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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을)은 합천이씨납골당 신축공사계약 기간을 위반하였기에 위약금1600만원을 (갑)에게 지불하고 공사계약을 지속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갑)에게 서약한다. 단 (갑)은 (을)이 성실하게 서약을 이행하여 노역의 대가에 대한 지나친 불 형평이 발생된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위약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지불면제를 해 줄 수 있음을 다 같이 서약합니다. 2002. 9. 9.
(갑) 주소 경남 진주시 평안동 64 건설책임자 이 진 원(전화 055-742-1141)
(을) 주소 경남 진주시 신안동 420-11 일손클럽 민 영 철(********-*******) 전화 011-834-7234 (을) 주소 경남 진주시 인사동 197-2 일손클럽 서 태 은(********-*******) 전화 011-552-3906
다 음
1) 준공 기간은 서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2002. 9. 28)로 한다. 2)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원 계약상의 설계대로 보완 시공을 하도록 한다. 모든 공정은 철저하게 (갑)의 감리 감독을 받고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 당초 구두로 약정된 시방은 본 서면에 기재된 대로 시공한다. ① 모든 석재시공은 (갑)이 제출한 설계도면대로 하고 세부도면이 없는 부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② 기존의 납골묘 덮개는 호안석 이나 콩크리트 또는 벽 블록으로 덮되 반드시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납골당의 두 문과 부착장치 등은 스텐 철재질의 방화문으로 한다. ④ 납골당 지붕의 반원스카이라이트는 두께5mm이상의 투명아크릴과 스텐 프레임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반드시 볼트로 탈, 착 이 가능하도록 시공한다. ⑤ 관리사무실의 문과 변소의 출입문은 철재 방화문으로 하고 각 창문은 알미늄샷시 유리창으로 한다. ⑥ 석재 시공이 되지 않은 모든 부분의 납골당과 관리사무실의 페인트는 흰 수성 페인트로 칠한다. ⑦ 완공 후 모든 지면을 정지하여 다져야 하고, 발굴 이동된 모든 상석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 후 모든 납골당 주위와 영내에는 10cm이상의 자갈을 깔아야 한다. ⑧ 공사대금의 지불은 완공 후 20일 이내에 일괄 지불하기로 한다. ⑨ 기타 누락된 부분은 양자 합의 하에 정하기로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