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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계고서
━━━━━━━━━━━━━━━━━━━━━━━━━━━━━━━━━━━━━━━━━━ 서민제20026-2호(2002. 6. 20)
수신 진주시 신안동 420-11(011-834-7234) 일손클럽 대표 민 영 철 (011-834-7234)
제목 건축공정의무이행에 대한 계고
1. 2002년 6월 8일 일손클럽과 건설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전 공정은 단계별로 공동참관 하에 발주자(감리 감독자)의 감정확인이 되어야하고 설계상의 불능부분의 경우는 양자의 합의에 따라 건축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기로 확약하였으나, 지금까지 귀하는 이를 위한 하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본 공사의 계약은 수천의 일족을 위한 사회공익사업으로, 공정한 계약의 집행이 결여된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법원의 사후감정에 의하여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4. 충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별첨된 감정서를 정직하게 작성하여 가감된 계약공정의 내용을 명료하게 기록하여 계약상의 형평성 있는 사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진행점검결과확인서 1부 끝
2002. 6. 20.
합천이씨정언공종중 감사
이 진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