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고 장


정언제20043-1호(2004. 3. 2)


발신  660-230 진주시 평안동 64

      채권자 이 진 원 전화  


수신  330-090 충남 천안시 쌍용동 현대1차Apt 102동1202호

      채무자 이 정 규 

수신  667-850 경남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931번지

      채무자 이 의 문   

수신  667-850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61번지

      채무자 이 종 엽  

                 

청 구 취 지


   1. 채무자 이정규는 원리금13,100,000원을 2004. 3. 20까지 종중에 납입하라.

   2. 채무자 이의문은 원리금36,000,000원을 2004. 3. 20.까지 종중에 납입하라.

   3. 채무자 이종엽은 원리금5,000,000원을 2004. 3. 20까지 종중에 납입하라.


청 구 이 유


   1. 李正奎는 1972년이래 종중 기금570만원을 차용하고 지금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현시점으로부터 10년을 소급한 원리금17,100,000원 중 기 변제한 금400만원을 공제한 13,100,000원을 종중에 납입하여 줄 것을 최후 통첩한다.


   2. 李義文은 1954년이래 종중위토(감당리782번지 628평)를 관리하면서 매년 납부해야할 세비평균30만원을 50여년 동안 종중에 납입하지 않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현시점부터10년을 소급한 원리금36,000,000원을 납입하여 줄 것을 최후 통첩한다. 차후부터 매년35만원을 歲納하거나 위토를 이사회에서 정한 일천만으로 매입 인수하여야 한다.


   3. 李鍾葉은 1960년이래 지금까지 종중 본향위토와 선산을 관리하면서 종중에 투명․정직한 영농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94년 이후 정관에 따라 종중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관리를 시작한 후에도 일부의 위토를 은폐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였음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부당이득5,000,000원을 반환 할 것을 최후 통첩한다. 차후부터 종중 위토와 선산(성천리1035, 255-1번지)관리를 중지하거나, 그 영농수익 중 년50만원을 歲納하여야 한다.  


   4. 이 최고는 법원의 지급명령청구를 위한 최후통첩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2004.  3.  2.

                                      합천이씨정언공종중

                                      부회장 이 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