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이 진 원 660-230 경남 진주시 평안동 131 (055)742-1141 이 종 윤 667-850 경남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 011-889-6653 피신청인 : 민 영 철 660-907 경남 진주시 신안동 420-11 011-834-7234 서 태 은 660-020 경남 진주시 인사동 197-2 011-552-3906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약금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11.부터 다 반환할 때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공사의 미비점(설계도와 다른 점)을 보완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준공하라.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2002. 6. 8.시공하여 2002. 9. 8일 준공하기로 피신청인들과 납골당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8,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신청인들은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을 지연하였을 뿐 아니라, 잘못된 시공에 대한 신청인(시공감독책임자)의 시공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그런 후 피신청인은 시공상의 잘못된 모든 점을 보완하여 준공하겠다는 조건으로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2002. 10. 11. 콩크리트타설을 마치고 중도금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20,412,000원 등 도합 28,412,000원을 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형․털의 분리철거도 하지 않은 채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중단을 선언하고 억울하면 법대로 처리하라는 위압적 행동으로 일관하고있음으로 신청인은 계약상의 공사를 완공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책임이 있어 이 조정을 신청하게 이르렀습니다.
증 거 서 류
1. 계약서사본 1통 1. 지급(송금)영수증 사본 3통 1. 납부서 1 통
2002. 11. . 위 신청인 이 진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