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건번호 : 2004머 166 대여금 등

신 청 인 :  합천이씨정언공파종중

                대표 이 진 원

피신청인 : 이 정 규 외 2


    위 사건에 관한 피신청인 이 정규의 답변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1. 의 주장에 대하여 피 신청인은 납골당 완공을 책임진다는 의욕으로 회장이 되셨고, 회원의 헌금을 독려하기 위하여 5부자가 각200만원씩 1000만을 헌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은 있으나, 종중 재산으로 피신청인의 헌금(1400만원)을 가름하겠다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종중이 이를 용인 할 수 없는 의도입니다.

  피신청인이 소종중 돈570만원을 30년 전에 빌려쓰고도 이자한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은 납골당 준공을 위한 2003. 11. 7. 임시총회(진주)에서 초대회장(이병길 고문)의 충고에 따라 600만원을 원금으로 내어놓으면 그 중 30만원은 헌금약속이 이행되었을 때 출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사회의 결정입니다.


  2. 의 주장 대하여는 유산인 대지가 팔리면 헌금과 대여금은 물론 부족한 공사대금까지 대납하겠다고 공사를 강행시킨 후, 대지가 팔려 이사를 한 후 회장직을 자퇴하시고 납골당 공사에 대한 책임을 조금도 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긴급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여금570만원에 대한 이식과 원금을 청구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금400만원을 변제한 후 전항의 모든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더하여 피신청인이 회장당시 이사회에서 결의된 피신청인 이 의문과  이 종엽의 부담금액마저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선동하면서 강력하게 법정투쟁을 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종중이 후손들에게 불미스러운 사실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약점을 악용하여 오히려 후손들을 사주하여 협박과 공갈로 피신청인을 핍박하면서 법정투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3. 의 주장에 대하여

   1) 신청인은 종중의 부회장으로서 회장이 피신청인이 된 현재는 종중을 대표합니다. 종중의 대표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종중의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아울러 종중 정관 제44조④의 모든 종중 재산이란 소 종중의 적립금, 대여금, 토지의 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윤과 손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인의 피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소 종중의 모든 재산은 자진귀속 헌납하여 납골당 건설비에 충당되었습니다.


  2) 종중은 60년 전 갑신년 10월 추원제 건립 이후부터 종중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내를 연20%의 높은 이식을 부담시켜 불문율처럼 지켜왔으며, 피신청인이 회장당시에도 회원들로부터 대여금 이식을 연20%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는 이율을 임의로 낮춘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3) 신청인이 주도하여 2003년에 종중 정관제44조④항을 아무런 협의나 심의 없이 개정하였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정관은 2001년 9월 16일 정기총회시 피신청인이 주도(당시 임시의장)하였고, 총회전 이사회의 토론심의를 거쳐 개정된 부분을 유인물로 배부한 후 조항마다 일일이 낭독하여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신청인은 당시 감사였으며, 피신청인이 부회장으로서 강력한 개혁의지를 표명하여 이를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초대회장후임으로 이 형규를 피신청인이 추대하여 임원을 개선한 2001년 9월 16일 정기총회 회의록 등본을 별첨하여 드립니다.


4. 신청인은 재판장에게 간곡하게 변론합니다. 종중 납골당 준공식 준비이사회에서 결의한 결과를 당 법정에 알려 드림으로서 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요청에 따라 그 뜻을 변론합니다. 종중은 납골당준공식 까지 피신청인 이 정규는 절반인 금600만원을 종중에 납부하고, 이 의문은 금1000만원을 종중에 납부하고, 이 종엽은 금1000만으로 위토를 인수하여 종손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종중의 의결은 본 사건 재판 중에도 유효함으로 서로 양보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완의 준공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사표가 되도록 조정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2001. 9. 16 총회회의록 및 개정정관 등본 1통

1. 2차 청구서 등본  1통


                                    2004.  5.  17.

                                    위 신청인 이  진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