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결 보 정
사 건 : 2004머 166 대여금등
신 청 인 : 합천이씨정언공종중
피신청인 : 이 정 규 외 1명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의 흠결사항을 보정합니다.
흠 결 사 항
1. 부족한 인지 액 35,000원을 납부합니다.
2004. 6. 18.
위 신청인 합천이씨정언공파종중
대표 이 진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