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言公宗中會議錄

  定款 第28條 第29條에 依據하여 臨時總會가 委任한 理事會를 開催하고 滿場一致로 議決한 事項을 記錄하고 參席理事 5人以上이 捺印 確認한다.

 議  題

 2001年 辛巳第2回理事會議決事項

 日  時

 2001年 04月 27日(금요일)11:00~15:00

 場  所

 河東郡 古田面 城川里 宗中納骨墓苑

會  議

 會議案 정언종친제2014-1(2001.04.20)

會議內容 및 議決事項은 別途로 記錄한다

 
  667-850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  TEL.(0595)883-3697

  문서번호 정언종중제2014-1호

  시행일자 2001. 4. 20.

  수신: 이 사 제 위

  제목: 선조영령 납골묘 합동봉안제 통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어려웠던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모든 회원들이 이성으로 단합하여 선조님의 영령을 성스럽게 모시고 합동봉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뿌리를 한 눈으로 확인하며 어느 때나 숭고한 마음으로 찾아뵙고 은복을 받을 수 있는 문중의 성지를 기어이 이룩하여 다음과 같이 합동봉안제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날, 종중 회원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하여 선조님의 은복을 충만하게 받도록 각 지역 이사님들께서는 이 소식을 두루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회원들의 가정에 충만한 은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 봉안제일: 2001년 4월 27일(금요일) 오전11:00시 정각

   2. 집합장소: 고전 성천 追遠堂(종중납골묘)

   3. 임시이사회 토의사항

       ① 제2추원당 건립계획안(융자․헌납예산조성)심의

       ② 제2차이장계획(宗中義務移葬과 竝行하여 自願移葬申請接受)

       ③ 감사보고 및 제안

           정부보조금중단에 따른 종중의 조치

           종중 위토의 실명화 추진결과 조치


                            會 長(33世孫) 炳  吉



江陽君二十三世 榮春의 英靈           江陽君二十四世 廷虎의 英靈

      夫人 晉陽姜氏의 英靈                 夫人 安東權氏의 英靈


江陽君二十五世 馨의 英靈             江陽君二十六世 東輝의 英靈

  淑夫人 南平文氏의 英靈                   恭人 晉陽鄭氏의 英靈


江陽君二十七世 後白의 英靈           江陽君二十八世 枝茂의 英靈

      夫人 潘南朴氏의 英靈                  夫人鐵城朴氏의 英靈


江陽君二十九世 基權의 英靈           江陽君二十九世 基日의 英靈

       夫人晉陽鄭氏의 英靈                  夫人盆城金氏의 英靈


江陽君三十世 伯鎭의 英靈             江陽君三十一世 尙讚의 英靈

     夫人星州裵氏의 英靈                    夫人慶州崔氏의 英靈


江陽君三十五世 喆正의 英靈


회의록

○종손(종희): 제가 종중 기금조성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종중 총회에서 잠정 결정된 상자할아버지까지 이장비를 지출하면 예산부족으로 납골묘 증설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자할아버지의 이장비는 자손들이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부산 자손들이 합의하여 저의 고조부모의 이장비600,000만원중 우선 30만원을 준비하여 자납 합니다. 차제에 다른 자손들도 얼마정도의 기금을 헌납하여 예산을 조달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동이사(형규): 상자할아버지이하의 이장비는 해당 자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 외의 회원들은 1구좌50000원을 최저기본으로 헌금구좌를 정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산회장(재범): 기본구좌가 너무 높으면 부담스러우니까 30000원 정도 낮추면 어떻겠습니까?

○감사(진원): 예전에는 한 구좌10000원을 정하고 자진 모금을 유도했으나 수원 창규 형님이 책값명목으로 200,000원 헌금하고 그 외는 지금까지 아무도 헌금을 해 주신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액수나마 정관대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회비를 징수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종손(종희): 적은 돈이라도 회비를 받으면 책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되요.

○총무(종윤): 그렇지 않아도 회원들의 참석도가 낮은데 강제 의무부담을 시키면 참석도가 더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율적으로 능력이 있는 종원의 헌금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사(종태): 그래도 기부금인데 최저 50000원의 기본구좌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진원): 요즈음은 예전과는 달리 비교적 투명하게 종중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과를 분명하게 할 수가 있어 가능할 것입니다.

○하동이사(형규): 그러면 50000원을 한 구좌로 확정하고 헌금수납진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경쟁심을 유발하고 신뢰성을 높이면 예전과는 달리 상당한 참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참여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일동: 그렇게 정하도록 합시다.

○감사(진원): 그동안 종중토지 실명화의 진행과정은 사법서사에 위임하여 수일 내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차명해지계약을 위한 경료과정의 상속은 부득이 하다고 하여 상속세 및 취득세 등 모든 수수료를 합하여 약 100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여 등기소에서 실명화 가능한 선산(임야)만 이 조건으로 법무사에 위임을 하였고, 농지는 위토 증명을 하여 따로 이전하기로 하여 하였습니다.

○하동이사(형규): 상속과정을 경료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진원): 이번 이사회의 주요의제는 자체성금에 의한 제2호 납골묘 건설입니다. 그래서 국고의 융자를 받을 것인지, 융자범위는 얼마를 정할 것인지를 정하여주면 하동군에 융자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회장(병태): 현재는 납골묘가 여유가 많이 있는데 융자까지 받아 급하게 서둘러 증설할 필요가 있는지 천천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동이사(형규): 그렇습니다. 납골묘의 증설이 시급한 것인지 연구해보고 되도록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종윤): 제2차 이장을 마치면 사실상 제2기 건설은 불가피하고, 요즈음 같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수요 현상에서는 더 큰 것을 한꺼번에 지어야 하는 경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동이사(형규): 융자를 받아쓰기는 쉬우나 누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융자금상환을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사실상 종중은 상환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융자를 받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체 조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손(종희): 융자를 받아 증설을 하면 납골묘원의 모양새가 갖추어져 신뢰를 얻게되고, 분양이 촉진되면 융자금 상환은 어렵지 않게 상환될 것으로 집행부는 생각하고있는 것 같고 저 역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종윤): 지금처럼 종중이 단합이 되고 결정된 일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희생을 무릅쓰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저희들의 있기 때문이지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일을 미루어 의욕을 잃게되면 모든 일이 이대로 중단될지도 모릅니다.

○부산이사(재범): 이런 사실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서울회장(병태): 이 다음에도 종중을 위해 희생하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서둘러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감사(진원): 공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신상에 대한 위협을 무릅쓰고 피를 말리는 투쟁으로 3천만원이란 보상을 받았고, 이것을 투명하게 집행했었기에 지금의 사업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또 이것이 빌미가 되어 국가의 지원을 얻게되고, 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 자신도 내가 주저앉으면 언젠가 다음세대에 새로운 헌신자가 나타나겠지만, 지금 응당하여야 할 일을 미루어 모든 종중자손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절대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부산이사(종태): 사실이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납골묘 증설은 미룰 수 없는 분명한 결정사항인데 이대로 중단하면 영원히 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진원): 그래서 저는 융자를 받을 바엔 종중재산을 담보로 1억원 이상을 융자받아 제2호 납골묘와 동시에 납골당을 건축하여 제각을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5년 거치 할부상환이 가능함으로 이에 대응할 상환조건은 종중에 헌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 양보의 소종중토지(약5~6천만)와 단성 청할아버지 이장 후 매각 할 단성 논(약2천만원)과 적량의 선산(약천만)을 합하면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고 분양에 의한 헌금은 상환이식과 장학 재원으로 원만하게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회장(병길): 소종중토지를 본 종중에 헌납한다는 나의 말은 착오였음으로 없던 일로 해야하고, 또 우리집안 재산을 꼭 종중에 쓸데없이 헌납해야 한다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감사(진원): 본 종중의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이 회장님의 가문에서 헌납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의 자격으로 소문중재산을 그대로 두는 한이 있어도 절대 본 종중에 헌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우리를 너무 서운하게 만듭니다. 아저씨는 회장자격으로 종중에 한푼이라도 헌금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회장(병길): 내 몸뚱이 자체가 종중에 헌납하는 일이 아닌가!

○부회장(정규): 현재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사장된 소종중 토지를 본종중에 귀속시켜 전체 종중자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지만 아직 가문에서 결정된 바가 없음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토의를 해 볼 문제입니다.

○감사(진원): 저는 소종중토지가 헌납되어 납골당 건설과 동시에 제각을 옮길 수 있는 지상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보람찬 의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회장(병태): 가문의 소종중토지가 본종중으로 귀속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각을 옮긴다는 것은 마음이 허락되지 않으니, 부득이한 제2호 납골묘나 조속히 건설하여 모양새나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들은 어떨지.

○종손(종희): 그러면 제2호 납골묘만 이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런데 현재 보유한 종중 기금만으로는 납골묘 증설이 안될까요?

○감사(진원): 총 보유액은 3천여 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장비용 등 벌써 600여 만원은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동이사(종엽): 회원들이 대출해 간 돈이 모두 포함된 것이지요?

○감사(지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출해간 돈500여 만원까지 제하면 가용예산 전액이 2천만원도 채되지 못할 것입니다.

○부산이사(종태): 이번에 처분한 남산토지매매대금은 별도로 있는 것이지요?

○감사(진원): 예, 아직 매매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돈은 저의 계산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니 융자금이나 정부의 지원 없이 현재 종중 보유재원만으로는 납골묘의 증설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총무(총무): 감사 말씀을 부언하면, 융자를 받아서라도 증설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종중총회에서 결의된 납골묘증설사업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확실성을 하동군에 확인시켜 주고, 본종중의 대정부민원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무책임한 임의변경처리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차기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남겨 두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동이사(형규): 제2호기 납골묘는 지금의 모형을 고수할 필요 없이 여러 가지 묘형을 비교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외관이 좋은 것으로 선택했으면 합니다.

○감사(진원): 자체경비로 납골묘를 건설할 경우에 선택권은 우리들의 취향에 달려있습니다. 보조금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납골묘 건설에 필요한 경비만 융자를 받도록 의결한 것으로 할까요?

○일동: 그럽시다.

○총무(종윤): 제2차 이장일자를 남지관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일정은 5월31일, 6월1일, 6월8일, 6월9일로 정했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정규): 다음 이장작업 때는 종엽이 할아버지 묘를 제일차에 포함 할 것이니 형제끼리 상의하여 불평 없도록 해주게.

○하동이사(종엽): 내가 장자이고 종손이기 때문에 사촌들은 설득이 강제적으로도 가능하나 안사람이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리는 것뿐입니다.

○부회장(정규): 지난번에 이장했을 것인데 제삿날이라 미룬 것이며, 모든 자손들이 미래를 위하여 합의하여 결정하고 종중이 집행하는 좋은 일에 한 사람의 관념적 이기심으로 대사를 그르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네.

그러면 오늘의 결정은 이대로 정한 것으로 합시다.

○일동: 그렇게 하십시다.

○감사(진원):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상석을 설치하면서 노소계층이 구별 없이  정성을 담아 열심히 협조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단결된 그 모습은 역시 발전할 수 있는 종중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부회장(정규): 그럼 이만 이사회를 종료합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끝

參席者

                                          서울회장 33世(서울)炳 台

會  長   33世(양보)炳 吉(241201-)

副會長   34世(진주)正 奎(250720-)

理  事   34世(하동)亨 奎(380103-)

                                            理  事   34世(부산)在 範(310524-)

理  事   35世(부산)鍾 熹(260828-)

 理  事   35世(부산)鍾 太(270926-) 

理  事   36世(하동)鍾 葉(360303-)

                                            理  事   35世(하동)鍾 鉉(561001-)

總  務   35世(양보)鍾 潤(400116-)

                                            監  事   34世(진주)進 元(400925-)

 

    상기와 같이 2001년(신사년)3월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후일 모든 일족들에게 이를 회람케 하여 숙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서기2001년 04월 28일

                       陜川李氏正言公宗中 會 長(33世) 炳 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