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2003가단 2785 손해배상(기)등

원고 : 이 진 원 외1

피고 : 민 영 철 외1


증인 이형규에 대한 신문사항

 

1.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알고 있습니까?


2. 증인과 원고․피고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3. 증인은 원고와 피고가 합천이씨 문중납골당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계약서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까?


4. 증인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지연하며 시공하였고 결국 중단한 후  2002. 11. 11.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까?


5. 증인은 원고와 피고가 2003. 1. 7. 14:30경 본원 조정실에서 위약금1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하거나, 서약서와 같이 공사의 하자부분을 보완하여 허가공정기간 내에 준공하여줄 것을 협의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모두 거절하여 소송을 제기하게되었다는 사실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까?

 

6. 증인은 어떻게 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까?


7. 증인은 피고가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현장을 확인하여보았습니까?


8. 증인은 청구된 위약금으로 현재까지의 부실공사를 보완하여 당초의 예산범위에서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