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이씨정언공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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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정언종친제9882호
시행일자 1998. 8. 31

수신: 하동경찰서장
참조: 수사과장

제 목 고소(고발)장 제출에 대한 결과 회신요청

        하동농지개량조합장과 하동군수의 불법사유재산의 무단침범과 작물회손 및 부실공사에 의한 사후조처 등 손해배상과 수용토지의 적법한 보상금을 받기위하여 고소(고발)한(정언종친제986-1호, 98. 6. 24) 사건에 대한 결과를 종중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아울러 공직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때한 조처결과를 소상히 알고자 하오니 그 결과를 즉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종중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농지개량조합장과 하동군수는 민원에 대한 사후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신뢰할 수 없는 공문으로 본종중을 오히려 우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동경찰서장의 회신을 확인하는 즉시 상급 사직당국에 지금까지의 제반 상황을 다시 고발하여 국가개혁에 동참 할것입니다. 본종중의 총회이전에 처리하기위하여 시간을 지체 할 수없습니다. 즉각 회신하여 주시지않으면 수사가 종결되었거나 수사할 의사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지개량조합장에게 증명송달한 위법사항을 첨부합니다.

붙임  ① 내용증명서 사본 1부 끝

                      會  長(33世孫) 李    炳    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