告訴(告發)狀

告訴(告發)人      宗中代表 李炳吉 (241201-)
住          所       667-850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

                       陜川李氏正言公宗中

제1.피고소(고발)인    조합장 朴性三 外<當該事件責任關聯人>
주           소             667-800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46-13

하동농지개량조합
:     조합과장 정상용, 용지보상담당 박동수, 이효규
지적공사하동출장소  : 이은수, 김영삼

제2.피고소(고발)인    하동군수 정구용 외<當該事件責任關聯人>
주          소              667-800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0-3 하동군청

<當該事件責任關聯人>건설과장 박순신, 담당자 한준수, 농지계장 채경수

告 訴 (告 發) 事 實

  一. 告訴(告發)趣旨 

      1. 제1.피고소(고발)인 조합장 박성삼은 95년도에 종중임야(고전면 성천리산 33번지)를 무단침범하여 農水路턴널공사(흥안토건)를 부실시공한 결과에 基因하여 97년 8월초순경 종중임야가 陷沒沈降(직경5m이상․깊이3m이상)된 현장이 발견되어, 종중의 토지와 무관하다던 당시 피고소인들의 거짓말이 뒤에 확인되었기에 즉시 서면(정언종친제978-1호 97.8.25)으로 토지보상과 피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제1.피고소(고발)인은 98년 3월 초순까지 협의보상을 확약 하였으나 이를 번의하고 98년 4월 14일 보상불가함을 고소인에게 통보하였고,

      2. 제2.피고소(고발)인 하동군수 정구용은 사후처리와 사고예방에 대한 감리감독과 공사 허가절차에 대한 질의 등 수차의 민원에 대하여 책임전가와 무응답으로 직무를 해태하였기에 종중총회결의에 따라 다음原因들에 의하여 적법한 보상을 받고 공직자들의 부당함을 응징하고자 고소(고발)하였으니 부당행위을 철저히 가려 의법조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二. 告訴(告發)細部原因

       1. 제2.피고소인 하동군수 정구용은 私有土地主와 사전협의나 행정예고도 없이 제1.피고소(고발)인 박성삼으로 하여금 사유지를 무단침범하고 부실공사를 행하도록 허가하여 농민의 피해를 유발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직권남용이며, 본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도 고소인이 요구하는 피해보상과 사후 안전점검에 대한 수차의 민원도 방관 회피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직무해태가 된다고 사료되어 제2. 피고소(고발)인과 <해당사건책임관련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2. 現今도 턴널수로에서는 송수가 漏水하여 지반하부에서 샘물처럼 용수가 솟아나고 있기에 재점검을 하여 사고 미연방지를 건의하였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있으며, 사고당시 고사상태가 20여주이던 밤나무가 현재는 40주를 넘어 점차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것도 묵살하는 제2.피고소(고발)인과 <該當事件責任關聯人>들의 직무해태를 고발합니다.

       3. 제1.피고소인 조합장 박성삼(담당 박동수)은 98년 3월초순까지 피해배상과 토지보상을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수차하면서 내용증으로 우송한 감사요청만은 보류하여 달라고 하며차일피일 미루어 오기에, 고소인은 당시 도의원 조태화(조태화건축설계사무소)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조속한 처리를 부탁 했드니 이후 오히려 제1.피고소(고발)인은 약속을 번복하고 보상불가란 회신을 보내왔으므로 전 도의원과 <該當事件責任關聯人>들과의 類類相從關係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어 조사하여 주실 것을 고소(고발)하는 것입니다.

       4. 고소인은 농용수를 有料供給받으면서 사유토지를 불법침탈회손 당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1.피고소(고발)인과 관련인들은 고속전철공사의 턴널이 관통하는 사유임야도 보상하지 않으므로 본 종중의 토지도 보상대상이 되지않는 다는 기망행위는 처벌 받아야 할 일 입니다. 그 類似理由는 지표면 8m이하의 터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표면의 기준이 산꼭대기나 산능선이라는 담당공무원의 해석은 상식을 벗어난 직권남용이며, 해저광케이블도 아닌 농용수로를 시공불가능하고 상용불가능한 지표수면 8m이하의 턴널로 시설할 하 등의 이유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적공사의 측량기사들도 지표면상의 노출부지만 보상하고 관통지역의 임야는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들의 통속적 직권남용을 고발합니다. (임야소유면적인정한계:지표수면이하2m깊이까지로 알고있음) 

       5. 95년도의 예산집행중 본 공사를 위한 토지수용보상금의 내력을 감사하여 의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의 경우와 같은 많은 농민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다는 여론이 본 門中은 물론이며 지역사회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오니 전국농지개량조합의 불법부정을 조사하여 억울한 농민을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고소인은 정부의 산하기관이 爲民營農事業을 빙자하여 부당한 법집행으로 농민을 괴롭히는 행위는 차라리 그 사업을 하지않는것만 못하다고 믿습니다. 고소인은 국공기관의 보상 사례와 같은 보상금을 제1.피고소(고발)인 조합장 박성삼에게 모든 보상금을 합하여 금일천오백만원(₩15,000,000원)을 청구 하였아오니 적법한 판결을 하여주시기 원합니다.

立 證 方 法

1. 최초발견당시의 함몰침강현장 사진 및 현재의 누수현장사진 4매
2. 세부적인 자료는 추후 제출 하겠음.

                                       1998.  6.   24.

                           위 告訴(告發)人  李   炳   吉

河東警察署長 貴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