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이 종 윤 (李鍾潤)
             합천이씨정언공종중 총무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

             667-850 (055)883-3697

피신청인 : 이 병 능(李炳能)
              모선사업추진위원회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배양

              666-940 (055)972-0072․6557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5. 30.부터 다 반환할 때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1999. 4. 17. 피신청인에게 금1,100,000원(별도납입금100,000원포함)을 족보편찬단금으로 대납하였습니다. 당초 족보편찬목적은 훼손된 사직공 묘비 복원을 위한 모금 수단이었으나, 두 자손의 특지와 개별헌금(약15,000,000원)의 답지로 1999.11.19. 묘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2. 신청인은 묘비 제막식 이후부터 지금까지 종중이 족보편찬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수차 설명하며 단금반환을 요구하였고, 아울러 본 종중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서면으로 송달하며 단금반환을 촉구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단금 반환을 거절하며 종중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종중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일족간의 지나친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정을 신청합니다.


증 거 서 류

납부 영수증 1장

단금반환요구서 1장              

                                          2000. 7. 14.

                                          신청인 이  종  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