陜川李氏正言公宗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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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정언종친제2002-1호
시행일자 2001. 02. 23.

수신: 하동군법원장


제목: 부동산 실명등기에 대한 질의

       본 종중은 사실상 60년 이전부터 종중의 선산과 제수농토를 종중회원연명으로 등기 관리해 오던 것을 ‘토지실명법’시행직후부터 지금까지 총유의 사단명의로 실명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하동군청과 하동등기소 및 하동지역법무사들은 신규취득으로만 간주하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요구하며 기존의 제수농토까지 법개정을 이유로 제외시키며 실명등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종중의 토지를 업무관리상 사단 총유의 실명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법무사들과 등기소 및 하동군의 실명경정등기가 불가능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회신바랍니다.

다   음  

    ① 현행 ‘토지실명법’은 특별조치법과같이 ‘한시법’이라는데 사실인지요?

    ② ‘위탁관리해지증명’을하고 부기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등기소와 법무사는 ‘위탁관리해지증명’같은 것은 없으며 작성방법도 모르고 법도 없다고 하는데요?

    ③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반드시 물어야 하는지요?

    ④ ‘토지실명법’제정 이전부터 소유해왔던 제수농지도 종중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 인지요?

    ⑤ 신탁등기명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반드시 상속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종중의 ‘총유재산’을 개인소유로 인정하여 종중토지를 상실해야 하는 결과가 옳은 지요?

    ⑥ 또 사망한 신탁명의등기자의 자손이 없는 토지는 영원히 종중 실명으로 전환 할 수가 없는 것 인지요?

    ⑦ 종중총회의 의결은 ‘총유재산권’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총회를 권리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기소와 법무사의 권리는 대법원이 부여한 것인가요?

    ⑧ 법무사들이 위의 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업무수탁을 거절하여 등기를 할 수 없게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붙임 : 종중토지목록사본 1부 끝


                          會 長(33世孫)   李   炳   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