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송 달


 

정언공종중제200312-1호 (2003. 12. 10)


발 신 : 330-090 충남 천안시 쌍용동 현대1차Apt 102-1202 (041-575-0127)

          합천이씨정언공종중 대표 이 정 규

수 신 : 667-863 경남 하동군 고전면 상천리 61번지 (055-292-4775)

          성 명 이 종 엽


청구금액 : 일금 5천만 원정


청구취지 : 위의 금액은 수신인이 종중재산을 관리할 당시 부당하게 취득한 총유의 재산임으로 이를 2003. 12. 30.까지 합천이씨정언공종중에 납부하여 주면 이로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청구이유 : 1. 수신인은 이 사건 담당자로서 피고 민영철과 서태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입니다.

2.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약당시(2002. 6. 8)컨소시움형식으로 사실상 공동계약자들로서 민영철의 부당한 공사중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공사재개의사를 부인하였고, 피고 와의 공동책임을 회피 하려하고 있음으로 인수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이르렀습니다.


첨    부


1. 회의록1부 1부


                                      2003.  12.  10.

                                     합천이씨정언공종중     대 표 이 정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