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01가소 30421 부당이득금

원   고   이 종 윤

피   고   동아석재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부당한 계약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한 (주)동아석재의 소개서와 영업담당(정연제)이 당초 제시한 계약조건(갑제1호증의1~2호증)과는 달리, 하동군의 보조를 받으려면 표시가에 대한 부가세240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여 그렇게 계약을 하였으나, 납골묘를 준공한 후, 부가세를 2중으로 부담한 계약임이 다음과 같은 경위로 입증되었기에, 원고가 2중으로 부담한 부가세 금240만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부당 계약의 확인경위.

  가. 피고는 계약당시 1999년. 12월내에 준공을 약속하였으나, 2000년 중반이 지나서 준공하였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납골묘가 침수되어 1차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마저 2001년 우기에 또 누수가 되어 2차의 보수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 종중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수차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군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여타의 납골묘 건설현장을 비교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부당한 계약임이 발견된 것입니다.

   1) 당초의 약속(갑제1호증의1)대로 납골묘가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2) 계약모델D-101표시가격(갑제2호증의2)은 부과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3) 무상지원을 받는 금액에 대한 별도의 부가세를 2중으로 부담해야 한다거나, 또는 지원금12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수혜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으로 피고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 바랍니다.

   4) 원고가 계약한 같은 모델로 군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여타 납골당은 표시가격이외 별도의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5)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세금계산서(갑제2호증의1~2)는 표시가격24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갑제3호증).

3. 그러므로 피고가 별도의 부가세 240만원을 중복산입하여 작성한 계약서가 정당하다고 인정한다면 27,900,000원의 부가세액은2,536,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되어야 하고, 피고의 세금계산의 부가세는2,181,810은 표시가2400만원에 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가세 명목으로 받아간 2,400,000원은 부당이득임으로 원고에게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1         납골묘에 대한 소개(계약납골묘형)

1. 갑제1호증의2         납골묘 가격표 및 공사 내역 설명문

1. 갑제2호증의1         세금계산서(공급가 액10.909,091원의 세금산출)

1. 갑제2호증의2         세금계산서(공급가 액10,909,091원의 세금계산)

1. 갑제3호증              질의에 대한 회신(진주세무서장)

1. 갑제4호증              갑제1호증의1 외견과 다른 준공사진(석등 및 제단 석축의 누락 현장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준비서면 부본 1통



                                2001.  10.   .

                                원  고    이  종  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