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
사 건 : 2003가단 2785 손해배상(기)등
원 고 : 이 진 원 660-230 경남 진주시 평안동 131 (055)742-1141 이 종 윤 667-850 경남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 011-889-6653
피 고 : 민 영 철 660-907 경남 진주시 신안동 420-11 011-834-7234 서 태 은 660-020 경남 진주시 인사동 197-2 011-552-3906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청구원인을 보충합니다.
다 음
변경전 청구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약금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11.부터 다 반환할 때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공사의 미비점(설계도와 다른 점)을 보완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준공하라.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11.부터 다 반환할 때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보충된 청구원인
1. 소외 임 영 구 676-810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302번지 석공책임 신일산업 대표(011-550-1151) 소외 정 상 옥 664-824 경남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805-1번지 목수책임 도목수(011-9302-1055) 위 사람들은 피고와 공동협업을 결성하여 원고와 납골당건설계약을 실질적으로 계약한 건설실무책임자들로서 별첨 서증(사진)과 같은 부실공사를 한 공동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소송고지신청인으로 지정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소송고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입 증 방 법
1. 부실공사현장사진 서증 갑제1호의1~6 1. 소송고지신청서 2003. 5. 12. 위 원고 이 진 원 이 종 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