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채 권 자 : 합천이씨정언공파종중 대표

           감사 이 진 원

주    소 : 660-230 경남 진주시 평안동 64

전    화 : 055-742-1141


채 무 자 : 이 정 규

주    소 : 330-090 충남 천안시 쌍용동 현대1차Apt 102동1202호

전    화 : 041-575-0127


채 무 자 : 이 의 문

주    소 : 667-851 경남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931번지

전    화 : 055-882-5643‘

 

채 무 자 : 이 종 엽

주    소 : 667-863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61번지

전    화 : 055-882-5241


종중재산차용금 및 세비지급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54,100,000원                  


청 구 취 지


1. 위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음의 원리금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부터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①채무자 이정규 원금13,100,000원

 ②채무자 이의문 원금36,000,000원

 ③채무자 이종엽 원금 5,000,000원

인지   24,800원

송달료 43,200원

  계   68,000원

청 구 원 인


   1. 李正奎는 1972년이래 종중 기금570만원을 차용하고 년20%의 이식을 지금까지 한푼도 납입하지 않고 있어

그 원리금을 변제하는 조건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현시점으로부터10년을 소급한

원리금(570+570x20%)x10=17,100,000원 중 기 변제한 금400만원을 공제한 금액13,100,000원을 종중에 납입하여 줄 것을 수십 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종중의 임원으로서 정관을 어기며 종중의 숙원사업인 납골당 준공마저 방해하고 일족간의 불화를 조성하고 자손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금명령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李義文은 1954년이래 종중위토(감당리782번지 628평)를 관리하면서 매년 납부해야할 년평균제례비30만원을 50년 동안 본 중에 한푼도 납입하지 않고 있어 10년 동안은 관리유지비로 감하여주고 40년동안 적립한 금액을 원금12,000,000으로 정하고 현시점부터10년을 소급한 원리금(12,000,000+12,000,000x20%)x10=36,000,000원을 납입하여 줄 것을 수년동안 독촉 권고하였으나 종중의 임원으로서 정관을 어기며, 총유의 종중 재산을 임의로 개인소유로 여긴 지금까지의 행위를 용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중의 숙원사업인 납골당건설사업을 방해하고 일족간의 분열을 조장하며 조상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금명령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3. 李鍾葉은 1960년이래 지금까지 종중 본향 위토와 선산을 관리하면서 종중에 투명․정직한 영농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94년 이후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을 직접관리 한 이후에도 일부의 위토(성천리1035번지)를 은폐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였음으로 그 부당 이득금년500,000원x10년=5,000,000원을 반환하거나, 은폐 영농한 위토를 정당한 매입절차를 거쳐 영농할 것을 수십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종중의 임원으로서 정관을 어기며 종중의 숙원사업인 장묘사업마저 방해하여 일족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것을 더 이상용 용납할 수 없다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금명령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합천이씨정언공파종중등록증 정본 1통

1. 총회회의록 사본   1통


                                            2004년  3월 23일


                                            위 채권자  이  진  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