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審判裁決의 合目的 運用에 대한 硏究

 

                                                              방송대法學科 李 進 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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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序 論


                          1. 行政審判法의 制定目的


                          2. 行政審判法의 役割實際

                              1) 行政審判의 實用的分類

                              2) 行政審判의 種類와 裁決

                                 (1) 取消審判

                                 (2) 無效等確認審判

                                 (3) 義務履行審判


                          3. 行政審判裁決의 順機能 提高

 

                       Ⅱ. 行政審判法의 順機能과 逆機能


                          1. 行政審判法의 理念的 機能

                              1) 自律的行政統制

                              2) 行政能率의 保障

                              3) 行政廳의 專門知識의 活用

                              4) 訴訟經濟의 確保


                          2. 役割과 機能의 表裏

                             1) 行政審判의 槪念

                             2) 行政審判의 二重性格


                          3. 行政主體의 思考와 問題點

                             1) 行政審判과 請願,陳情

                                 職權에의한 取消

                                 異議申請과의 區別

                             2) 順機能의 反對給付와 그 責任

                                (1) 請求人適格의 嚴格性

                                (2) 裁決廳의 客觀化

                                (3) 請求人의 資料要求權

                                (4) 事情裁決


                       Ⅲ. 抗告訴訟과 前置主義


                          1. 行政審判前置主義 運營의 實際

                              1) 裁決廳과 行政廳의 保守性

                              2) 裁決廳과 行政廳의 責任回避

                              3) 行政主體의 便宜主義

                              4) 民願의 敵對性

 

                          2. 行政審判委員會의 構成과 問題點

                              1) 構成委員의 缺格

                              2) 行政廳의 行政審判法의

                                  目的과 理念의 忘却

                              3) 裁決廳의 放任과 免罪符


                           3. 行政審判前置主義의 惡用

                              1) 民願과 公益의 相補回避

                              2) 法의 管理者와 執行者의 權限擴大

                              3) 民事裁判에 의한 民願處理時代의 到來

                              4) 强者만의 福祉國家


                        Ⅳ. 結 論


 

Ⅰ. 序 論


   1. 行政審判法의 制定目的

 

      行政審判法은 1984年 12月 15日 法律 第3755號로 制定되어 1985年 10月1日부터 施行되었으며, 1988년 8月 5日 法4017號, 1991年 11月 30日 法4408號, 1995年 12月 6日 法5000號의 公布에 의하여 3次 改正 되었다. 이 法의 槪括的 構成은 第1章 總則에서 目的․定義․審判對象과 種類, 第2章 審判機關, 第3章 當事者 및 關係人, 第4章 審判請求, 第5章 審理, 第6章 裁決, 第7章 補則까지 總44條와 附則4條로 構成되어있다.

  이 법은 行政審判節次를 통하여 行政廳의 違法 또는 부당한 處分 그밖에 公權力의 行使․不 行使 등으로 인한 國民의 權利 또는 利益의 侵害를 救濟하고, 아울러 行政의 適正한 運營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1)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法의 制定目的의 長點으로는 行政廳의 專門的인 知識을 活用할 수 있고, 法執行者인 行政廳이 自主的으로 反省․再確認․ 再調整할 수 있는 機會를 갖도록 함으로써 行政審判段階에서 當事者의 要求를 充足케 하여 行政訴訟段階를 줄일 수 있을뿐더러, 行政訴訟의 爭點이 明確하게 됨으로써 法院의 行政訴訟裁判을 效率的으로 進行할 수가 있다.

  이에 反하여 行政審判을 個別的으로 분리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많은 法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리 정하고있어 審判請求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合當한 行政審判을 提起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하여 너무나 短期間으로 規定되어 있는 行政審判提起其間을 놓치는 境遇가 많을 뿐이니라 가까스로 行政審判請求를 하였더라도 行政廳의 處分에 대한 責任 回避的 固定觀念은 請求를 받아들이는 境遇가 거의 없어 實質的으로 實效性이 없는 것이 制定目的에 反하는 短點이다.

 


   2. 行政審判法의 役割實際

 

      1) 行政審判의 實用的 分類

 

         行政審判은 그 請求의 主體·目的·種類·裁決廳·審判의 段階와 形態 등에 따라 多樣하게 分類되고 있다. 이러한 分類가 實際에서는 獨立된 專門分野로 錯覺할 程度로 다르게 여겨지고 마치 不可侵의 領域처럼 고집스런 條件을 提示하면서도 明確하게 그 한계를 規定하지 않아 曖昧한 것이 事實이며, 더러는 行政廳의 便益과 相對的 影響力에 따라 有權解釋이 달라지기도 하고 區分되어지기도 한다.

  題下의 實際的 行政審判請求를 위한 實用的分類로 行政審判法에 의한 一般的行政審判과 그 밖의 특별한 行政審判으로 租稅․公務員의 身分에 관한 處分에 대한 行政審判, 기타 個別法에 의하여 認定되는 行政審判등으로 나누어 適用되는 法令의 차이나 實際請求에 있어서의 差異點을 把握할 수 있다.

 

  대체로 行政審判은 書面審理로 이루어지고 行政訴訟과 달리 物價에 의한 印紙 등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그 長點들의 實質的 效果는 行政審判을 請求한 다음과 같은 條件에 따라 衡平性이 顯著하게 缺如되고 있다.

  첫째로 行政審判을 請求한 當事者의 能力과 條件에 따라 實際 請求에 의한 進行과 그 結果의 差別性을 事實的으로 指摘하여 이를 補完하고,

  둘째로 相對性에 따라 結局은 行政訴訟으로 進行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行政審判裁決의 當爲이며 原則으로 認識되어온 現想으로서는 必然的으로 重復된 手苦와 時間의 浪費는 不可避하여 過重한 民生의 負擔만 助長하고 있는 行政審判制度의 逆機能을 强調하는 것이며,

  셋째로 慣例가 慣習으로 굳어버리기 전에 短點을 改革하는 方法 中의 하나로 行政審判裁決에 대한 合目的 順機能을 强化하기 위하여 最 下位의 個別的 民願에 대하여는 一定한 義務條件을 賦與하여 能動的으로 行政審判을 遂行함은 勿論 審判의 反對給付에 대한 責任을 반드시 糾明하는 强制規定을 新設하여 實用性 있는 制度의 運營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2) 行政審判의 種類와 裁決

 

         行政審判法 第4條는 行政審判의 種類를 取消審判․無效等確認審判․義務履行審判으로 명시하여 각 유형별 통일적 절차를 마련하고 適用法條上의 混亂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모두 抗告審判的인 성질의 것이다.

 

        (1) 取消審判은 行政廳의 違法 또는 不當한 公權力의 行使 또는 이에 準하는 行政作用으로 權益을 侵害당한 자가 그 取消 또는 變更을 求하는 行政審判을 말한다(행정심판법§4 1호). 取消審判은 行政審判의 代表的인 類型이며, 다른 行政審判과는 달리 一定한 請求期間內에 審判請求를 提起해야 한다. 이에 대한 裁決은 取消審判의 請求가 不適法한 것이거나 理由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審判請求를 却下 또는 棄却하는 裁決을 行한다(동법§32①②). 審判請求가 理由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도 이를 認容하는 것이 顯著히 公共福利에 適合하지 않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審判請求를 棄却하는 事情裁決을 할 수 있다(동법§33①). 한편 取消審判의 請求가 理由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裁決廳이 스스로 處分을 取消 또는 變更하거나(形成裁決), 處分廳에 대하여 當該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命할 수 있다(履行裁決)(동법§32③).

 

         (2) 無效等確認審判이란 處分의 效力의 有無 또는 存在與否에 대한 確認을 求하는 行政審判을 말한다(同法§4 2호). 無效인 處分은 처음부터 當然히 無效인 것이나, 外形이 存在하는 것처럼 誤認됨으로써 法的으로 無效 또는 不存在인 處分도 行政廳에 의하여 執行된 境遇와, 反對로 儼然히 有效하게 存在하는 處分을 關係官廳이 마치 無效 또는 不存在인 것처럼 行政廳의 一方的 主張으로 處分되는 境遇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無效等確認審判의 必要性이 여기 있으며, 行政訴訟에서의 相關關係가 있는 行政審判의 類型이다. 본 審判은 取消審判境遇와 달리 請求期間의 및 事情裁決에 관한 規定이 適用되지 아니한다(동법§18⑦,§33③). 審判請求가 理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處分의 有效․無效 또는 存在․不存在를 確認하는 裁決을 한다(동법§32④). 原來 確認審判裁決은 그 對象인 處分의 性質上 私事로운 개인 사이의 法律關係를 確認의 對象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當該 行政審判의 當事者는 물론 第3者에게도 미친다고 解釋해야 할 것이다.2)

 

         (3) 義務履行審判이란 行政廳의 違法 또는 不當한 拒否處分이나 不作爲에 대하여 一定한 處分을 하도록 하는 審判(행정심판법§4 3호)으로 消極的인 公權力 不發動으로 인하여 國民의 權益이 침해된 경우의 救濟手段이다. 不作爲에 대한 義務履行審判請求는 審判請求期間의 制限이 없고(同法§18⑦), 拒否處分․不作爲에 대한 義務履行裁決에 不服이 있으면 一定한 提訴期間內에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을 提起하여야 한다. 義務履行審判의 裁決은 그 審判請求가 理由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지체없이 原申請에 따른 處分을 하거나 處分을 할 것을 命하는 裁決을 한다(行政審判法§32⑤).

  

   3. 行政審判裁決의 順機能 提高

 

      行政審判制度의 逆機能과 그 短點의 發生은 必然的일 수밖에 없다. 언제나 長短의 表裏를 含蓄할 수밖에 없는 法律制度의 理念과 觀念들이 環境과 條件의 차이에 따라 多少의 程度差는 있을지언정 大槪의 國家에서는 法을 執行하고 管理하는 者의 思考와 執行對象에 따라 相對的으로 表裏를 달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歷史的으로 立證된 史實이다.

  그러나 比較的 合理性이 輕視된 東洋의 立法國家 中에서도 類別나게 制度運用의 表裏가 顯著한 우리나라의 行政廳의 權限은 光復以後 半世紀를 지난 지금까지도 內在的 事大思考의 强迫觀念에서 조금도 逸脫하지 못한 채 ‘專制된 假說을 詭辯으로 合理化하여 强者의 法領을 反復하여 再生産하는 奇形的 民主國家의 行政樣態3)라는 論者의 생각이 一部碩學의 主張과 言論의 誹謗과 合致된다. 論者가 直接遂行하여 體驗한 異議申請․刑事訴訟․行政審判請求․行政訴訟을 CASE로 하여 그 實際를 立證 하였다. 또한 順機能의 具體的 提高方案은 論者와 많은 請求人의 共通된 輿論部分을 論題로 하였고, 本 大學에서는 보다더 實際的 學習이 要求된다고 생각한다. 現實의 法制度의 目的이 理念과 實際附合하지 않는 共通된 輿論의 趣旨를 結論으로 얻고자 하였다. 

 

 

 


Ⅱ. 行政審判法의 順機能과 逆機能


   1. 行政審判法의 理念的 機能

 

      行政審判은 略式爭訟으로서 不完全한 節次와 行政廳 스스로가 審判者의 地位에 서는 不合理性을 內包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를 認定하게되는 理由는 自律的 行政統制․行政能率의 保障․行政廳의 專門知識의 活用․訴訟經濟의 確保 等이다. 이러한 이유가 順 機能的 理念이 되기도 한다.

      1) 自律的 行政統制

         行政審判制度는 行政權 스스로 行政에 대한 국민의 권리․이익을 救濟하고 행정의 適正性․妥當性을 自律的으로 保障하려고 하는 自己統制 내지 行政監督의 制度로서 의 意義를 가지고 있다.

      2) 行政能率의 保障

         行政訴訟에 의한 法院의 審判은 審理節次의 公正 및 愼重으로 말미암아 相當한 時日과 費用이 要求됨으로 行政能率에 背馳된다. 따라서 迅速하고 簡便한 行政審判을 認定하는 것은 紛爭의 迅速한 解決을 圖謀하게 되어 行政能率의 保障에 寄與하게 된다.

      3) 行政廳의 專門知識의 活用

         현대의 管理行政이 高度로 複雜化․多樣化됨에 따라 行政의 專門性이 發達하고 이러한 問題解決에도 專門性과 技術性이 必要하게 되었다. 一般法院은 이러한 專門的․技術的 問題의 處理에 適合하지 않은 點이 있으므로 專門知識을 가진 行政廳으로 하여금  그 紛爭을 1次的으로 審判하게 하려는 것이다.

      4) 訴訟經濟의 確保

         司法節次는 時間․努力․經費가 많이 든다. 이에 비하여 行政審判은 費用․時間 등을 節減할 수 있으며, 行政訴訟提起 이전에 行政審判을 행함으로써 불필요한 行政訴訟의 提起를 防止하여 法院에 의한 訴訟負擔을 輕減시킬 수 있다.

              

 

   2. 役割과 機能의 表裏

 

      1) 行政審判의 槪念

 

         行政審判을 實定法制度와 關係없이 理論的인 面에서 實質的 廣義의 意味는 行政廳이 一定한 公法的 決定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準司法的 절차를 말하고 俠義로는 行政機關이 裁決廳이 되는 行政爭訟節次를 말하며 一般的으로 行政審判이라 함은 俠義의 意味로 쓰인다. 이러한 意味에서의 行政審判은 現行法상으로 行政審判이라는 用語 外에 異議申請․裁決申請․審査請求․審判請求 等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한 形式的 意味의 行政審判이라 함은 行政審判法의 適用을 받는 行政審判을 말한다. 즉, ‘違法, 不當한 處分 기타 公權力의 行使․不行使 等으로 因한 國民의 權利 또는 利益의 侵害에 대한 救濟(行政審判法第1條參照)’를 圖謀하기 위한 行政機關에 의한 審判節次를 말한다.

 

     2) 行政審判의 二重的 性格

 

         그러나 行政審判은 行政上의 分爭에 관하여 事實을 認定하고 法을 適用하여 그 分爭을 審理․判斷하는 判斷作用의 性質과, 行政意思의 表現으로서 다툼이 있는 行政法關係를 規律하고 行政法 秩序를 維持․形成하여 行政目的을 實現하는 行政行爲의 性質 等 二重的 性格을 지니고 있다. 이 두 가지 性格 中에 어느 쪽에 더 큰 比重을 두느냐에 하는 것은 各 國의 立法政策的 問題라고 하겠으나, 行政審判의 判斷作用으로서의 性格이 强調되는 境遇에는 裁決廳의 獨立性․客觀性이 强하게 保障되고 그 審理節次에는 司法節次가 廣範하게 導入되는데 對하여, 行政行爲로서의 性格이 重視되는 때에는 一般行政廳이 裁決廳이 되는 例가 많고 廣範하게 略式節次가 支配하게 된다. 우리나라 憲法 第107條 第3項 後段은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定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라고 明示함으로써 行政審判의 判斷作用으로서 性格을 浮刻시키고 있으면서도 그 實像 二律背反的이다.


   3. 行政主體의 思考와 問題點

 

      1) 行政審判과 請願․陳情․職權에 의한 取消․異議申請과의 區別

 

         管理行政의 效率性提高와 福祉民主國家의 建設을 위하여 行政權은 初動段階의 民意라 할 수 있는 請願․陳情․職權에 의한 取消․異議申請을 가장 重要視하여 責任回避을 위한 法律適用의 類推擴張을 止揚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行政主體의 思考는 그 重要性의 認識은 못하고 臨機應變의 無事安逸로 一貫함으로써 行政審判請求․監査請求․行政訴訟․憲法訴願 等으로 國力을 消耗시킨 忿怒가 累積되어 集團抗拒를 誘發하는 行政不信을 自招하여 바이러스에 感染된 286컴퓨터처럼 無能한 行政不在現狀이 頻繁하게 일어나고 있다.

①請願 : 行政權에 대하여 自己反省의 機會를 賦與하고 違法 또는 不當한 行政行爲의 取消․變更 等을 求함을 目的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行政審判과 請願은 共通되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區別된다. 첫째條件으로 行政審判은 提起事項․提起權者․提起機關․提起其間 等에 制限이 있으나, 請願은 이러한 制限이 없다. 둘째條件으로 行政審判은 審査節次․判定形式․判定內容 等에 있어 法의 羈束을 받으나, 請願은 法적 羈束을 받지 않는다. 세째는 行政審判에 대한 裁決은 不可爭力․不可變力 等의 效力을 發生하나, 請願은 이러한 效力이 없다.

②陳情 : 行政審判은 法이 定한 一定한 節次와 形式에 따라 行하여지는 法的行爲인데 對하여, 陳情은 아무런 形式․節次를 要하지 않는 希望眞術인 事實行爲로서의 權利行使가 아니며, 그에 對한 回答은 별다른 法律的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陳情이라도 그 內容이 一定한 行政行爲의 是正을 求하는 것이면 行政審判으로 보아야 한다.4)

③職權에 의한 取消 : 行政審判은 法的根據가 있어야 하는 同時에 그 申請에는 期間의 制限이 있으며 主로 負擔的 行爲가 問題되는 데 대하여, 職權에 의한 取消는 行政廳이 任意로 할 수 있으며 主로 授益的 行爲가 問題된다.

④異議申請 : 行政審判이란 原則的으로 處分廳의 直近上級行政機關이 裁決廳이 되는 데 대하여, 異議申請은 違法 또는 不當한 處分 等으로 權益을 侵害 當한 者가 處分廳 自身에 對하여 그 審査를 求하는 爭訟節次를 말한다. 行政審判은 原則的으로 모든 違法 또는 不當한 處分 等에 대하여 認定되지만, 異議申請은 各 個別法(예:國稅基本法§55①但書)에 의하여 一定한 處分 等에 대해서만 認定된다. 同一한 處分에 對해서 異議申請과 行政審判이 함께 認定되고 있는 境遇(예:國稅基本法§55 2. 勞動爭議調整法§38)에는 兩者가 前審․後心의 關係에 있는 것이 普通이나 兩者 中의 擇一이 當事者에게 許容되기도 한다.(예:行政代執行法§7①)

 

      2) 順機能의 反對給付와 그 責任

 

         行政審判法은 前述한 法의 理念과 制定目的의 順機能과 憲法에서도 行政審判의 判斷作用을 浮刻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現行 行政審判法制에서 엿볼 수 있는 未洽한 點들은 다음과 같다.

        (1) 請求人適格의 嚴格性

           行政審判法은 行政審判請求의 要件으로 ‘法律上 利益’이 있을 것을 必要로 한다(행정심판법§9). 이러한 請求人適格의 嚴格性은 개인의 行政依存度가 急激히 높아진 現代國家에 있어서는 實質的으로 行政救濟의 機會를 制限하는 結果를 가져올 憂慮가 크다. 行政權은 共同의 利益增進과 福利增進을 保護한다는 意味에서 自家撞着을 犯하고 있다.

        (2) 裁決廳의 客觀化

            行政審判法은 行政審判의 裁決廳과 審理機關을 分離시켜(同法§5.§6) 裁決의 客觀的 公正性을 圖謀하였으나, 裁決廳을 處分行政廳 또는 그의 上級監督廳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裁決廳이 不分明한 境遇가 있음은 물론, 裁決廳의 客觀性을 保障하기 어려운 것이 事實이다. 裁決廳을 行政委員會的인 第3機關으로 獨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請求人의 資料要求權

            行政審判請求의 原因에 관계되는 資料는 處分行政廳인 被請求人의 手中에 集中되어 있는 것이 一般的이다. 請求人에게 關係行政廳에 대한 資料要求權을 認定해야 하는데도 行政審判法은 請求人의 資料要求權을 認定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커다란 缺陷이며 行政審判本義를 反하는 指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事情裁決

            行政審判法은 事情裁決을 認定하였다. 그러므로 審判請求가 理由있는 境遇에도 당해 請求를 認容하는 것이 顯著히 公共福利를 해친다고 認定할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그 審判請求를 棄却하는 裁決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33①). 勿論, 事情裁決은 公共福利의 確保를 위하여 例外的으로 認定되는 公益과 私益의 調整手段이 아니라 行政審判制度의 그 自體를 破棄하고 다음에 列擧하는 行政便宜目的으로 惡用하게 한 實際에 問題가 있다.


 

 

Ⅲ. 抗告訴訟과 前置主義

   

    行政訴訟의 中心은 行政處分의 取消나 無效確認을 求하는 抗告訴訟이 90%以上의 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抗告訴訟은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1. 取消訴訟 : 行政廳의 違法한 處分등을 取消 또는 변경하는 訴訟, 2. 無效 등 確認訴訟 : 行政廳의 處分등의 효력 또는 存在여부를 確認하는 訴訟, 3.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行政廳의 不作爲가 違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行政訴訟法 第4條).’을 말하며, 前置主義란 ‘다른 法律에 당해 處分에 대한 行政審判의 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取消訴訟을 提起할 수 없다는 規定이 있을 때’란 現行 行政訴訟法 第18條①의 但書의 境遇를 指摘하고 있으나 判例는 前置主義를 ‘行政訴訟을 提起함에 있어서 行政審判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行政官廳으로 하여금 그 行政處分을 다시 검토케 하여 是正할 수 있는 機會를 줌으로써 行政權의 自主性을 尊重하고 아울러 訴訟事件의 輻輳를 피함으로써 法院의 負擔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趣旨가 있다’.5) 고 말하고 있다.

 

   實際에서 抗告訴訟은 理論과 實證法의 學術的 解釋과는 달리 法制度의 理念과 目的과 엄청난 乖離를 갖고 强力한 保守的 慣行으로 一貫하며, 當事者 즉, 原告의 社會的 立地와 政治的 背景과 金權力의 能力限界 및 專門集團과의 連繫性에 均衡을 맞추어 儼然한 常識으로도 理解할 수 있는 判決의 結果를 五里霧中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들만의 一方的 偏向的 論理와 詭辯으로 合理化하는 해바라기 式 裁判을 進行하고 判決理由에 대한 事後辨明과 自身의 合理的 逃避를 原則으로 하는 判決을 하는 것이 抗告訴訟이다. 出世志向性 行政法官의 良心을 믿고 있는 庶民이 참으로 슬픈 일이다.

  保守的 法律專門家에게 依賴하지 않고는 國家를 相對로 한 利權의 爭取가 不可能한 것은 各 國이 마찬가지다. 그러나 차라리 賂物을 주고 適當히 不當合意에 應할 수밖에 없는 腐敗哲學이 法보다 낫다고 認識하고 있는 우리의 現實에서, 專門家를 雇傭하여 ‘도둑을 피하려다가 강도를 맞았다’는 例는 더욱 法의 不信을 招來하고 있다. 國民의 淸廉한 삶들이 결코 虛張聲勢가 아님을 알고, 行政權에서 法義가 表出 되도록 努力해야 한다.

“淸廉이 缺如된 行政改革은 不能이며, 모든 民願이 法庭의 判決에 의해 處理될 수밖에 없는 司法的 政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狂辯이다.”


   1. 行政審判前置主義 運營의 實際

 

      1) 裁決廳과 行政廳의 保守性

 

         判例의 趣旨와 行政審判法의 目的은 國民의 權益을 保護하고 行政廳의 自省을 具顯한다는 것은 形式的 宣言에만 局限될 뿐 理念的 目的의 實踐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裁決廳의 保守的 態度는 審判請求를 한 相對에 따라 달리하고 있는 現實을 實證한다.

  즉, 請求者가 經驗 또는 힘의 背景이 없는 本人의 直接請求일 境遇와 上級官廳의 背後案內 및 指示를 받은 것이거나, 行政訴訟을 前提로 한 專門家나 專門集團(辯護士 및 法務法人)일 境遇에는 同一 case임에도 不拘하고 裁決廳과 行政廳의 審判請求가 달리 解釋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現實이다. 심지어 前者의 경우 裁決廳과 行政廳의 行政審判請求나 請願․異議申請․陳情 및 告發 等에 대한 態度는 法節次까지 無視하는 믿을 수 없는 專門的 橫暴를 恣行하고 있는 現實이다.

 

      2) 裁決廳과 行政廳의 責任回避

 

         審判請求에 關한 資料提出權이 申請人의 權利나 行政廳의 義務規定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國民의 基本權益을 위한 情報의 共有를 普遍化하는 管理行政이 되어야 하다. 그러나 政府의 各級 行政廳과 그 上級管理監督廳이 責任을 回避하는 代表的 回信은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로 歸結된 實際를 다음과 같이 列擧한다.

 論者가 訴訟前 國庫豫算流用․虛僞公文書作成․行政上損害前報 補償金 騙取流用․不當强制行爲原因의 僞證書類作成․民願處理 不當合意 强要․共同僞證 等의 엄청난 不法行爲에 대하여 施政을 促求한 請願과 告發에 對한 各級 上級官廳의 責任回避 例를 列擧한 것이다.<원인무효확인청구소송 창원지방법원 행정부 99구4171>

  事件發生確認後(卽時 市廳에 接受한 監査請求書를 送達하지 않고 無責任한 技能職 公務員에 맡겨 숨겨둔 事實을 알고 回收하여 再 送付하였음. 監査院法第43條③) 3개월이 지난후에 監査請求를 하고 國民의 政府란 이름을 믿고 希望을 갖고 애타게 善處를 기다렸으나 接受했다는 郵遞夫의 送達確認書가 온 이후 아무런 回信이 없다가, 行政審判을 거쳐 行政訴訟을 提起하여 判決日字가 確定된 一年이 다된 어느 날 퉁명스러운 回信이었다.

①監査院: 裁判繫留中인 司案에 對하여는 監査를 할 수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②建設交通部長官: 該當管轄警察署長에게 移牒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③法務部長官: 大檢察廳에 移牒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④行政自治部長官: 該當道知事에게 移牒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⑤國民苦衷處理委員會: 該當機關의 回信과 같이 處理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⑥慶尙南道監査企劃室: 該當民願室에 移牒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⑦昌原地方檢察廳晉州支廳: 帶劍의 移牒事項을 接受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⑧晉州警察署長: 嫌疑 없음을 通報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⑨晉州市廳監査擔當官室: 請願人의 告發事項이 아니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⑩行政審判委員會: 行政審判委員長은 아무리 억울해도 ‘對等한 關係의 司法 또는 私法上의 權利라는 理由로 審判請求의 對象이 되지 않음으로 刑事訴訟이나 民事訴訟을 提起하라’6) 고 하며 되돌려 보내는 엉터리 行政審判裁決(약60여명중 한사람만 除外)은 國家의 法益自體를 破壞하는 國事犯에 該當하는 犯法行爲가 된다고 생각한다.

⑪昌原地方法院晉州支院: 醫療保險公團의 醫保料調整通報에 1999. 6. 15.부 論者의 土地가 國有로 移轉登記되었다는 것이었다. ‘昌原地方法院晉州支院에 捏造된 土地調書를 登記原因으로 하여 利害關係人에게 아무런 通報도 없이, 豫算移越目的의 供託書面을 登記原因으로 土地所有權을 國有化 한 것은 잘못이라는 異議申請書’7)를 支院에 提出했다. 그러나 異議申請書를 接受하면 3일 以內에 接受確認을 通報해주고 土地調書에 대한 異議申請을 調査해야 한다는 規則에도 不拘하고 아무런 回信이 없다가 6個月이 지나 行政訴訟이 進行 中일때 뒤늦게 審理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너무 바쁘기 때문이란 說得力 없는 裁判長의 辨明이며, 必須的 囑託登記要件을 갖추지 않은 捏造된 囑託書를 利害關係人을 排除한후 行政公務員과 結託하여 登記公務員의 裁量으로 登記簿를 變調한다면 登記法의 公示目的은 存在價値를 喪失한 것이다. 또 行政審判의 裁決을 合理化하기 위한 뒤늦은 異議申請의 決定을 왜 하는 것인가. 異議申請은 行政審判請求前에 해야 함이 마땅하다. 

⑫保健福祉部長官:衡平上 公示地價에 의한 醫保料를 適用하니‘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⑬靑瓦臺民願室: 相對할 價値가 없다는 無應答으로, 接受回信도 國民苦衷處理委員會로 移牒했다는 事實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도 제5공, 제6공, 문민정부(YS:영영 생각키 싫은)때는 거짓 回信이라도 있었다. 삶의 情緖가 逆順이라는, 즉 갈수록 泰山이라는 한국 정치발전사의 表現을 論者의 訴訟내용에 의한 표현을 해본다.

○革命政府는 河川管理를 위하여 꼭 必要한 私有地만 無償國有化 하였다.

○行政審判法이 制定된 第5共和國政府는 有償이란 美名下에 行政權限으로 國有化 할 수 있는 土地領域을 擴張하였고 私有權의 侵害가 正當함을 認定하였다.

○第6共和國政府는 編入區域으로 指定만 되면 私有土地에 土地公槪念을 導入하여 所有權은 勿論 使用權마저 制限하여 生存權을 威脅하였다.

○文民政部에서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制限된 土地에도 私有權을 保障한다는 理由로 現實地價適用이라는 方法으로 엄청난 擔稅를 賦課시켜 苛斂誅求 搾取를 하더니 韓末의 新三政紊亂現狀이 招來되기도 하였다.

○國民의 政府가 精神을 차렸다며 그동안 正當한 補償도 없이 私有土地를 收用하면서 充分한 稅金을 우려먹었고 土地가 實際必要한 때가 되었으니 利害關係人을 排除한 채 통째로 삼켜버렸고 이에 異議를 提起하는 國民을 公務執行妨害罪로 罰金刑까지 執行하였으니 이 이상 더 亡國의 길이 있겠는가. 改革을 바라는 것인지 革命을 願하는 것인지 갈수록 태산 아닌가!

 

      3) 行政主體의 便宜主義

 

         모든 請求가 實質的으로 民願人들의 生存權에 直結된 切迫하고 急迫한 請求임에도 不拘하고 裁決廳은 法의 節次的 期限을 가득 채우다 못하여 實質的으로 期限마저 超過한 후 意圖的으로 審理日字를 延期하여 再 通報로 秋夕 하루전날인 土曜日을 審問日字로 택하여 不參을 誘導하면서도 한꺼번에 불러다 모은 많은 行政審判請求者들을 마치 ‘쉰들러리스터’처럼 한사람씩 불러내어 아무런 審理도 하지 않은 채 審判請求의 表題만 읽어보는 둥 마는 둥 하며, 자리를 채우기 위해 로봇처럼 앉아 있는 資格 與否를 판가름 할 수 없는 委員들의 緘口속에 審判委員長 獨斷으로 一瀉千里로 모든 審判請求를 明確한 理由의 說明도 없이 却下시켜 돌려보내니, 쫓겨 나가듯 되돌아가는 請求人들의 ‘도대체 이따위가 무슨 行政審判인가!’라는 歎聲이 텅 빈 복도에 메아리칠 뿐 이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꼴이다.

  “行政處分의 無效를 宣言하는 意味에서 取消를 구하는 訴訟도 抗告訴訟의 一種이므로 前審節次를 거쳐야 한다.”8) 라고 되어 있는 判例의 趣旨마저 無視하는 行政廳의 衡平性 없는 處分에 대한 反對給付의 義務와 責任마저도 司法上의 權利라 主張하고 이를 認定하는 裁決廳은 權限과 權利만 있고 義務와 責任은 없는 것이다. ‘모든 法의 有權解釋은 行政廳의 固有權限’9) 이라며 違法行爲自體도 모두 權利로 여기는 行政廳의 便宜主義에 대한 施政을 要求하는 請願이나 陳情, 告發 및 異議申請自體를 犯法行爲로 誣告10) 하는 行政廳의 發想은 마치 植民史觀속으로 되돌아온 느낌을 갖게 한다.

      

      4) 民願의 敵對性

 

         위와 같이 上級管理官廳의 責任回避나 最高 責任者의 政治的 속셈의 黙認行爲는 不法行爲와 不正腐敗를 助長하는 源泉이다. 이러한 抗辯은 行政法定에서도 確認된  事實이다. 行政廳이 만든 行政審判 또는 行政訴訟에 提出한 行政廳의 書證文書의 90%가 造作 捏造된 虛僞文書라면 그 나라의 정부는 사실상 國民의 政府가 아닌 국민의 敵對的 專制政府라 할 것이다. 심지어 ‘不法 不當한 合意를 强要하며 이에 應할 境遇는 선심 쓰듯 合法的인 民願 處理가 되고’11) 이에 應하지 않을 境遇 論者의 行政訴訟의 實際와 같은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淸廉한 民願處理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民怨에 대하여 誣告로 一貫하여 行政廳의 過誤를 合理化하려는 境遇가 主題를 選定한 動機가 되었다. 즉, ‘高次元的 賂物供與 없이는 正常的으로 民願處理가 되지 않는다’라는 60여명의 共通된 主張은 지금까지의 補償에 關한 限, 合法性을 가진 民願 處理는 建國이래 한 건도 없다는 結論이 된다. 심지어 ‘現行 補償金 支給方法은 銀行口座를 利用하기 때문에 補償金 中 一定 金額을 되돌려 받는 條件의 不當合意가 先決되지 않고는 正當한 補償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12)는 것은 公公然한 秘密이며, 심지어 補償金 一部의 返還約束을 黙殺 當한 境遇를 對比하여 行政廳은 用意周到한 賂物還收方法을 銀行과 共同으로 programing을 할 程度로 高度의 不正腐敗行爲隱蔽定策은 亡國의 恨이 다시 되돌아 올 때까지 根絶되지 않을 것이라고 聲討해 본다.   


 

   2. 行政審判委員會의 構成과 問題點

    

      1) 構成委員의 缺格

 

         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또는 裁決廳 所屬公務員중에서 裁決廳이 委囑하거나 指名하는 者로 한다. 1.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자, 2. 敎育法 第109條의 規定에 의한 大學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助敎授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3. 行政機關의 4級이상의 公務員으로 있었던 者 또는 그밖에 行政審判에 關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 中에서 4人以上이 包含되어야 한다. 委員의 任期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며 一定한 身分保障을 받는다(행정심판법§6⑤⑦). 行政審判委員會의 審理․議決作用의 公正을 其하기 위하여 委員에 對한 除斥․忌避․回避制度를 認定함과 아울러 委員會의 審理․議決에 關한 事務에 關與하는 職員에게도 이를 準用하도록 하고 있다.

 

 이 制度에서 3호의 後段에 該當하는 멋대로의 委員으로 行政審判의 本來의 目的이 될 수 없다는 實際를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法制度의 理念的 目的達成을 위한 信念이 缺乏된 事大思考의 患者인  公務員을 들러리처럼 外形上의 定足數만 構成해놓고 裁決廳의 委任을 받은 委員長 혼자서 適法한 節次를 송두리째 黙殺한 채 억울해도 할 수 없다는 行政審判이 合理的인 法 制度의 運營이 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狀況에서도 結果에 對한 裁決은 捏造된 書證을 根據로 行政廳의 主張만 認定한채 ‘判例의 要件과 條件을 前提로 判決마저도 結論의 例’13)만 認容하는 實效性없는 行政審判裁決은 行政改革을 더욱 遙遠하게 할 수밖에 없다.14)

 

 秋夕 前日 土曜日 午後 장난 같은 行政審判委員會의 進行을 보고 審判請求當시 陪席했던 委員들의 適格與否를 確認하고자 委員名單公開를 書面으로 要求했으나 아무런 回信을 해주지 않았음은 이를 是認한 結果라고 確信하게 되었다. 法의 執行者와 管理者의 神聖한 信念이 없는 限 强者만 存續하는 정글의 法則이 存在할 뿐이다.

 

      2) 行政廳의 行政審判法의 目的과 理念의 忘却

 

         行政廳은 處分 또는 不作爲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行政機關으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行政에 關한 意思를 決定․表示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지는 行政機關을 말하는 바, 學文上의 行政官廳이 이에 該當한다. 權限의 委任이나 委託을 받은 行政機關 및 公共團體와 私人도 行政廳이 된다(행정심판법§2②). 行政審判의 對象으로서의 處分이란 行政廳이 行하는 具體的 事實에 關한 法 執行으로서의 公權力의 行使 또는 그 拒否와 그밖에 이에 準하는 行政作用을 말한다(동법§2①1호). 公權力의 行使란 行政廳이 公權力의 所持者인 行政 主體의 機關의 地位에 서서 法의 執行으로서 하는 權力的 活動을 말하는 것인 바, 學文上의 行政行爲가 그 中心이 된다고 할 것이며, 行政廳의 公權力의 行使로서 하는 事實 行爲도 包含된다. 公權力의 行使 또는 拒否에 準하는 行政作用이란 公權力의 行使 또는 그 處分은 아니더라도 行政廳의 對外的 作用으로써 個人의 權益에 具體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作用이며, 行政審判事項으로서의 處分에 관한 一種의 包括的 槪念이라할 수 있다.15)

 

 그럼에도 不拘하고 ‘土地購買를 하겠다는 當初의 行政廳確約을 破棄하고 該當되지 않은 法을 職權任意適用하여 私有財産權은 勿論, 使用權, 管理權, 地役權, 利用權 等 모든 權利을 剝奪하면서 各種 擔稅賦課는 現 公示地價에 基準하고 土地收用은 適法 收用節次도 없이 15年 以前에 支給을 約束했던 그 補償金(公示地價의 1/10)을 15年 동안 不法騙取流用하며 支給을 遲延하여오다가 다른 目的의 豫算移越手段으로 供託하고 土地調書를 僞變造하여 囑託書類를 만들어 本人도 모르게 土地를 國有化하고서도 私法上의 權利이므로 行政審判對象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行政審判의 裁決에 대해 法學을 工夫할 理由가 보다더 現實的이어야 한다는 主張을 해보는 것이다.

 

  論者의 行政廳16)은 自身이 意圖的으로 誤診하여 死亡으로 看做된 멀쩡한 患者를 腦死判定의 審議確定節次도 거치지 않은 채 火葬을 시킨 뒤 그 잘못이 마치 火葬法이 惡法이기때문에 火葬法에 對하여 憲法訴願이라도 提起해 보던지, 民事나 刑事訴訟을 提起하라는 行政廳과 裁決廳의 意識으로 順機能的 法目的을 바라는 것은 狂想에 不過하다.

 

      3) 裁決廳의 放任과 免罪符

 

         裁決廳은 行政審判의 請求를 受理하여 裁決할 權限을 가진 行政機關으로서 原則的으로 處分廳의 直近上級行政官廳이 되나(행정심판법§3①), 例外的으로 處分廳, 所管監督行政機關 및 第3機關 等이 되기도 한다. 行政審判法은 行政廳으로 하여금 處分時에 裁決廳 등을 相對方에게 알려주도록 規定(동법§42)하고 있고, 行政審判請求를 받으면 遲滯없이 所屬 行政審判委員會에 回附할 審理回附義務(동법§22①)가 있으며, 第3者가 行政審判請求를 한 때에는 當該處分의 相對方에게 그 審判請求가 있는것을 通知할 審判請求通知義務(동법§22②)및 裁決을 한 후 當事者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證據書類 등의 原本을 遲滯 없이 返還하여 줄 證據書類 等 盤還義務가 있다(동법§40).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審判請求를 하면 生存權을 剝奪當한 下級民生의 權益을 위해 裁決廳은 淸廉한 義務를 遲滯없이 履行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裁決廳自身의 過誤를 保護하고 行政廳의 非理를 庇護하기위한 僞證書類를 準備할 수 있는 期間을 주어 類似事例를 擴張하여 合理的根據를 捏造하도록하여 免罪符를 주는 行政慣行은 集團利己와 集團抗拒를 助長하는 腐敗行政의 源泉이 되고 있다.


   3. 行政審判前置主義의 惡用

 

      行政審判前置主義란 違法․不當한 行政處分에 對하여 法令에 의하여 行政爭訟이 認定되는 境遇에 行政審判을 行政訴訟의 提起를 위한 必要的 前置節次로 하는 制度를 말한다. 憲法第107條 第3項은 行政審判前置主義의 憲法的 根據를 두고있으며, 行政訴訟法 第18條 第1項은 行政審判前置主義를 規定하고 있다.

  行政審判前置主義의 存在理由는 行政廳의 自省是正의 機會賦與, 行政能率의 保障, 行政廳의 專門知識活用, 法院의 負擔輕減, 努力 時間 費用의 節減 등으로 要約되며, 行政審判의 長點으로 認定된다. 그러나 前置主義의 學術的 缺陷을 들어 廢止論을 主張하거나 權益을 侵害당한 國民의 選擇權을 主張하는 것도 認定을 해 볼 時點이 되었다.

  現實的으로 體驗한 우리의 裁決廳과 行政廳은 前置主義를 惡用한 事例를 列擧하고 보다 順機能提高를 위한 方案을 摸索하려고 한다.

 

      1) 民願과 公益의 相補回避

 

         行政廳과 裁決廳의 行政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은 原則이나 다름없는 確定的으로 却下 및 棄却으로 固定하고 이를 機化로 行政爭訟準備를 위한 資料收集과 行政訴訟意志把握과 情報聚合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이 實際이다. 相對的으로 對等혹은 優越한 爭訟準備일 境遇 公益을 앞세워 國力을 消耗하면서 過誤를 合理化 할 虛僞書證과 類似附合判例를 劃一的으로 追求하여 왔던 裁決實際는 細胞單位를 無視한 外形的 肉體만를 認定하는 行政帝國을 意味하는 것이다. 게놈프로젝트가 成功한 未來의 公益은 個人의 徹底한 權益保護와 그 追求만이 健康하고 遠大한 公益을 形成하는 窮極的 國益이 된다는 發想의 轉換이 必要한 行政管理時代가 되었다. 

 

      2) 法의 管理者와 執行者의 權限擴大  

 

         耆成의 行政廳과 裁決廳은 確固한 行政便宜主義的 有權解釋과 法律任意適用의 權限에 대한 擴張을 容忍하는 方法中의 하나가 行政審判前置主義이다. 法의 逆機能만을 徹底하게 利用하려는 우리 行政의 現實은 行政審判의 前置主義를 不正腐敗前置主義라 할 程度로 緩衝手段이나 安全地帶로 逆利用하고 있다. 取消 또는 再調整으로 인한 責任回避手段으로 活用하며, 强者와 弱子를 選別하는 手段으로도 惡用하고 있다. 이러한 結果는 法律專門家들과 行政廳의 卑劣한 權限을 共滅할 수 있는 新時代의 洪吉童救濟를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社會弛緩現狀이며 思考의 革命을 부르는 前哨이기도 하다. 바로 脫獄囚나 大盜가 社會的 理念에 反하여 英雄視되고 있는 動機가 이것이다.

 

      3) 民事裁判에 의한 民願處理時代의 到來

 

        行政廳과 裁決廳은 前置主義란 safty-zone을 利用하여 99%의 民願救濟를 行政爭訟이나 餘他의 一般訴訟 또는 非訟事件 等에 該當하는 것처럼 意圖的으로 責任을 轉嫁하는 實際에서 法律專門家의 依賴를 할 수 없는 貧困한 相對는 無條件 却下의 對象이된다. 더 나아가 裁決廳과 行政訴訟法院은 原告에 대한 힘의 背景과 力量 및 事後의 影響力의 存在與否를 가늠하는 수단일 뿐 법의 正義나 裁判의 良心이란 適正은 期待 할 수 없는 現實이다.

  심지어 勸告事項이란 理由만으로 期間의 利益마저 搾取하면서 法定期間이나 良心의 期間내에 却下를 하지 않아 스스로 지쳐 承繼 抗訴 上古를 抛棄하도록 誘導하려는 것은 陋名으로 죽어야하는 死刑囚의 苦痛마져도 덜어주지 않으려는 强者의 卑劣한 良心과 道德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行政法院의 裁判長은 法定에서는 잘못된 點을 指摘해 줄 수 가 없으니 專門가에게 물어보거나 依賴해야 한다고 勸告아닌 命令을 한다. 그렇다면 法의 理念的 目的을 위한 裁判官의 良心에 따른 判決을 期待할 수 가 없다는 豫備的 判決이 된다. 裁判官의 良心과 責任을 專門家에게 委託하는 司法府가 存在하는 限 이 나라의 不正과 腐敗가 사라질 수 가없을뿐더러 이를 부추길 뿐이다.

 

      4) 强者만의 福祉國家

 

        歷史的 背景에서나 現實社會에서도 法은 强者들의 命令과 財産 및 그들의 剩餘慾求를 充足하기 위해 弱子의 犧牲을 正當化하기 위해 存在하는 高度의 法則이며 實用的 社會哲學의 根幹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國民이 行政廳의 職權濫用으로 인한 지나친 犧牲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限界를 지켜 주고 善意의 方法을 提示해주는 强者의 道德이 行政審判의 裁決인 것으로 믿어야 하는데, 이러한 目的이 排除된 强者唯一福祉 行政國家만을 維持하려하고 있다. 國民의 福祉를 위한 行政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이란 國民의 이름을 盜用한 借名일 뿐이라는 斷片을 論者가 實際로 遂行한 昌原地方法院의 行政訴訟17) 事例가 立證한 것이다. 20년 동안 生存權이 유린된 한 個人의 事例이나 카오스이론을 信奉하는 論者의 心境으로 이를 立證例로 敍述하였으나 具體的으로 立證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열심히 노력 해 보았던 與論調査資料統計를 完成하지 못하여 참으로 아쉽다.   

 

 

Ⅳ 結 論

 

    行政審判請求制度와 그 裁決은 ‘솔거의 벽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退色되지 않는 그림은 없다는 無事安逸 論理의 行政的 時間浪費는 亡國의 根源이다.

   이 壁畵를 보고 날아든 참새와 제비 같이, 强者가 만들어 준 달력(月曆)의 이름 같은 主權者란 날개를 붙여 날아 보려다가 鋼鐵보다도 단단한 벽화에 부딪혀 죽어 가는 現狀을 더 이상 容認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壁畵의 鐵壁을 國民 스스로 뚫고 날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불쌍한 현실은 法의 純粹利益인 安定과 信賴를 破壞할 뿐이다.

 

  벽화의 그림을 아무리 바꾸고 지운들 참새들의 刻印은 어둠을 알지 못한다. 진정하게 바람과 자연의 향기가 통하는 열린 문을 만들어 파란 하늘과 푸른 솔을 보는 시력과 刻印의 念力으로도 밤낮 없이 무사히 날라 오갈 수 있도록 行政審判請求 및 그 裁決을 나름대로 完璧하게 補完하고 淸廉한 마음으로 運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淸廉한 公職社會象을 必須前提로 하여 다음과 같은 提案을 해본다.

  行政改革의 優先없이 國家와 社會의 改革은 소금 없이 비빔밥을 만드는 꼴이다. 본 提案은 行政改革을 爲한 急進的 提案이 될 수도 있다.

 1. 행정법원을 가정법원 이상의 수준으로 독립 분류한다.

  2. 행정법원의 소의 각하는 폐지한다.

  3.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폐지한다.

  4.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는 청구인의 선택으로 한다.  

  5.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는 청구인의 위임이 있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은 의무적으로 성실하게 이를 수행하고, 본인이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기로 해야 한다.

  6. 행정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청구인과 피 청구인 본인으로 하고 해당업무관리책임자를 보조자로 해야 한다.(책임성 없는 관리자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7. 행정심판의 피 청구인이 대리자를 선정할 경우의 경비는 본인부담으로 해야한다.(국가의 구상권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8. 행정심판의 재결은 대등한 조건은 의무적으로 인용해야하고 각하와 사정재결은 폐지되어야 한다. 

  9.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행정소송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10. 모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시효기간은 폐지하고 청구 이후에는 일반소송법에 준하여야 한다. 

 11. 행정심판청구는 민원처리의 순기능적 무덤이 되도록 독립된 재결청으로 하고 청구인의 자료조사권을 인정하고 최선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共存共榮의 法理는 相對的 衡平性에 있다는 것이 眞理임은 明白하다. 이제 가장 작은 民願에 充實하게 奉仕하고 가장 작은 不正을 무서워하는 共同의 義務를 지키도록 公職社會의 淸廉性開發을 위한 패러다임을 構築하지 않는 한 生産的 福祉國家는 第3의 길이 아닌 第4의(祭祀儀)길이 될 뿐이다.

<법학과 이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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