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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 願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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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언종중제20019-1(2001. 9. 18)
경 유 고전면장 참 조 건설과장
제 목 불법 관개수로 서설의 중지와 폐쇄 요청
고전면 군도를 확장공사 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농민편익을 위해 제공한 지나친 공사의 결과로 인한 재해발생이 염려되어 그 사안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오니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종중의 납골당 진입로(남의 토지를 침범)를 관통하여 하천의 농용수가 농토에 저절로 흘러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천에 높은 댐(보)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영구시설은 집중호우나 폭우 등에 의한 엄청난 재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영조물의 설치를 즉각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로 아래의 농토에도 이와 같이 자연관개를 위하여 도로를 관통하여 부당하게 상설한 수로 관도 누수로 인하여 도로가 함몰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시설을 즉각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러한 부당한 사실을 신고하여 시정해 주시기를 청원한 것은 이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하여 이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끝
請願人 正言公宗中監事 李 進 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