請 願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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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종중 청원 제033-1호


       작년 11월 21일 본 종중은 귀 법원에 조정신청을 제출하여 2003년 1월 17일 조정기일을 통보(2002머 254 손해배상 등)받아 출석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 없이 재판진행을 하지 않아 종중 회원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법원의 업무지연으로 생긴 손실은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정이란 소송절차를 줄이고 당사간의 신속한 결정을 강제하여 “가장 나쁜 화해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언의 의지를 실천하려는 선의의 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불가능하기에 판사(조정위원)의 설득과 교지에 의한 강제 결정 또는 합의를 도출시켜 조속한 결과를 바라는 것이 조정신청인 것이지, 법원내의 조정장소만을 빌리려고 조정신청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초부터 법원이 조정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으면 응당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재판진행을 하지 않는 진주지원의 행정이 무법자를 용인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형평성이 없습니다. 법원과 검찰을 겁내지 않는 무법자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득세하고있는 현상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 사료됩니다.


 본 종중의 많은 회원들은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법원에서 다함께 성토를 하여 국가권력이 스스로 개혁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적 양심에 따라 형평성 있는 법을 집행하여 사직당국의 공권력과 법원의 힘이 바로서는 민주국가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3.  3.  22.

                                 陜川李氏正言公宗中 
                                 會 長(34世孫)
李   亨   奎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