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言公宗中會議錄

  定款 第28條 第29條에 依據하여 臨時總會가 委任한 理事會를 開催하고 滿場一致로 議決한 事項을 記錄하고 參席理事 5人以上이 捺印 確認한다.

 議  題

 2001年 臨時總會委任事項

 日  時

 2001年 03月 18日 (일요일) 11:00~15:00

 場  所

 河東郡 良甫面 甘棠里 567 炳吉 會長宅

會  議

 會議案 정언종친제013-1(2001.03.12)

會議內容 및 議決事項은 別途로 記錄한다

 

“직인생략”

陜川李氏正言公宗中

667-850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  하동(055)883-3697․진주(055)742-1141 oissio@hitel.net

  문서번호 정언종친제013-1호

  시행일자 2001. 03. 12.

  수신: 理事(수신처참조)諸 位

  제목: 臨時總會召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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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경첩이 지나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그동안 가내 두루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매사에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할 일이라 믿어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를 대신한 이사회를 개최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회일시: 2001년 3월 18일(일요일) 오전11:00시 정각

   2. 총회장소: 양보면 원동 회장 댁

   3. 총회의제사항

     1) 先塋 移葬 및 奉安事業 委託에 대하여

        종중 선영의 이장 봉안을 하는 데에 전문성과 전래되어온 관습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옳다고 사료되어 이를 위한 예산집행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 종중재산처리방안에 대하여

        모든 종중토지를 종중실명으로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일부토지의 관리에 대한 결정이 없어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미 등재된 산청 단성의 토지와 고전의 일부 종중 토지에 대한 운영관리협의가 필요하며 이장이후 매각하거나 매각처분 해야할 선산에 대한 결과를 추인 받고자 합니다.(종록 삼규는 단성토지대장1부를  제출바람)   

     3) 2호 납골묘 건설방안에 대하여

       하동군에 제2호 납골묘 건설을 신청해 두었으나 지원여부가 불확실하여 자체경비로 건설할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확충방안을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수령

        종중납골묘원 입구 쪽의 지방도로 확장공사에 종중 토지일부(약30여평)가 편입된 보상금 수령에 대한 내역을 보고합니다.  끝

                         會 長 (33世孫)   炳    吉

수신처: 정규,형규,종엽,상학,종록,삼규,종현,재범,채규,종희,종태,종시

 

회의록

○회장(병길): 모두 제시간에 왔는데 삼천포와 고전이 빠졌는데 연락은 되었는지.

○총무(종윤): 삼천포 종현이는 공사감독 때문에 부득이 결석 위임한다고 했으나 고전 종엽이는 이틀 전에 집을 나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요즈음 이런 일이 빈번하다고 합디다.

○부회장(정규): 그러면 총무가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회의를 시작합시다.

○총무(종윤): 감사가 내용을 잘 아니까 보고를 겸해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지요.

○부회장(정규): 그렇게 하던지.

○감사(진원):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서로 합의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총회때 선영의 이장은 문중에서 직접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결과 차라리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란 말을 듣고 오늘 그 전무가(남기명 지관)를 본회의에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총무(종윤): 회의 시간에 꼭 참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좀더 기다려 보지요.

○총무(종윤): 그분과 처음 만나서 이야기 할 때는 기당 20여 만원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형편에 적합한 값이라 여기고 총회에 부의 하려고 했었습니다.

○감사(진원): 총무와 만난 후 나에게도 전화를 걸어 종중일을 위임받겠다고 전제를 한 후 장의사들이 정한최저가격은 기당5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말하기에 우리 종중이 정한 예산은 이것과 다르므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니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동이사(형규): 그러면 지관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안건부터 심의합시다.

○감사(진원): 단성서는 종답 토지대장을 가지고 왔습니까?

○산청이사(종록): 예 가지고 왔습니다. 이 토지를 특별조치법때와 실명때 종중명의로 이전을 해보려 했는데도 차일피일 지나버렸습니다. 

○감사(진원): 종답이 석주 할아버지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종중답은 거의 병태 아저씨 가문에서 헌납한 것입니다.

○회장(병길): 석주할아버지가 우리아버지다.

○감사(진원): 앞으로 단성도 종답 경영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고전시향때 종록이가 금100,000원을 헌납하였는데 요즈음은 오히려 종중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동이사(형규): 종답면적이 2294m2이면 700평이 넘는 작은 너마지기인데 쌀 석섬은 헌납해야 될 것 같은데.

○부산부회장(채규): 너마지 기 종답이면 여섯 섬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진원): 종답을 맡고 있는 종록이 생각은 어떤지 말을 해주시오.

○단성이사(삼규): 요즈음 열악한 환경의 농지는 거저 농사를 지어먹으라고 해도   거절하는데 천수답을 하동 너뱅이 들 상토와 같이 비교하면 곤란합니다.

○단성이사(종록): 한섬 반을 내겠습니다. 이것도 단성제사를 지내지 않을 때 문중에 납부하겠습니다.

○감사(진원): 그렇다면 30만원정도를 단성제사를 하동으로 옮긴 후에 납부하겠다는 말인가요?

○부산이사(종태): 돈으로 정 하지말고 실물로 쌀 한섬 반으로 정하여 당분간 묘 이장을 보류 할 때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감사(진원): 지난 총회시 단성묘도 모두 납골묘로 이장하기로 결의가 되었고, 부회장(정규)이 단성 일족을 소집하여 정식으로 통첩하기도 했는데 단성에서는 당분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 총회에 알리는 것입니다.

○단성이사(삼규): 단성 쪽도 50여기의 많은 자손이 있는데 그들과의 이해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승문 할아버지 묘제에 참석하는 것이니 지역 일족간의 유대를 위해서도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당분간 보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부산이사(종태): 앞으로 단성 쪽에도 납골묘를 지어야 될 판이네.

○단성이사(종록): 그렇지만 실제로 단성에서도 앞으로 승문 할아버지의 종손집안과 단성지역의 자손들은 서원에서 시향제를 지내고 그 이외의 전거지를 가진 자손들은 제외시킬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우리도 청 할아버지와 자손을 하동으로 모시고 승문 대조부 시향제 이후는 하동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합니다.

○부회장(정규): 그러면 당분간 산청 묘의 이장은 단성 쪽의 자손들이 논의가 있을 때까지만 유보하기로 합시다.

○단성이사(삼규): 청 할아버지 묘를 완전히 이장하기 전에 제사를 옮기여야 할 때는 우선 묘지의 흙이라도 옮겨놓고 시향제를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 숩니다.

○총무(종윤): 일리가 있는데, 이번에 당장 납골함 두 개를 가지고 가지요.

○단성이사(삼규): 이장을 미쳐하지 못하고 제사를 하동에서 지내야 할 경우에 회장님과 임원들이 오셔서 간단한 의식을 치른 후에 묘흙을 옮겨가시지요.

○감사(진원): 이장은 확정된 종중총회의 의결이므로 하루속히 단성 일족들의 이해를 구해야지 무작정 보류하여 업무추진을 지연해서는 안됩니다.

○단성이사(삼규):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산이사(종희): 그러면 이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부산부회장(재범): 나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동이사(형규): 단성건은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을 결정하지요.

○일동 : 좋습니다.

○총무(종윤): 지관이 왔는데 참석시키지요?

○하동이사(형규): 그래 참석시켜 말을 들어 봅시다.

○감사(진원): 남 지관은 저와 동기동창입니다. 상당한 경륜을 가지고 고향에서는 지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남지관(기명): 남기명 입니다. 예산내역과 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써 왔는데 읽어보신 후 결정해 주십시오.

○총무(종윤): 시작일정은 4월5일로 정하고 발굴부터 봉안제례를 완료하는데 까지 기당 330,000원을 정했으니 처음 상담했을 때보다 130,000원이 초과된 셈입니다.

○부회장(정규): 작업 일수를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20여기가 넘는데 예산이 너무 초과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부산이사(종희): 단가를 정해야 예산이 준비가 되는데 단가부터 정합시다.

○부회장(정규): 그렇지 않아도 남산의 묘를 이장조건으로 선산을 관리자 측에 600만원에 팔았습니다. 이전서류가 미비 되어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동이사(형규): 그러면 기당300,000원으로 정할 수밖에 없네요.

○감사(진원): 기당 300,00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회장(정규): 나의 생각으로는 늦어도 닷새이상은 안 걸릴텐데 기당 2만원을 더 삭감할 수 없는지요.

○지관(기명): 작업일수를 최저로 잡아도 4일은 걸리며 조건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되기가 쉽고, 이런 일은 서둘러 빨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일당을 계산해 넣은 것은 아니고, 최저의 도급실비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하 예산으로는 이런 작업을 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부산이사(재법): 나도 적정가라고 생각합니다.

○총무(종윤): 묘소안내와 감독을 독려하는 위원장의 일당3만원을 합하면 결국은 남 지관이 정한 값대로 인정된 셈입니다.

○감사(진원): 회원이 종중일을 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당은 3만원으로 전부터 정하고 있으니 부회장님에게도 일당3만원이 지급됩니다.

○부회장(정규): 그러면 기당 300,000만원으로 결정하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식사시간>

○총무(종윤): 남산 선산매매대금을 빨리 받아 이장경비로 충당하려고 사법서사에 위임하고 구비서류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민법1008조의3을 적용하여 이전서류를 만들어주기로 하였는데 이것도 하동군의 금양토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차라리 미국에서 서류를 받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 상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진원):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금양토지 확인서를 받아 토지를 이전해야만 기존의 총유재산인 종중토지로 인정되어 실명등기가 될 수 있고 총무생각대로 개인상속과정을 밟게되면 나머지 토지도 전부 개인소유의 신규취득으로 종중토지를 가질수 밖에 없고 기존의 농지는 영원히 실명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동이사(형규): 사실상 금양토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신규 취득하는 종중토지가 되어 상속세와 취득세를 2중 삼중으로 물게되고 기존의 다른 토지도 종중토지를 포기하는 결과를 만들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금양토지확인은 하동군이 하는 것이고 신청방법은 민원이므로 물어서 신청하면 되니 서두르지 말고, 감사는 형식적 업무를 도와주고 총무는 귀찮더라도 원칙을 지켜 총의에 따라 종중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진원): 앞으로 총무나 종중 집행부가 총의에 의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종중 업무를 희생적으로 집행해야 종원 서로가 애정으로 믿게되고, 자진해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차제에 원칙적 총의를 정해주셔야 합니다.

○하동이사(형규):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정해 둬야돼요.

○모두: 좋은 말인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해 두지요.

○감사(진원): 실질내용을 잘 알면서도 총무와 내가 논쟁을 벌이며 서두르는 이유는 남산 선산매매 대금을 빨리 받아 장묘 이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동이사(형규): 가등기 처분이라도 해주고 매매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교장모임에서 이교장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정규형님이 잘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입니다.

○부산이사(종희): 이장을 위해 당장 가용할 경비는 있는지요?

○감사(진원): 가용예산은 있지만, 하동군이 지원약속을 하면 착수해야할 제2호납골묘 건설준비금으로 이자를 올려 환수한 대출금이며, 나머지는 경상운영을 위한 준비금이므로 이장을 하는데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총무(종윤): 지난2월에 종중 납골묘 증설을 신청한 것은 신규신청의 쇄도로 형평성을 들며 우리는 한번의 지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엽이나 다른 개인이름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도 있습니다.  

○감사(진원): 개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신규허가신청이 되고 설치조건이 확인되어 종중 스스로 증설을 중단하는 낭패를 자초하는 것임으로, 일관된 종중의 연속적 증설지원을 인정받아 내어야하는 것이 이번 총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사실상 95년 종중의 정관을 제정한 이후부터 종중의 납골묘1000기를 건설하겠다고 신청을 하여 98년도에 납골묘 허가가 났고 1000기를 한꺼번에 건설할 경우 500기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으나, 종중의 준비가 부족하여 하동군이 권장하는 기본96기를 기준으로 12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이며, 종중의 기금이 준비되는 대로 증설하면 군의 지원계획이 중단되지 않는 한 지원해 주겠다고 사회복지과장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묘역을 1000기를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이고, 이번 회의 때 결의문이라도 만들어 증설지원의 연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하동군에 청원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고자 저가 청원서와 결의문을 초안하여 왔습니다.<각자 회람한 후>

○회장(병길): 청원서에 지나친 기망 등 용어를 쓰지 말고 정중한 표현을 해야 좋을 것 같은데.

○하동이사(형규): 95년이래 연속성을 인정했다거나 약속한 근거가 없이 그들이 부정하면 아무런 효력도 없는 과격한 결의서를 제출해 봐야 하동군과 비위만 상할 것이니 결의서 제출은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진원): 하동군의 지원 없이 자비로 납골묘를 건설한다면 종중은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이윤을 추구 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저의 가정적 설득은 과장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납골묘를 건설하여 선영을 함께 봉안하게 되면 실묘를 막고 성묘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작은 경제적 이점과 정신적 안정을 갖고 공동의 정으로 이를 가꾸다 보면 언젠가 자손들도 이곳을 찾게될 것이란 생각이며, 장묘 문화의식이 개혁될 때까지를 잘 가꾸며 유지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참으로 어려운 것을 희망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저의 표현이었습니다.

○회장(병길): 문중에서 제일재력가인 종태가 돈천만원 헌금하면 쉽게될 것 같은데.

○부산이사(종태): 내야 할 형편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감사(진원): 아직까지 헌금을 받을 수 있는 그릇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들의 헌금을 요구하기는 이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자는 것은 한 두 사람의 큰 헌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회원들이 서로 믿고 기쁜 마음으로 자진하여 헌금할 수 있고, 심지어 어린 손자들이 선조를 위하여 헌금하는 동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사업입니다.

○부산회장(재범): 그러면 결의문이라도 만들어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이사(종태): 결의서 같이 과격한 표현을 자중하고 우리의 입장을 사실대로 표현한 청원서라도 내어 하동군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부산이사(종희): 그럽시다, 종중형편을 잘 알릴 수 있는 청원서를 일단 제출하고 그 회답을 기다렸다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으로 합시다.

○일동: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하동이사(형규): 다음 의결사항은 무엇입니까?

○감사(진원):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관계인데 약30평이 편입되고 보상금이 120여만원이 나왔는데 이대로 승인을 할 것인지 거절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동이사(형규): 특별하게 억울하지 않으면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산회장(재법): 무슨 도로며 어떤 땅이 편입되었는데요?

○총무(종윤): 종중납골묘원 입구 쪽의 종중토지(종중도로)약30평이 들어갔는데 벌써 수령해 가라고 했는데, 면에서 실수령자 인우증명서가 나오지 않아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당 약4만원 정도로 120여만원인데 수일 내에 하동군에서 수령될 것입니다.

○감사(진원): 통지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직접 확인하여 독촉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은 자진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차일피일하다가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지난번 농지개량합처럼 보상금 지급을 기피하여 골탕을 먹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동이사(형규): 총무는 다시 확인해보고, 공사 시작 전에 보삼금은 일단 수령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안건이 모두 결의되었으면 회의를 끝내지오.

○회장(병길): 부산까지 갈 사람도 많으니 회의를 마칩시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끝


參席者

會  長   33世(양보)炳 吉(241201-)

副會長   34世(진주)正 奎(250720-)

理  事   34世(하동)亨 奎(380103-)

理  事   35世(산청)鍾 錄(490816-)

理  事   34世(산청)三 奎(530307-)

                                            理  事   34世(부산)在範(310524-)

理  事   34世(부산)彩 奎(341007-)

理  事   35世(부산)鍾 熹(260828-)

理  事   35世(부산)鍾 太(270926-) 

理  事   35世(부산)鍾 澤(650910-)

理  事   36世(부산)寅 濟(560210-)

理  事   35世(부산)鍾 泰(650910-)

總  務   35世(양보)鍾 潤(400116-)

                                            監  事   34世(진주)進元(400925-)

 

    상기와같이 2001년(신사년)3월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후일 모든 일족들에게 이를 회람케 하여 숙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서기2001년 03월 일

                       陜川李氏正言公宗中 會 長(33世) 炳 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