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취 지 변 경 신 청 서



사    건 : 2004머 166 대여금등


신 청 인 : 합천이씨 정언공파종중


피신청인 : 이 정 규 외 1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청구원인을 보충합니다.



변경전 청구취지


   피신청인 이 정규는 신청인에게 금13,100,000원 및 이 돈 중 금5,7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이 의문은 신청인에게 금36,000,000원 및 이 돈 중 금1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이 종엽은 신청인에게 금5,000,000원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한다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피신청인 이 정규는 신청인에게 금11,1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이 의문은 신청인에게 금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조정신청서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보충된 청구원인


  피신청인 이 정규의 2차 주장 1에 대하여

  신청인은 지난 2004. 6. 9. 조정당시 재판장의 권고를 임원들에게 소상히 전달하여 피신청인 이 정규의 대여금은 원금6,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변제의무를 해제하고 자진헌금에 대한 약속은 형편대로 하여줄 것을 권고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2차 답변서대한 긴급임원회의(2004.6.14 이병길 댁 양보)를 개최하고 재판장님의 권고를 받아 드릴 수 없게된 다음의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1. 피신청인 이 정규는 회장 재임시 정관에 따라 종중 일을 집행하고 회장을 사퇴하면 정관을 무효화하여,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응집된 종중의 역량을 파괴하여 예전의 기득권을 되찾아 가려는 저의가 있습니다.

  2. 또한 지금까지 악랄한 기득권(피신청인 외1)을 옹호하여 종중을 삼분오열 시켜, 헌신적으로 협력한 더 많은 소문중의 봉사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 총유의 종중재산이 50년이 넘도록 소문중이란 기득권을 빌미로 실질적으로 사유화 해왔던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지 못하는 피신청인을 더 이상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이 정규는 당초의 원리금13,100,000원 중 조정기간 중에 납부한 2,000,000원을 공제한 11,100,000원을 종중에 반드시 납부하고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하였음으로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결을 바랍니다.


  피신청인 이 의문에 대하여

  신청인은 지난 조정당시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재판장의 권고에 따라 되도록 이를 받아들여 일족간 화합하도록 노력하라는 임원들의 권유를 명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이 의문이 웃어른들에게 표현할 수조차 없는 폭언과 협박으로 부당한 기득권을 쟁취해왔던 상습적 패륜행위를 입증하듯이 그 대리인(자식)마저 법정에서도 패륜적 언동으로 일관하여 조정은 성사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임원들은 두어 차례 종용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패륜적 언어 폭력과 협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조정당시 재판장의 권고를 임원회의에 상술하였고, 임원들은 이를 이해하여  40년 동안 반드시 납부해야할 불변채무(년 쌀두섬 ;300,000원)를 변제토록 하고 위 토의 관리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결의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결을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피신청인 이 정규의 취임인사말씀 정본 1부.



                                         2004.    6.   18.

                                         신청인  이  진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