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言公宗中會議錄

  定款 第28條 第29條에 依據하여 臨時總會가 委任한 理事會를 開催하고 滿場一致로 議決한 事項을 記錄하고 參席理事 5人以上이 捺印 確認한다.

 議  題

 2001年 辛巳第3回理事會議決事項

 日  時

 2001年 06月 3日(일요일)11:00~15:00

 場  所

 河東郡 良甫面 원양 會長宅

會  議

 會議案 정언종친제2016-1(2001.06.3)

會議內容 및 議決事項은 別途로 記錄한다

 

667-850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  TEL.(055)883-3697  oissio@hitel.net

  문서번호 정언종중제20016-1호

  시행일자 2001. 5. 28.

  수신: 理 事 

  제목: 이사회 개최 


       1. 지난번 합동봉안제때 의결되었던 납골묘 증설계획이 장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연속증설의 불가능 등의 난제를 감안하여 납골당을 건설하고 자손들의 참배를 위한 제단을 건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고자 아래와 같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오니 수고스럽더라도 성원하는 전 회원을 위하여 빠짐없이 참석 하시여 납골당 건립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차 이장계획일자는 2001.6.8~9양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장계획을 알지 못하여 참가하지 못하는 많은 회원을 위하여 한번 더 공지시켜 많은 참여가 있도록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집일시: 2001년 6월 3일 11:00

        ○ 회의장소: 하동군 양보면 감당(원양) 종중 회장댁

        ○ 토의사항: 납골당 및 제각건립

        ○ 지 참 물: 본인 인장

붙임 : 납골당 및 제각 설계도(축척1/100) 각1부 끝.


회의록

○진원(진주): 이번에 이장하기로 계획된 분들의 冥府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외척의 본이나 실명을 확인하지 못하여 칸을 비워두었습니다. 명부가 맞는지, 빠지거나 더할 분은 없는지 각자 확인해 주십시오.

○종희(부산): 부산에서 이장을 해오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종중에서 함께 취급을 해주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진원(진주): 하동(본향관내)군 관내는 종중에서 처리를 해주지만 부산 등 타관은 자손들이 직접 이장을 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윤(양보): 본향관내도 종중의 합동이장계획에 포함되었을 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무작정 언제든지 종중에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원(진주): 총무 말이 맞는 표현입니다. 합동이장계획 이후의 개별이장은 각 가문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이사회에 알리고 권고를 얻고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문의 五자 鎭자 고조부모님도 수원 형님과 저는 종중의 의결을 따라 이장을 하자고 하는데, 장손인 형기형님혼자 거부를 하니 무기력한 종중이 되고 있습니다. 종중에서 의결된 사항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조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선산관리를 위해 마련해둔 위토와 기금도 종중에 헌납하라는 부모님들의 유지도 있었고, 형님과 저도 납골묘 이장이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희(부산): 그렇지만 정관에 의한 이사들의 의결내용은 자손들에게 전달하여 결의를 따르도록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가문(소종중)의 공동재산을 헌납하라고 강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원(진주):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로선 각 가문의 공동재산을 본 종중에 헌납시키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가문의 공동재산이 당초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독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가문의 先塋을 종중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를 위하여 마련된 가문(소종중)의 공동재산은 관리자의 개인유산처럼 한사람의 사욕에 충당되고 있는 것을 종중이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사람의 사익을 위하여 종중의 의결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번복시키려는 것은 본 종중의 존폐를 저해하고 자손들의 장래를 위하는 진정한 종중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희(부산): 이사회를 마치면 이사들이 모두 함께 의문씨 집으로 방문을 하여 종중의 결의내용이라도 전하는 적극성을 보여봅시다.

○형규(하동):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본 의제로 들어갑시다.

○진원(진주): 오히려 2차 이장 관계가 본 의제에 해당되고 납골묘 증설이 부 제안입니다만, 이장관계가 서문에 있고 의제가 납골당 증설로 된 것뿐입니다. 

○형규(하동): 본 제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심경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종중이 집행부도 없이 무기력하게 침체되어 유명무실하게 유지되어 왔었는데, 진원이가 들어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종윤이도 함께 도와서 종중이 실질적으로 일족의 구심점이 되도록 마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없었던 이사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보람도 얻어 밝은 미래를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진원이가 이렇게 자진하여 우리 종중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고마워 저는 가끔 종중의 천연기념물이라며 농담도 했습니다. 매사를 공개하고 청렴하게 종중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얻은 업적을 썩돌비석이라도 만들어 새겨두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차제에 우리 이사들도 집행부가 구심점을 갖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중지를 모아 이들을 격려해 주어한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정규(진주): 그러면 내가 제안설명과 더불어 나의 의견을 말하고 난 뒤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합동봉안제때에 결의가 되었던 납골묘의 융자증설을 아예 납골당으로 바꾸고 祭閣도 함께 건설하자는 집행부의 제안입니다. 장묘법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보니 앞으로 5년 후나 10년이 채 못되어 편리한 납골묘의 수요가 급증하게될 것이 예상되어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제각을 건설하는 것인데, 나의 생각으로는 자본이 더 소요되더라도 건물을 2층으로 튼튼히 지어 2층을 납골당으로 하고 일층을 祭閣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에서 팔기로 결정한 산청과 적량의 위토를 팔아 2-3천만원을 확보하고 회원들이 지역별로 합하여 3천만원정도만 헌납하면 융자금은 5천만원정도로 하여 약 일억원의 예산이 충당되고 종중 상비금은 유지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종태(부산): 융자받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종윤(양보): 회신 공문상에는 공사비의 70%를 융자하고 5년거치 7년 상환이며 이식은 현재 6.25%로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형규(하동): 건설을 기정사실로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하니 식사하면서 진원이가 제안설명을 하고 식사 후에 진지하게 토론을 하지요.

○일동: 그렇게 합시다.

<식사중>

○진원(진주):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으니 식사하시면서 들어 주십시오. 지난번 의결된 96기의 납골묘 증설을 위해서도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기왕 어렵고 까다로운 융자를 받아 사후에 용이하게 변제하기 위해서는 허가된 크기로 납골당을 짓고 그 위에 제각을 지어 자손들에게 전천후 제단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분양과 관리의 묘를 살리고,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얻어 자생력으로 융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본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 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종희(부산): 일리가 있어요. 그기에 조경만 잘해두면 금상첨화로 재산축적수단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부의 조경이 상당히 중요하고, 조경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들것인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진원(진주): 조경은 일회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영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함으로 상당한 관리비를 자생력으로 비축하여야 합니다.

<식사후>

○병길(회장): 납골당은 절대 보류해야 된다. 그리고 나 오늘부터 회장도 안 한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납골당은 보류다 보류, 보류된 것으로 해라!

○진원(진주): 임원 개선은 정기총회 때 하셔야지오. 회장님 지시로 임원을 개선을 합니까.  

○종태(부산): 종중 형편에 5-6천만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5년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진원(진주): 거치 기간 동안에도 이자는 물어야 합니다. 원금상환만 보류해 주고 그 후 7년 동안에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태(부산): 이자가 년 6.25%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수십만원이나 되는 이자를 종중에서 감당하기가 어렵고 연체가 될 경우에는 이식이 복리로 계상 될텐데요. 납골당 융자건설계획은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요?

○종희(부산): 점심 식사 때 감사의 배경설명을 듣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지만 막상 6천만이란 부채를 지고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정을 한 헌금구좌를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헌금을 받아 예산을 준비한 후에 착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길(회장): 절대 안 된다. 큰일날 것이다. 보류한 것으로 해라.

○진원(진주): 헌금으로 사업자금을 준비한 연후에 착수한다는 것은 사업포기와 같습니다. 저가 83년 부산서 진주로 이사온 오늘까지 종중에 공식적으로 헌납한 돈은 수원형님이 종중일에 무관심했었다는 자책감으로 30만원을 낸 것뿐입니다. 더구나 예전에 결정된 것을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자고 참신한 젊은 조카들까지 참여한 이사회에서, 단지 미래의 불안 때문에 종중의 자생능력을 퇴보시켜 사업계획을 원천적으로 보류시키려는 발상이 이외일 뿐 아니라, 더구나 회장의 개인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종중의 목적사업을 중지시키려는 야비한 의도를 옹호하는 것 같은 슬픈 생각이 듭니다.

○종희(부산): 이사회에서 이미 의결된 납골묘 증설계획과 제각 이전계획은 확정된 종중의 목표인데 이것을 번복한 것은 아니고, 자체예산충당을 먼저하자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종중회원들의 참여의식이 달라졌으니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지원자가 이외로 많을 지도 모릅니다. 

○종윤(총무): 그러면 납골당과 제각 건설계획만 보류하면 되는 것이고, 제2차 이장을 마치면 이사회에서 결정된 납골묘만 우선 건설하면 그뿐 아닙니까.

○형규(하동): 지난번에 결의되었듯이 납골묘도 형편과 상황여건에 맞게 크고 넓게 모양도 색다르게 환경을 고려해 개방형으로 만들자고 했었지요.

○진원(진주): 개방형 건축시설형을 납골당이라 하고 비 개방을 납골묘라 합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을 경우는 개방형 건축시설 납골묘를 만들어야 분양도 쉽고, 융자금 변제가 용이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총무가 종중일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른들과 이사들의 합의된 정신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오늘처럼 회장님도 이사들도 사업시행에 대한 내분저항으로 비치는 이사회가 될 경우에는 매사가 순수하게 추진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종희(부산): 문제는 되도록 빠른 시기에 사업자금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장을 마치면 고전 아랫잣내산도 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규(진주): 아랫잣내선산은 평수도 작고 땅값이 싸서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종윤(총무): 그 땅도 1200평이 넘고 평당 10,000원 이상 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각뒤 선산과 오두재선산만 남겨놓고, 납골묘원 앞의 논도 함께 팔면 융자 없이도 납골당건설계획은 어렵지 않게 시행될 것입니다.

○진원(진주): 오늘 이사회는 오두재와 제각뒷산만 놔두고 자체재원조성을 위해 모든 종중 금양 위토는 납골당을 건설재원으로 충당하자는 것이 되었습니다.

○형규(하동): 오두재는 어디 있는 선산입니까?

○종윤(총무): 우리집(양보)에서 고전으로 넘어오는 고개 산입니다.

○정규(부회장): 그러면 오늘은 자체예산으로 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하고 회의를 마치면 함께 의문이를 만나고 헤어지기로 합시다.

○일동: 그렇게 합시다.

○재범(부산): 의문이가 요즘 시향에 통 오지 않았는데 함께 만나봅시다.

○부회장(정규): 그럼 이만 이사회를 종료합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끝

參席者

會  長   33世(양보)炳 吉(241201-)

副會長   34世(진주)正 奎(250720-)

理  事   34世(하동)亨 奎(380103-)

                                            理  事   34世(부산)在 範(310524-)

理  事   35世(부산)鍾 熹(260828-)

理  事   35世(부산)鍾 太(270926-)

理  事   35世(하동)鍾 葉(360303-)

                                            理  事   36世(부산)寅 濟(560210-)

總  務   35世(양보)鍾 潤(400116-)

                                            監  事   34世(진주)進 元(400925-)

    상기와 같이 2001년(신사년)6월3일(일요일)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후일 모든 일족들에게 이를 회람케 하여 숙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서기2001년 06월 6일

                                            陜川李氏正言公宗中 會 長(33世) 炳 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