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결 보 정
사 건 : 2003가단 2785 손해배상(기)등
원 고 : 이진원 외 1명
피 고 : 민영철 외 1명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흠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흠 결 사 항
1. 인지43,500원을 가첩합니다.
2003. 4. 2.
원 고 이 진 원
원 고 이 종 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