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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하동군농지개량조합(흥한토건)이 선산(고전성천산33 밤과수원)을 무단침범하여 토층을 불법회손하여 완공된 부실턴널공사로 인하여 임야가 침강함몰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수용토지보상청구에 대한 동의를 위한 임시총회 및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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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의결 요약
1) 어려운 경제사정을 서로 보살펴 번의 할 수 없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본향이사회에서 임시결의 하여 총회의 추인 받기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 이미 보상협의 되어 수령한 과수목 식재비를 합하여 200만원을 감하여 주고 이후 1300만을 수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회의록 작성 확인자
회장 병길
부회장 정규
총무 종윤
이사 종엽
감사 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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