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 하 서
사 건 : 2004머 166 대여금등
신 청 인 : 합천이씨 정언공파종중
대표 이 진 원
피신청인 : 이 정 규 외 1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첨 부
1. 소 취하서부본 1통
2004. 9. 23.
원 고 이 진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