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결 보 정
사 건 : 2003가단 2785 손해배상(기)등
원 고 : 이진원 외 1명
피 고 : 민영철 외 1명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송달료 추납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보정합니다.
흠 결 사 항
1. 송달료 50,000원을 추납 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2003. 5. 28.
원 고 이 진 원
원 고 이 종 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