 있고, 그런 후에야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천하에 통하는 이치이니 그 고을을 잘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자신의 집안을 잘 이끌어가야 한다. 국법에 어머니를 모시고가서 봉양을 받을 때에는 국비를 지급하고, 아버지의 봉양에는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안과 밖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 법으로써 신칙하고 금지하기를 마땅히 천둥처럼 두렵게 하고 서리처럼 싸늘하게 해야한다. 사사로운 일로 청탁하는 일이 없어진 후에야 가법이 엄하고, 가법이 엄해진 후에야 정령이 맑아진다. 검소하고 절약하여 사치함이 없고 관에 있는 것이 집에 있는 것과 같으며 온 집안식구들이 따라서 감화하여 원망하고 꾸짖는 일이 없다면 이것은 군자의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屛客>

   무릇 관부에는 손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서기 한사람을 두어 안일까지 겸하여 보살피게 한다. 무릇 고을 사람이나 이웃 고을 사람들을 맞아 들여 접견해서는 안 된다. 무릇 관부 안은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가난한 친구나 빈궁한 친족이 먼곳에서 방문했을 때에는 마땅히 맞아들여서 접견하고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야 한다. 잡인의 출입은 엄하게 금해야 한다.

 5) <節用>

   목민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자애스럽다. 자애 하고자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절약해야 하나니 절용 한다는 것은 목민관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임무다. 절용이란 한도로 제약하는 것이다. 의복과 음식에는 반드시 법식이 있고, 제사를 지내고 빈객을 접대하는 일에도 반드시 법식이 있다. 이 법식을 지키는 것이 절용의 근본인 것이다. 제사나 빈객이 비록 사사로운 일에 속하는 것이나 마땅히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하고 쇠잔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법식보다도 간소해야 한다. 안채에 보내는 물건은 모두 법식을 정하되 한달 쓸 것을 매달 초하룻날에 보내게 한다. 공빈을 대접하는 것도 또한 미리 법식을 정하되 기일 전에 물품을 준비하여 禮吏에게 주고 비록 남는 것이 생가더라도 도로 찾지 말아야 한다. 무릇 아전이나 관노들이 바치는 것 가운데 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더욱 아껴야 한다. 천지가 만물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였는데 한 물건이라도 버림이 없게 한다면 재화를 잘 사용한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6) <樂施>

   가난한 친구나 곤궁한 친척은 힘을 혜아려서 돌보아주어야 한다. 권문세가를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1. 3. 奉公六條

 1) <첨하(瞻賀)>

   望賀의 禮는 마땅히 엄숙하고 공경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함을 알게 하여야 한다. 망위의 예는 오로지 의주에 따라야 하는데 옛 예절은 강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기일에는 일을 폐하고 형벌도 집행하지 않고, 음악을 중지하는 것을 모두 법례대로 행해야 한다. 조서나 명령이 내리면 마땅히 조정의 은덕 서러운 취지를 널리 선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해야 한다.

 2) <守法>

   법이란 임금님의 명령이니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임금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읍례라는 것은 한 고을의 법이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고쳐서 지켜야 한다. 무릇 국법에서 금하는 것과 형률에 실려있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해서 감히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 <禮祭>

   예제는 군자가 조심하여 지켜야 할 일이다. 공손하고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연명의 예를 감영으로 달려가서 행하는 것은 옛 예가 아니다. 영하판관은 상영에 대하여는 마땅히 삼가고 공손하게 예를 극진히 할 것이며 그것은 선배의 고사가 있다. 상사가 본읍의 아전이나 군교를 잡아다 추문 치죄할 때에는 비록 일이 사리에 어긋나는 것일지라도 순종함이 있을 뿐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과실이 수령에게 있는데 상사가 그 수령에게 그 밑의 이교를 치죄하라고 하면 마땅히 사건을 다른 수령에게 옮겨서 치죄하기를 청해야 한다. 예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되고 의는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니 이 두 가지가 아울러 온전하면 온화하고 도에 맞을 것이니 이를 일러 군자라고 한다. 이웃 고을과 서로 화목하며 예로써 접촉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이웃 고을의 수령과는 형제와 같은 우의가 있는 것이니 그쪽에게 비록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 미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대할 때에는 동료로서 우의가 있으니 후임자에게 미움받을 일을 전임자가 하지 않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4) <文 保>

   보고하는 문서는 마땅히 정밀하게 생각하여 자신이 작성할 것이요,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보고문서를 지체하여 상사의 독촉과 문책을 받은 것은 공무를 이행하는 자의 도리가 아니다. 무릇 백성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거나 백성을 위하여 병폐를 제거하기 위한 공문서에는 반드시 지극한 정성이 나타나도록 작성해야만 남을 감동시킬 수 있다. 상사와 백성들에게 오고간 모든 문서는 마땅히 목록을 붙여서 책을 매어두고 참고와 검열에 대비할 것이며 그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문서는 따로 떼어 소책자로 만들도록 한다. 농사의 상황을 보고하는 문서 중 예규에 따라 5일마다 한번씩 내는 것은 비록 이웃 고을의 인편에 부쳐도 무방할 것이다. 월말의 보고문서로서 생략해도 좋은 것은 상사와 상의해서 없애버리도록 한다.

 5) <貢納>

   재물은 백성에게서 나오며 이것을 받아들여 바치는 것은 수령이다. 아전의 농간을 잘 살핀다면 비록 관대해도 해가 될 것이 없지만 아전의 농간을 살필 줄 모르면 아무리 급하게 굴어도 이익 됨이 없을 것이다. 간사한 백성의 해독은 간사한 아전보다 심하다. 공납을 기한 내에 수납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백상의 간사한 행위를 살펴야 한다. 돈은 액수가 일정하고 쌀에도 품질의 등급이 많지 않다. 오직 포목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격이 가장 없다. 포목을 수납할 때는 이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사의 명령이 사리에 어긋나거나 혹은 지금의 민정으로 보아 강행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그것이 불가함을 주장하여 그대로 봉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당한 조세와 공물 이외에 상사가 진기한 물품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좇아서는 안 된다. 상사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강제로 군현에 배정하여 시키면 수령은 반드시 이와 해가 되는 점을 자세히 진술하여 그대로 봉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요역(徭役)>

   상사가 출장을  보내면 마땅히 따라야 한다. 사고를 핑계삼거나 병을 칭탁하여 자신의 편안만을 꾀하는 것은 군자의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살인사건이 생겼을 때에 검시의 명령을 받으면 회피해서는 더욱 안 된다. 무른 출장명령에는 마땅히 성심껏 부여된 직책을 이행해야 하고 구차하게 해서 하루의 책임을 메꿔서는 안 된다. 혹시 풍랑을 만나서 표착한 배의 정상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시기는 급하고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2. 독후감

  赴任六條가 현대에 더 필요하다.

  19세기초부터 21세기초인 현대에까지 200년의 세월이 흘러온 지금의 우리 나라의 공직풍토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1800년 당시의 실학자가 정약용 선생이 그 이전의 사실들을 인용하여  특히 지방관리들의 폐해를 지적하고 지방자치제를 강조한 훌륭한 시도였다고 생각하며, 그 당시의 개혁지침서라고 보았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는 이보다 더 부패하고 심지어 낙하산 인사라는 당시의 인사와 꼭 같은 병폐를 만들어낸 것이 어찌도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단 말인가! 위정자나 공직자란 약한 국민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곰팡이와 다를 것이 없는 것 같다.


 律己六條

 우리 나라의 선량이라는 국회의원들이 70%이상이 전과자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자들로 생각하고 있다.  그 능력이란 바로 부정과 부패로 얼마나 많은 부정축재를 하는가에 따라 그 능력과 지위가 보장된다고 한다면 율기육조는 지극히 현대에 알 맞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의 역사는 부정부패 부정축재의 역사라고 해도 관이 아닐 것이다. 

  어느 날 족보를 살펴보면서 형제끼리 분파가 되어 가문이 나뉘어지고 마치 경쟁자들 같이 형제의 의를 잊고 독립가문을 이루는 것은 가문에 한사람이 벼슬자리나 당상관정도가 되면 반드시 파벌이 조성되어진 것을 보면 과거의 벼슬자리는 부정과 부패 부정축재를 하여 저들만 잘살려고 국민을 착취한 공적이었음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것은 요즈음도 너무나 같다는 생각이 들어 종친의 파벌통합을 위해 대동보 전산화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奉公六條

현재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one-stop 서비스로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결과는 요원하다.  아무래도 목민심서는 불후의 명작으로 빛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