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고 장


정언제20042-2호(2004. 2. 13)


수신  채무자  김  창  운

      660-250 경남 진주시 강남동 187-2

      전화(055)752-4017, 011-552-4017


발신  채권자 이 진 원

      660-230 진주시 평안동 64 서울광학

      전화(055)742-1141    


      1. 귀하는 당사자 이정규가 본 종중에 변제할 채무(원금570만원)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귀하로부터 받을 채권(임차료잔금500만원)을 본 종중에 양도하기로 2004. 1. 16. 함께 합의하고 그 채무를 2004. 2. 중순 내에 본 종중에 지불하기로 확약하였습니다.

      2. 그런데 귀하는 이정규의 딸이 채무이행 약속을 파기하라는 전화를 했다는 이유를 빌미로 채무변제이행을 지연하여 본 종중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본 종중은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어 본 계고장을 보내니 받는 즉시(7일 이내)별첨된 입증자료를 참고하여 채무변제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이정규 본인의 약속파기를 서면으로 입증하여 주시면 귀하에게 손해보상책임과 함께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별 첨 서 류

                      1. 당사지 자필 영수증 사본 1부.

                      1. 임차료 수령용 임감증명 사본 1부. 끝

   

                              2004.   2.   13.

                                    합천이씨정언공파종중

                              부회장   이  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