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합천이씨정언공종중 총무 이 종 윤(李鍾潤)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

             667-850 (055)883-3697․742-1141

피신청인 : 동 아 석 재(주) 대표이사 김 형 기(金泂冀)
              사천시 송포동 1133-1

              664-839 (055)833-4205․834-3409 FAX.834-4209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6. 4.부터 다 반환할 때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1999.10.28. 피신청인과 납골묘96기(하동군지정)를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2000.5.9.준공후 도급금24,000,000원․부과가치세금2,400,000원․비건립금1,000,000원 칸막이 문 금500,000원 등 합계27,900,0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이사들로부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고 국고의 지원을 받는 장묘사업의 용역은 부과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공사를 한 여타의 개인 또는 종중은 부과가치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종중의 감사가 납세증명서사본을 요구 확인했으나 피 신청은 지금까지 거부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사회의 명령지시로 2001.6.4. 내용증명으로 납부하지 않은 부과가치세(부당이득금2,400,000원)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무 응답으로 거절하여 종중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증 거 서 류

1. 조정신청서 부본 1부
1. 납부서 1부

1. 계약서사본 1부

1. 민원사항회신 1부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서 사본1부              

                                          2001. 7. 30.

                                          신청인 이  종  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