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言公宗中會議錄

  定款 第28條 第29條에 依據하여 臨時總會가 委任한 理事會를 開催하고 滿場一致로 議決한 事項을 記錄하고 參席理事 5人以上이 捺印 確認한다.

 議  題

 2001年 辛巳第4回理事會議決事項

 日  時

 2001年 06月 18日(월요일)12:00~15:00

 場  所

 河東郡 古田面 城川里 宗中納骨墓園

會  議

 會議案 正言宗中第2016-2(2001.06.06)

會議內容 및 議決事項은 別途로 記錄한다


 正言公宗中理事會

 

667-850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  TEL.(0595)883-3697

   문서번호 정언종중제2016-2호(시행일자 2001. 6. 6.)


  수신: 전 회원 제위

  제목: 이사회 의결사항 통지

    회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종중의 이사들이 수차의 모임을 갖고 격론을 벌이면서 많은 생각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을 하나씩 실천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총회의 전 회원이 힘을 모아야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하여 감히 이사들의 공동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지난 3월, 종중 납골묘를 완공하여 정언공 중조와 시향제례를 올리는 선영을 새 유택에 모신 후 제1차 합동봉안제를 올렸습니다. 오는 6월 18일 월요일 정오에 그 후 종중납골묘에 봉안한  제2차 합동봉안제를 거행하게 되었으니 두루 참석하여 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남일보 게시판 게재>

   이제 우리 종중은 후손들의 구심점이 되어 그 자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구적으로 선영을 모실 수 있게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나아가 이곳에 거룩한 제단을 건설하고 자손들이 언제나 행복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상아의 탑을 만들기로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습니다.

   정관 제14조에 의한 출자금을 1구좌 금50,000원으로 정하고, 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회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회원은 종중사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반대 급부로 출자금과 사업공헌도에 비례하여 실질적 종중의 경영자의 자격을 갖게되고 일족들로부터 추앙과 존경을 받는 진정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진실로 즐겁고  의욕적인 순순한 마음으로 참여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 사업개요

     1)출 자 목 적 :  납골당 및 제각의 건립

     2)소 요 예 산 :  약9천만원이상

  3)종중 준비금 :  약6천만원이상

  4)회원 출자금 :  약3천만원이상

 

2. 출자금 납입방법

 1) 종중 총무 수시 접수

 2) 1구좌(금50,000)이상 무제한 

 3) 출자금혜택 : 경영참여,기념비기록보존,노후봉양,후손장학금보조

 

첨부 : ①납골당,제각 설계도 사본1부

         ②제2차 합동봉안제축문 사본1부 끝


會 議 錄          

○정규(부회장): 지난번 이사회의 때 병길 회장이 두 번이나 회장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기회장으로 추대할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동안 생각해두었던 바를 말씀드리겠으니 들어주십시오. 지역을 비교하면 부산회원들이 가장 많은 부산의 종희가 종손으로 회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처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종희(부산): 종중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외지거주자가 부적당하여 본향의 이사회를 중심으로 회장단을 구성하기로 정했으므로 하동이나 진주에서 회장을 추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원(감사): 종중 업무와 행정민원 관계 등을 고려해서도 하동군에 주소지를 가진 회장을 선출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정규(부회장):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귀도 어둡고 실무에 적응할 순발력이 없으니 차기회장에 형규 동생을 추대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귀결입니다.  

○형규(하동): 비가 너무 많이 오니 봉안제례를 마치면 정자로 옮겨 편안히 점심을 먹으면서 진지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동: 그렇게 합시다.

<정자로 옮겨 식사를 마치고 >

○형규(하동): 병길 아저씨가 무엇 때문에 회장직을 사퇴하시려는지 이유와 진의여부를 재확인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정규(진주): 공식석상에서 두 번씩이나 사퇴를 강조하였으니, 이를 받아드리고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결례가 될 수도 있고, 차후 종중업무집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이사회의 의결효력에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진원(감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에 의하면 현 이사회에서 회장을 추대하고 정기총회 시 추인을 받으면 됩니다. 어차피 정기총회시기가 얼마 남지 안았으니 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하고 정기총회에서 추대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종태(부산): 부회장이 그동안 회장직무를 대리하고 총회에서 정식으로 회장을 추대하고 임원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종희(부산): 이번에 종중 서한을 전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셨습니까? 동생에게는 편지가 오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진원(진주): 예전에 편지가 반송되어오고 주소가 재확인되지 않은 회원은 제외하였습니다. 나머지 주소지에 92통 전부를 발송했습니다.

○종윤(총무): 복만인가 하는 사람의 편지 한 장이 이번에 반송되어 왔습니다.

○진원(진주): 매년 신주소지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각자의 주소를 재확인하여 집행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규(하동): 이번 이장계획을 마치고난이후의 진자할아버지 이상의 이장 관계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윤(총무): 이번의 종중이장계획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오자진자할아버지의 이장을 사후에 원할 경우에는 반대했던 가문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희(부산): 지난번 이사들이 모두 찾아가 설득까지 했는데 일가를 안 하겠다며 반대를 했으니 그렇게 할 만 합니다.

○진원(감사): 지난번 산청 위토를 확인하기 위해 단성에 갔을 때도 종록이에게 이번 합동 이장 때에 이장하지 않으면 산청일가들이 개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었고, 종록이도 이장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겠다고 하면서 금년 시향 때까지만 보류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종희(부산): 미납된 이장비30만원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시향제를 지내는 나의 고조부모는 종중경비로 이장하기로 결정이 되어있는데도 헌금형식으로 이장비를 내었으니 다른 사람들도 같은 헌금을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원(진주): 상자 조부모까지는 모두 납골묘 분담금만 종중에서 면제하여주고 이장비는 종희씨와 똑같이 부담하였고 나의 경우는 이장비와 납골묘 분담금을 선납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종희(부산): 나는 고조부모이고 다른 사람은 대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총무): 모두가 상자조부모입니다. 대수를 착각하신 모양이데 모두가 같습니다. 종중에서 대납한 이장비는 금년 성묘시까지 모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규아저씨의 상자신자 할아버지의 이장은 종중의 착오로 잘못이 크므로 이장비를 면제하여 드리기로 하고 두 분의 할머니의 이장비와 작은할머니 유택 분담금만 받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원(감사):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일동: 그리 해야지요.

○종윤(총무): 이번 이장을 맡은 사람에게 지불한 총 경비에서 30만원을 공제하고 송금을 하였습니다. 장부정리를 할 때 전액을 지불한 것으로 하고 그들로부터 30만원을 제례비 헌금으로 받은 것으로 하면 명분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동: 그렇게 하지요.

○종윤(총무): 이번 2차합동봉안제례물 및 식사준비 청구가 금173,000원입니다. 거슬럼돈 받기도 그러니 수고비7000원 계상해서 금180,000원을 지불해도 되겠습니까?

○진원(감사): 총무가 예산을 아끼느라 지출에 참 짭니다. 

○형규(하동): 지난번 이장 일을 마치고 점심까지 굶는 것을 보고 저가 우겨 5천원짜리육개장을 한 그릇씩하고 헤어지자고 하여 식대로 30,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오늘 공개합니다. 그리고 수고비를 합하여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규(진주): 그렇게 해드려야 일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일동: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 드리지요.

○종희(부산): 되도록 빠른 시기에 출자금을 받도록 하고 이번 성묘 때부터도 사업자금 준비를 위해 출자금을 받도록 해보지요.

○진원(감사): 출자금은 자율헌납이 되어야지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융자신청기간도 지나버렸고 납골당을 증설하기는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이 지난번 결의대로 오두재와 제각선산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토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적정한 값으로 팔아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정관에 근거해서 일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정된 정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기 회장님과 부산지역 회장은 각자 한 부씩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 회원들에게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부산): 적량 선산관리자한테서 전화가 나한테로 왔는데 선산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 것 같이 전화를 하여 총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종엽(고전): 위토도 남이 관리하면 남의 땅과 같습니다. 종중에서 직접관리하지 못하는 토지는 모두 처분해야 됩니다.

○진원(감사): 같은값이면 되도록 선산관리자에게 위토나 선산을 팔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산청의 위토를 빠른 시간에 처분하기 위해서도 청 할아버지의 산소를 이장했어야 하는데 이를 금년까지 미루어 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태(부산): 청 할아버지 묘소가 문익점 묘소가 있는 곳이지요?    

○형규(하동): 어차피 금년 시향 까지는 보류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어요.

○채규(부산): 오두재는 어디 있는 선산입니까?

○종윤(총무): 양보에서 고전으로 넘어오는 고개 산입니다.

○정규(부회장): 그러면 오늘은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합시다.

○일동: 그렇게 합시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끝

 

參席者

                                                 顧  問   33世(서울)炳 台

副會長   34世(진주)正 奎

理  事   34世(하동)亨 奎

                                                 理  事   34世(부산)彩 奎

理  事   35世(부산)鍾 熹

 理  事   35世(부산)鍾 太

理  事   35世(하동)鍾 葉

                                                 理  事   36世(진주)鍾 鎭

總  務   35世(양보)鍾 潤

                                                 監  事   34世(진주)進 元

 

    상기와 같이 2001년(신사년)6월18일(월요일)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후일 모든 일족들에게 이를 회람케 하여 숙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서기2001년 06월 19일

                       陜川李氏正言公宗中

                       會長職務代理 副會長(34世) 正 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