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서


공사명 : 제향귀진 광장 경계축대공사 

계약자: (갑) 주소 진주시 평안동 131

             성명 종중 감사 이  진  원

             주민등록번호(********-********)

         (을)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공사기간 : 2004.   .   .  ~ 2004.   .   .

공사대금 : 금이백팔십만원(₩2,800,000원)

계 약 금  : 금팔십만원(₩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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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편의상 종중담당자를 (갑)으로, 용역담당자를 (을)로 칭한다.

2. 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지적도면상의 표시부분을 발파석으로 축대높이 약 1m이상 전체길이 길이 약50m이상에 준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공사에 있어 허가 등 기타의 민원책임은 (갑)이 진다.

4. 공사 하자기간은 준공 후 3년까지로 한다.             

5. 착수계약금은 공사대금의 일부로 선 지급한 것이며, 잔여 공사대금은 준공 후 즉시 지급한다.

7. 위 계약을 (갑)이 위약하면 (을)은 착수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을)이 위약하면 착수계약금의 배 액을 (갑)에게 지불하고 원상복원하기로 한다.

8. 위 계약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으로 한다.

9. 본 계약의 미비한 점은 일반 공사 예에 준하며, 2부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 끝


                              2004.    .    .


                              위 (갑)  이   진   원

                              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