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고 지 신 청

 

사 건 2003가단 2785 손해배상(기) 등

고지인(원고) : 이 진 원   660-230 경남 진주시 평안동 131 (055)742-1141

                      이 종 윤   667-850 경남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 011-889-6653


피고지인  : 임 영 구      676-810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302번지

                                           석공책임 신일산업 대표(011-550-1151)

             정 상 옥     664-824 경남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805-1번지

                                           목수책임 도목수(011-9302-1055)


   위 사건에 관하여 고지인(원고)은 피고지인에게 다음과 같이 소송고지 할 것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고지할 소송의 표지

  가. 소송이 계속된 법원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나. 사건 : 2003가단 2785

  다. 당사자 원고 : 이 진 원 ․ 이 종 윤

            피고 : 민 영 철 ,  서 태 은

  라.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11.부터 다 반환할 때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구함.

  마. 청구원인 : 원고와 피고 및 피고지인은 2002. 6. 8.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에서 합천이씨 납골당 건설계약을 현장에서 공동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2. 11. 11. 민영철의 독단적 공사중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단에 동조하여 피고와의 공동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2. 고지의 이유

  피고지인은 이 소송사건에 관하여 실질상 공동계약자이며 실무자이기 때문에 형식상의 피고가 패소 하게되면 원고는 피고와 피고지인에게 공동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와 합당한 사정에 있음으로 이를 알리기 위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3. 소송의 정도

  가. 2003. 3. 31 조정신청사건이 소송절차로 전환되어 인지43,500원을 가첩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이를 보정하였습니다.

  나. 제1회 변론기일과 법정은 2003. 5. 27. 11:00 제2호 법정입니다.


첨   부                        
1. 소송고지서   3부

 

                                                 2003년 5월 12일

                                                 위 고지인(원고) 이 진 원

                                                                         이 종 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