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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결 보 정
사 건 : 2004차 2167 대여금
채 권 자 : 합천이씨정언공종중 송달장소 : 660-230 진주시 평안동 64 이 진 원 채 무 자 : 이 정 규 외 2명
채권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흠결 사항을 보정합니다. 흠 결 사 항
1. 현재 종중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밝힐 것.
종중대표의 직무를 부회장(이진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회장 이정규, 부회장 이진원, 감사 이형규 이었으나, 회장(이정규)과 감사(이형규)두 분이 2003년 12월 31일 사임하셨습니다. 2004년 2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이병길) 부회장(이정규) 감사(이진원)를 추대하였고 본인들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2004년 11월 21일(음 갑신 10월 10일)정기총회의 승인 때까지는 부득이 부회장(이진원)이 회장과 감사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임시총회의 위임의결이 있었음으로 현재의 종중대표는 이진원 입니다.
2. 청구 금액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것.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채무자 이정규는 채권자에게 금13,100,000원 및 이돈중금5,7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채무자 이의문은 채권자에게 금36,000,000원 및 이 돈 중금 1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채무자 이종엽은 채권자에게 금5,000,000원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3. 관할에 관하여 소명할 것. 채권자 합천이씨정언공파종중의 등록주소는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722입니다. 채권자의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하동군법원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에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오류를 범 하였다면 관할법원인 하동군법원으로 이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3. 31. 위 채권자 합천이씨정언공파종중 대표 이 진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