陜川李氏正言公宗中
667-850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  (055)883-3697

문서번호 정언종친제2003-1호
시행일자 2001. 03. 18.

수신: 하동군수

제목: 청원서 제출

      1. 본 종중은 1998년 국책사업의 순수한 목적에 동참하여 고유의 장묘문화 의식의 개혁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하동군의 행정지원(총 건설자금의 절반지원)을 선의로 믿고 이를 기화로 총회 종원의 동의를 얻어 종중의 심장부적 재산을 전부 투자하여 1000기 건설을 목표로 납골묘원을 적법하게 조성하였습니다.

      2. 종중은 98년 당시와 같이 하동군으로부터 500기 건설의 행정지원을 받을 것이란 믿음을 갖고 합심하여 하동군의 단계적 건설 권고를 받고 처음96기의 납골묘 하나를 완공하고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하동군을 신뢰하게 되었고 선영의 영위를 1차 봉안을 하려 하였으나, 납골묘 내부의 침수하자로 인하여 보증수리를 하고 앞으로 일년 여의 검증기간을 더 경과한 후 영령을 봉안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3. 그동안에 동일규격의 납골묘 제2호를 건축하여 총회 종원의 선영(총416기 중 희망자 전원)을 한사람도 소외됨 없이 봉안하기로 결의를 하고 분담금을 조성한 후 하동군이 행정지원을 재개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하여 2001.2.16.에 증설지원 신청하였으나 하동군은 신청자의 경합으로 형평성을 들어 본 종중의 신청에 대한 연속성을 부정하며 지원을 거절하였습니다.

      4. 그리하여 본 종중은 믿어왔던 목표가 중단되고 사실상 종중의 응집력을 와해시킨 하동군의 무 일관성이 원성을 얻게 되어, 본 종중은 2001. 3. 18. 11:00에 임시총회를 위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본 청원서를 작성하여 연속적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종중의 납골묘원은 집단사회의 공익으로 당초와 같이 인정하여 하동군의 지속적인 지원을 충심으로 바라는 것이오니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會 長(33世孫)   李   炳   吉


결 의 서 

  본 종중은 2001.03.18.11:00 하동군 양보면 원동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사후 증빙서류로 하고자 합니다.

다     음   

    ① 하동 군수는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장묘문화 개혁의 목표를 위하여 행정지원을 청렴하고 순 기능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하동 군수는 장묘개혁을 빙자하여 임기응변적이고 행정편의적 행정집행으로 군민에 대한 물심양면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③ 하동 군수는 신성한 장묘사업을 추악한 상업자본축적수단으로 와전시켜 제2의 농공사업의 파산을 재현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하동 군수는 본 종중 총원에게 신성한 기대를 주었던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여주거나, 아니면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여 원상을 회복하여 주어야 한다.

상기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입니다.


1. 하동회장  33세손  병길  1. 하동부회장  34세손  정규  1. 하동총무  35세손  종윤

1. 하동이사  34세손  형규  1. 하동이사  35세손  종태  1. 하동이사  35세손  상학
1. 하동감사  34세손  진원  1. 서울지회장  33세손  병태  1. 서울부회장  33세손  병윤

1. 부산지회장  34세손  재범  1. 부산부지회장  34세손  채규  1. 부산이사  35세손(종손) 종희

1. 부산이사  35세손  종희동생  1. 부산이사  35세손  종태  1. 부산총무  36세손  인제

1. 산청이사  35세손  종록  1. 산청이사  34세손  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