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言公宗中會議錄

  定款 第16條 以下 第18條에 依據하여 總會를 開催하고 滿場一致로 議決한  記錄을 參席理事 5人以上이 署名(捺印)確認한다.

 總  會

 2002辛巳 定期總會(前期)

 日  時

 2002年 09月 08日(일요일)11:00~15:00

 場  所

 河東郡 古田面 城川里 追遠齌

議  案

 正言宗中第0291호(2002.09.1)

會議內容 및 議決事項은 別途로 記錄한다


“ 직 인 생 략 ”
陜川李氏正言公宗中

667-850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             TEL.(055)883-3697;742-1141 oissio@hitel.net


정언종중제0291호(2002. 9. 1.)
수신: 전 종중 회원

제목: 성묘(정기예비총회)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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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성묘 일을 다음과 같이 정 하였습니다.

       임박한 시간에 전산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전 회원 주소록을 상실하여

       남아있는 주소로만 우선 통지하니 두루 연락하여 많이 참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승묘일시: 2002월 9월 8일 음8월2일(일요일) 11:00

        2. 장   소: 고전 성천 윗잣내 제각 (추원제)

        3. 총   회: 의제1. 출자금 종신회비 모금방안 

                   의제2. 중간결산보고 

                   의제3. 납골당 공사진행설명 및 현장시찰 끝

                       會長(34世孫)  亨    奎              

會 議 錄         

○형규(회장): 호우와 태풍 때문에 여러 회원들의 가정에 변고는 없으셨는지요.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면에 통보한 납골당 신축관계는 감사의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기로 하고 미쳐 제안하지 못한 다른 의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총무): 제각 진입로가 세멘트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동리이장의 주선으로 군의 지원을 받아 임로와 농로를 겸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마을지원을 위해 수혜자들이 얼마씩의 기금을 받으니 우리 종중도 100,000원 정도를 내어 달라고 합니다. 토지를 관리하는 종엽이사의 체면도 있어 이를 제안합니다.

○진원(감사): 사실은 인공 농수로를 설치하면서 사유지 점유를 하게 되어 오히려 용지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으니 마을과 유대를 위해서 협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청구자의 명분이 있는 영수증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회장):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동: 많은 돈이 아니니 그렇게 결정합시다.

○형규(회장): 그러면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습니다.

○일동: 모두 크게 박수를 치며 환영함.

○진원(감사): 금년부터 산청의 [淸]할아버지와 그 아들 내외분 선조를 추원제에서 시향제례를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제례를 더 모시게되면 제례에 참가하는 자손이 앞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산청이나 다른 지역에서 참가하는 자손들을 맞이하는 종중의 준비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병길(명예회장): 종전대로 제례를 치르면 되지 특별한 준비를 할 일이 뭐가 있는가.

○정규(부회장): 산청의 두 선조를 우리가 모신다고 단성의 제례에 참가하는 것을 소흘하게  해서도 안 되고 [원]할아버지의 제례에 모두가 참례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원(감사): 승문 할아버지제례에 참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원 할아버지 도 당일 치르는 것이니 모두 참례가 됩니다. 추원제에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은 네 분을 더 모시게 되고 자손의 참례 범위가 많아 질 것을 대비하여 현재 100만원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를 바꾸거나 해제하자는 것입니다. 

○회장: 작년만 해도 상여금을 포함하면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물가인상도 있고 하니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엽(이사): 물가가 올랐고 금년은 수해가 있어 물가가 더 비쌀 것입니다.

○병길(명예회장): 그러고 보니 예산관계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구나.

○종태(부산이사): 되도록 예산을 고정하여 두어야지 해제를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채규(부산이사): 100만원 정도면 될 것도 같은데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부회장): 사람들도 많이 오게되고 남은 음식을 나누어 가지고 돌아 갈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을 준비한다면 예산 폭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종손): 이제는 제물 음식만 나누어 먹고, 가지고 갈 제물준비는 폐지합시다.

○일동: 그렇게 합시다. 

○종택(부산회원): 물가시세에 맞추어 해마다 전기 총회에서 정하면 어떨까요?

○진원(감사):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규(회장): 그러면 금년에는 10%를 상향조정하여 110만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원(감사): 한 분에 10만원씩 하여 120만원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형규(회장): 그러면 금년에는 120만원으로 할까요?

○일동: 그렇게 합시다. 일동 박수..

○형규(회장): 그러면 납골당 신축관계에 대한 감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진원(감사): 지난 6월 8일 용역계약을 하고 납골당기공식을 할 때 본 계약자와 석재공사사장이 도급계약조건의 총 공사비60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그때 총무가 예산절약을 위해 공사 중에 변소와 창고를 겸한 관리실 10여 평을 더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형규(회장): 그 당시에 이사회의 정족수가 되지 않았고, 예산관계를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수 없어 그냥 미결사항으로 미루어 둘 수밖에 없어 착공 전에 결정 해주기로만 하였습니다.

○진원(감사): 당초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은5300만원입니다. 이사님들이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추인 하겠다는 연락도 있어 부득이 금1200만원의 예산을 초과하여 변소와 창고의 부속건물신축을 포함하여 도급공사금65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8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총무는 계약서를 회람시켜 주십시오.>

○종택(부산회원): 약33평에 6500원이면 평당 200만원이면 그렇게 싼 건설비도 아닙니다.

○진원(감사): 소형주택도 평당200원이면 충분합니다. 내장과 배관 전기전화 난방장치 및 위생정화조 시설 등을 제외한다면 비싼 건축비라고 믿습니다.

○정규(부회장): 그동안 공사진척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해주게. 첫 현장을 감리하고 난 뒤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지 않은가?

○종시(부산총무): 오늘이 준공 날자 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진원(감사):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를 지연하면서, 계약자이자 설계․감리․감독자인 나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구조가 변경될 수 있어 구두로 보류한 시방 사항은 애당초 없는 것으로 오리발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형규(회장):우리가 공사하는 사람을 믿고 정밀한 시방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치고 좋은 경험으로 여깁시다. 앞으로의 건설진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길(명예회장): 의도적으로 종중의 납골묘 건설을 방해하여 골탕을 먹여 보자는 행동 같이 여겨지는데 법적으로 사후조처를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구나.

○종택(부산회원): 종중에서 예산이 초과된1200만원도 준비하기 힘든데 의도적으로 공정을 늦추고 설계와 달리 시공하여 보수나 설계변경 형식으로 예산을 더 증액하려는 것은 공직자들의 관급공사에서나 하는 못된 짓이고 종중일을 이 같이 했다간 준공자체가 불가능 해 집니다. 손해 가는 계약은 당초부터 체결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진원(감사):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은 진주시청 관급공사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종태(부산이사): 인정 사정없이 위약금1600만을 받고 건축계약을 파기하고 원상 복구를 명령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채규(부산이사): 보통 종중 공사는 종중 사람들의 손으로 하는데 말썽이 나면 법적으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남을 시키는 것인데 법으로 하면 날자가 많이 걸릴 것입니다.

○형규(회장):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아무래도 많은 날짜가 걸리 것인데 건설 책임을 맡은 감사에게 납골당 신축에 대한 이사회의 전권을 위임한다는 결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원(감사): 건설책임을 맡은 저가 처리를 해야 지겠지만 여러 이사들의 현명한 생각을 모아 서로 서로가 좋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방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규(회장): 그러면 납골당 건립에 대한 이사회의 전결 권을 감사에게 위임합니다. 여러분의 찬동을 구합니다.

○일동 : 감사에게 위임을 합시다. 그렇게 찬동합니다.

○정규(부회장): 법적 대응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유를 갖고 서로 신뢰를 쌓아 지나친 감정대립이 되지 않도록 권고와 설득을 한 후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게.

○회장: 아무래도 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제의 의결을 마치고 폐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동: 그렇게 합시다. 일동 박수.

○종윤(총무): 납골묘 현장을 점검하고 성묘예배를 드린 후 산회하도록 하겠으니 모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완>

 


確認者

會  長   34世(하동)亨 奎(380103-)

副會長  34世(진주)正奎(250720-)

理  事   33世(양보)炳 吉(241201-)

理  事   35世(부산)鍾 熹(260828-)

理  事   35世(부산)鍾 太(270926-)

總  務   35世(양보)鍾 潤(400116-)

監  事   34世(진주)進 元(400925-)

  2002년임오09월09일(일요일)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그 의사록을 상기와 같이 기록하여 보존합니다.

                       서기2002년 09월 09일

                       陜川李氏正言公宗中

                       會長(34世) 亨 奎(3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