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결 보 정
사 건 : 2001머 455 부당이득금 신청인 : 이 종 윤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 667-850 (055)883-3697․742-1141
피신청인 : 동 아 석 재(주) 대표이사 김 형 기(金泂冀) 사천시 송포동 1133-1 664-839 (055)833-4205․834-3409 FAX.834-4209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피신청인 동아석재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첨 부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001. 8. 6. 신청인 이 종 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