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약  서

  (을)은 합천이씨납골당 신축공사계약 기간을 위반하였기에 위약금1600만원을 (갑)에게 지불하고 공사계약을 지속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갑)에게 서약한다. 단 (갑)은 (을)이 성실하게 서약을 이행하여 노역의 대가에 대한 지나친 불 형평이 발생된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위약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지불면제를 해 줄 수 있음을 다 같이 서약합니다.

                                     2002.  9.  9.


    (갑) 주소  경남 진주시 평안동 64

     건설책임자 이 진 원(전화 055-742-1141)

   

    (을) 주소  경남 진주시 신안동 420-11

        일손클럽  민 영 철(********-*******)

        전화 011-834-7234

    (을) 주소   경남 진주시 인사동 197-2

        일손클럽  서 태 은(********-*******)

        전화 011-552-3906     

 

다      음


1) 준공 기간은 서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2002. 9. 28)로 한다.

2)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원 계약상의 설계대로 보완 시공을 하도록 한다. 모든 공정은 철저하게 (갑)의 감리 감독을 받고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 당초 구두로 약정된 시방은 본 서면에 기재된 대로 시공한다.

   ① 모든 석재시공은 (갑)이 제출한 설계도면대로 하고 세부도면이 없는 부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② 기존의 납골묘 덮개는 호안석 이나 콩크리트 또는 벽 블록으로 덮되 반드시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납골당의 두 문과 부착장치 등은 스텐 철재질의 방화문으로 한다.

   ④ 납골당 지붕의 반원스카이라이트는 두께5mm이상의 투명아크릴과 스텐 프레임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반드시 볼트로 탈, 착 이 가능하도록 시공한다.

   ⑤ 관리사무실의 문과 변소의 출입문은 철재 방화문으로 하고 각 창문은 알미늄샷시 유리창으로 한다.

   ⑥ 석재 시공이 되지 않은 모든 부분의 납골당과 관리사무실의 페인트는 흰 수성 페인트로 칠한다.

   ⑦ 완공 후 모든 지면을 정지하여 다져야 하고, 발굴 이동된 모든 상석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 후 모든 납골당 주위와 영내에는 10cm이상의 자갈을 깔아야 한다.

   ⑧  공사대금의 지불은 완공 후 20일 이내에 일괄 지불하기로 한다.

   ⑨  기타 누락된 부분은 양자 합의 하에 정하기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