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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번호 : 2004가소 22445호 대여금 등
대표 이 진 원
위 사건에 관한 피고 이 정규의 답변서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함과 아울러 변론을 종결하고 조속한 판결을 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다 음
원고는 종중의 대표로서 종중총의에 따라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종중총의는 아직까지 미완된 납골당의 주변정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보완공사를 그대로 중단할 수가 없으며, 종중의 개혁을 바라는 젊은 회원들의 강력한 요구는 10년 동안의 세월을 넘기며 기어이 총의로 결의된 종중의 정관을 지금도 부정하려는 이기적 기득권의 타파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강력한 피고들로부터 힘겹게 지켜온 종중 재산을 두 어른의 약한 기력을 얕보아 능멸하고, 그 분들의 이름을 멋대로 빌어 끝까지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피고 이정규와 이의문의 패륜적 행위에 대하여 두 어른들마저도 반성하지 못하는 이들의 잘못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하신 명령적 항변도 계셨습니다.
원고는 종중의 요구에 따라 대표의 책무를 하루속히 완성하여 모든 종중회원의 복지와 성원을 이루라는 권고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변론을 종결하고 현명한 판결을 조속히 선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구하는 바입니다.
2004. 7. 8. 원 고 합천이씨정언공파종중 대표 이 진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