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 거 신 청 서 사건 : 2003가단 2785 손해배상(기)등
원고 : 이 진 원
피고 : 민 영 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인의 표시 성명 : 이 형 규 (380103-1920516) 직업 : 전 화개초등학교 교장 667-820 경남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171-1 법화 (055)883-3407, 016-835-3405 2. 신문사항 : 별첨
2003. 05. 28. 위 신청인 이 진 원 이 종 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