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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利得金返還請求書
수신 664-839 경남 사천시 송포동 1133-1 동아석재주식회사 대표이사 金泂冀
발신 667-850 경남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번지 합천이씨정언공종중 총무 李鍾潤
본인은 귀하에게 지불한 부과가치세 명목의 금2,400,000원은 부당한 지출임으로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는 감사의 지시에 의하여 귀하에게 不當利得金返還請求書를 보내니 귀하가 납세하지 않은 부과가치세 명목으로 귀하에게 지불된 금2,400,000원을 본 종중에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구서접수이후 15일 이내에 아무런 조처가 없을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請 求 理 由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의하여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완화, 사회적 공헌도. 행정집행상의 어려움 등 각 항 중에서 다음과 같이 제2항의 세부사항에 해당함으로 면세의 대상이 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인, 허가를 얻어 사회공익에 이바지하는 국책사업 등의 용역. 3. 2001. 4. 19. 본 종중 감사가 부가세납부영수증 사본을 요구했으나 귀하는 지금까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납세를 빙자한 부당한 이득을 의도적으로 취하였고 사후 조치를 회피하며 본 종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1. 6. 4.
총 무 이 종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