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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송 인 수 신 청
사건 2002머 254 손해배상(기) 등 인수신청인 : 이 진 원 660-230 경남 진주시 평안동 131 (055)742-1141 이 종 윤 667-850 경남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 011-889-6653
피인수신청인 : 임 영 구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302번지 (석재책임)(011-550-1151) 정 상 옥 경남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805-1번지 (목수책임)(011-9302-1055)
피고 : 민 영 철 660-907 경남 진주시 신안동 420-11 011-834-7234 서 태 은 660-020 경남 진주시 인사동 197-2 011-552-3906
위 시건에 관하여 인수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피인수신청인의 소송인수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원고(인수신청인)는 이 사건 담당자로서 피고 민영철과 서태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입니다. 2.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약당시(2002. 6. 8)컨소시움형식으로 사실상 공동계약자들로서 민영철의 부당한 공사중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공사재개의사를 부인하였고, 피고 와의 공동책임을 회피 하려하고 있음으로 인수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이르렀습니다.
첨 부
1. 신청서 부본 2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03. 3. . 위 인수신청인 이 진 원 위 인수신청인 이 종 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