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言公宗中會議錄

  定款 第16條 以下 第18條에 依據하여 總會를 開催하고 滿場一致로 議決한  記錄을 參席理事 5人以上이 署名(捺印)確認한다.

 總  會

 2001辛巳 定期總會(後期)

 日  時

 2001年 12月 09日(일요일)11:00~15:00

 場  所

 河東郡 古田面 城川里 追遠齌

議  案

 正言宗中第20111-1호(2001.11.28)

會議內容 및 議決事項은 別途로 記錄한다

 

“ 직  인  생  략 ”

陜川李氏典書公派正言公宗中

667-850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  TEL.(0595)883-3697

 

  문서번호 정언종중제20111-1호(2001. 11. 28.)

  수신: 전 종중 회원 제위

  제목: 신사년 시향봉제일 통지

 

        선영의 보우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두루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미래의 삶을 위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종중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였고, 회원여러분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종중의 목적이 하나씩 달성되어 가면서, 시향 봉제일은 형제자매와 일가친척 모두를 상봉하는 기다림의 축제일로 변하였습니다.

 

        우리의 봉제일 이전에 산청의 윗대 선조(承文:20世)의 歲一祭가 매년 음10월18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날이 일요일(12. 2)임으로 우리회원들도 많이 참석하시어 선조의 음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종중의 선조(淸:21세․光烈:22世)님의 墓祭를 이 날로 하여왔으나, 내년(임오년)부터는 납골묘 이장 이전이라도 종중시향에서 모시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리고, 앞으로 단성 세일제때 참석했던 선조(淸:21世)의 자손들은 본 종중 시향제에 참석하도록 인도하여야 하고, 이들을 성심껏 마지 해야할 의무가 생겼음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금년 전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게 본향이사 제청을 위임하였기에 우선 영규(34世하동)․종규(35世적량)두 분을 이사로 추천하여 후기총회에서 추인을 받고자 하며, 예산과 결산을 위하여 제례시작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지역 이사들께서는 총회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총회에서 개정된 종중정관이 필요한 회원은 적어도 총회 3일전까지 집행부(총무)에 개별적으로 청구하여 주시면 요청한 부수를 준비하겠습니다.

      

   1. 봉제일시: 2001년 12월 9일(일요일) 오전11:00시 정각

   2. 집합장소: 고전 성천 종중제묘(追遠齊)

   3. 총회의제: 예산결산승인,개선임원추인,의무출자금 및 입회비 상한 결정

    4 미수금징수,기타토의


붙임 : 신임회장 인사말씀


                             陜川李氏典書公派正言公宗中

   

                              會 長(34世孫) 亨  奎


會 議 錄         

○형규(회장, 하동): 본회의 의사결정에 앞서 총무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감사, 진주): 총무가 바쁘니 저가 대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원 중이신 부회장의 제안을 위임받은 것을 함께 전하여 제안설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총회 통지문과 같이 예산․결산승인과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류한 정회원 입회비와 의무출자금의 상한선을 확정하자는 것이 주 의제이며, 부회장의 의견은 납골당과 제각의 신축을 위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회원 당 500,000원 의무출자금500,000을 하한선으로 정하여 1년 또는 2년을 기한으로 분납토록 하지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종태(이사, 부산): 종전대로 항상 종중의 사업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이사회에서 합의 결정해 왔고, 총회종료 시까지의 결산을 통보하는 것으로 하지요.

○형규(회장): 시향 제례를 위한 奉納金이 50년이 넘도록 변함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神位가 증가하면 자손의 참여도 자연 증가하여 유지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성 있게 미연에 조정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원(감사): 예전부터 쌀 두 섬으로 정한 것이 현재의 미곡가로 환산하여 300,000만원으로 정한 것 같은데, 예전의 가치를 비교하면 오히려 1/3로 줄어 든 셈이 됩니다.

  시향에 입제되면 종중이 존속하는 한 영구적으로 제례를 받게되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병태(고문, 서울): 제례를 치르는데 예산의 증가가 현저하지 않으면 되도록 회원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고, 행여 재원을 확충하려는 의도적 핑계가 되지 않도록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병길(고문, 양보): 저는 형님과는 달리 생각합니다. 정신적 부담이 적은 보통의 기제사를 치르는데 아무리 적은 예산으로도 한번에 15만원에서 20여만의 예산이 드는데 비하면, 종중에서 수 십 년을 봉제해 드리는 권위도 지키고 후손들의 긍지도 높이도록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윤(고문, 서울): 좀더 올리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납금를 올리는데 정기총회 이후부터 올릴 것인지, 모두 소급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 같은데..

○병길(고문): 봉납금은 위당 500,000만원으로 정하고 이번 총회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태(이사): 그러면 한 분 모시는데 500,000만원을 내는 것이 됩니까?

○형규(회장): 신위는 언제나 부부를 함께 하니 두 분의 신위를 말합니다.

○일동: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형규(회장): 그러면 봉납금은 위 당500,000만원으로 정하고 총회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규(회장): 다음은 정관에 정한 정회원의 자격요건을 정립하기 위해 입회비와 출자금의 의무 상 하한선을 정하여 업무집행의 형평성을 정립하자는 것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원(감사): 부회장의 제안처럼 납골당의 증설과 제각의 신축을 위해서는 자금 확충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재까지 서울 창규 형님이 300,000만원을 출자한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출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중예산으로 ‘하동유정제’의 책자를 구입하여 배부하고 책값을 200,000만원씩 출자하기로 정했는데도, 한사람만 이외 아무도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규(회장): 앞으로 종중의 형평성 있는 업무집행을 위해서도 정회원의 자격요건을 분명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자손이란 이름만으로 일방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서는 곤란할 뿐 아니라, 근간에 이러한 사례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태(고문): 종중의 자손이 회비를 낸다고 하여 자손이 되고, 회비를 내지 않는다고 자손이 아니라는 곡해가 생긴다면 종중이 일을 잘못한다고 지탄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되네.

○진원(감사): 아저씨 말씀처럼 단성 배산서원과 합천 중동서원처럼 돈을 내야만 자손으로 등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회비와 출자금이 아니고, 종중의 자손은 다 같이 의무와 권리를 형평성 있게 갖자는 뜻입니다.

○형규(회장):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확정해 두지 않으면 일족이라고 회원의 권리에 준한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가 어렵게되고 원칙이 없는 업무를 집행하면 종중의 원성을 얻게됩니다.

○병윤(고문): 지난번 총회 때 출자금은 50,000원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회비도 정해서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회원에게는 그동안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담 없는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새로 자격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집행부가 운영의 묘를 살려 특별회비를 받는 것이 더 형평성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진원(감사): 아저씨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비제도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총회결과는 정관을 자동적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병태(고문):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재원을 강제로 모금하는 것 같은 선입감이 없도록 회비를 최소로 정하도록 해야되네.

○병길(고문): 돈100,000만원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태(부산): 지난번 총회에서 출자금도 50,000원 이상으로 정했으니 기본회비도 50,000원으로 정하고 신입회원이나 독지가에게 특별회비를 받는 것으로 합시다.

○진원(감사): 정관은 출자금도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윤(고문): 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출자금도 최저50,000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정관에 명시하여 점진적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네.

○진원(감사): 종전의 소극적인 자율적 참여가 적극적인 의무로 바뀐 것입니다.

○형규(회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종중과 종손과의 다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신 병길 아저씨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고문): 지금 종희와 다투는 이 토지는 종희 아버지가 혼자 일을 해서 벌인 돈으로 산 토지가 분명한 것만 알고 있으니 종중은 종희에게 이 땅을 되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도록 해라.

○종희(이사, 종손부산): 지난번 총회 때도 나의 토지라는 것만 인정해주면 헌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는데도 감사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으므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찾아 법적 대응을 하여 찾아가라는 감사의 말에, 억울한 감정으로 부산에 가서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소작위탁을 경영계약서를 찾아 지금 가지고 왔으니, 감사가 보고 나의 토지임을 인정만 해주면, 그 뒤처리는 나의 마음에 따라 정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원(감사): 이 문서를 보면 종희씨 어른께서 이 토지를 해방 2년 후에 산 것은 분명하고 소작 위탁한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 이 땅을 종중에 헌납하고 종중대표 종희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이러한 등기부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정언공 종중으로 부기등기가 되었던 것이며, 그렇지 않고는 개인토지가 총유인 종중 토지로 절대로 등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종희씨가 주장하는 것은, 어른이 생전에 종중에 헌납한 토지를 사후에 그 자손이 그 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것이며, 현재 명의신탁 되어있는 모든 종중 토지가 그들의 소유라고 우길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특조법과 토지실명법을 악용한 실례로 인정되어, 토지 가의 수배가 넘는 벌과금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종손이 종중전체을 사익에 이용했다는 누를 범하게되고, 만약 법적 제재를 받게될 경우 등기부상의 종중토지로 등기가 경료된 65년 이후부터 종희씨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소작료도 모두 종중이 환수해야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종희(종손): 아무리 법적으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 토지가 분명하고 억울하니 종중이 나의 토지로 인정해주고 그 뒤 나의 처분을 바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택(부산): 형님도 종중에서 형님토지로 인정만 해주면 그 토지를 헌납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했으니 총회에서 이를 인정하여 형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원(감사): 저는 지금까지 종중일을 사심없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왔고 앞으로도 같을 것입니다. 감사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엄정한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종손은 종중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사람을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번 종엽씨도  종희씨를 덩달아 납골묘지가 자기소유라고 우기려다가 나의 격한 충고를 받았습니다.

  종희씨는 연로한 종손으로 종중의 산 역사를 많이 기억하는 종원중의 한 분입니다. 종중의 미래를 위해서, 저가 어른들로부터 들어온 기억을 바탕으로 말합니다. 어른들께서 생전에 지켜온 약속을 종희씨가 번복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번복해서도 안됩니다. 종희씨는 어른들의 생전의 약속을 다소나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난 전기총회시 종희씨는 자신이 스스로 이 토지를 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토지라고 했습니다. 어른의 토지임이 분명하니 억울한 것도 원망할 것도 사실상 없습니다. 어른께서 생전에 종중토지로 헌납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종중이 종손에게 베풀어주는 대로 따르는 것이 종손의 미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형규(회장): 시간이 너무 지체했습니다. 다른 토의사항이 없으면 먼길을 가야할 사람들을 생각하여 이만 총회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다음 결산 때 이사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일동: 수고 하셨습니다.


陜川李氏典書公派正言公宗中定款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宗中의 이름을 <陜川李氏正言公宗中>(이하 “本會”)이라 稱 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敬老孝親啓訓에 따라 先塋의 奉祭禮를 경건하게 지냄으로써 뿌리를 기억하게 하고 일족끼리 우의를 돈독히 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도덕성을 고취시켜 가정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정서의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참 목적이다.

제3조(사무소)본회 사무소는 당분간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번지에 둔다.

제4조(통지방법)본회는 전 회원에게 업무연락을 서면으로 한다.

제5조(본부와 지부)

①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부(하동․진주․사천․산청․거창 및 그 인근지역포함)외 부산지부(중부이남지역)와 서울지부(중부이북지역)를 둘 수 있다.

②각 지부가 위임한 때에는 본부의 이사회가 총회업무를 관장하여 처리하고 다음 총회 시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본 회의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①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호적법상의 일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실명자라야 된다.

②합천이씨전서공파의 가문으로 강양군 21세손 휘<청>의 자손에게 우선된다.

③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을 성실히 지키는 자손이라야 된다.

제7조(준회원)본 회의 제6조의 규정 이외의 일족으로 본회의 목적에 동조하여 종중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가입)

①본 회에 가입하는 자는 독립된 세대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가입신청서(호적 및 주민등록상)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을 승낙하고 제9조의 가입금과 출자금을 납입케 하여야 한다.

제9조(회비 및 특별회비)본 회의 모든 회원은 종신회비 금50,000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입회원 및 복권자의 종신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모든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준회원의 특례)준회원은 총회의 정수에 포함되며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 인정되는 절차(계자 또는 봉사 등)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원신고의무)회원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탈퇴와 복권)

①회원은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탈회의 뜻을 통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전에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행방불명선고를 받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민을 하여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3. 금치산 선고를 받거나 법적 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4. 회원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전의 회원은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5.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연속 총회에 불참하였거나, 참여의사가 없다고 확인되어 이사회에서 자격상실자로 결의되었을 때.

③회원이 복권하고자 할 경우 3년간 준회원의 자격으로 총회에 연속 참석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신규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 장  출  자

제14조(출자금)

①본 회의 회원은 종중의 목적사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1구좌 금50,000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한다.

③ 출자금은 본회에 귀속되고 출자목적에만 사용한다.

④ 신규 가입자 또는 복권자의 기본 출자금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제15조(특별출연금)

① 시향봉제 입납금은 1위(부부)당 금500,000만원으로 정한다.

③ 기타의 자발적 특별출연금은 제한하지 않으며 현물로도 헌납할 수 있다.

④ 모든 출연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제 4 장  총회 와 이사회

제16조(총회)

①총회는 전기총회와 후기총회로 구분한다.

②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경우는 대의원 총회로 구성 할 수 있다.

제17조(정기총회개최)전기와 후기총회는 매년2회 省墓日과 奉祭日(음력10월1일과 10월 마지막일요일 오전11:00시)로 정하고 장소는 종중납골묘원과 봉제묘소<追遠齊>(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잣내)로 한다.

제18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각 지부의 회원다수와 각지부장이 요구한 때.

      3. 감사가 업무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②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회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의 총회소집)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한다.

      1. 회장의 직무를 행 할 자가 없을 때.

      2.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총회의 소집절차를 회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가 10일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회원대표의 총회소집)

①회원대표는 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소집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원 3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를 소집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정기총회의 소집방법)정기총회의 소집은 봉제개최 7일전까지 의제와 토의사항 및 제례내용 등을 예고하여 후손들이 계훈을 지키며 사랑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奉祝祭禮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3. 기본재산의 처분

       4. 사업계획, 예산결산 승인

       5. 특별경비의 부과와 징수

       6.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승인

②각 지부의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정은 본회의 회칙과 상반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총회의 의결은 회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제22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정족수가 미달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록 작성)총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정한 3인의 회원 또는 대의원이 서명확인 한다.

제25조(대의원총회)

①대의원은 회원5인의 대표를 선출하여 총회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②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찬성회원 모임별로 선출하고 임기는 당일 총회 시까지로 한다.

제26조(이사회)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할 때.

      2. 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제2항의 제2호 제3호 소집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 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방법)이사회는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을 의결하고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회칙)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제안

     2.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3. 소요자금의 차입

     4. 직원의 임 면 및 징계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 할 사항의 결정

제29조(이사회의 의결)

①이사회는 재적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2인 이상의 이사가 서명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원과 직원

제30조(임원)본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이사 7인 감사 1인 총무1인을 둔다.

제31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의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③ 임원의 선출은 출석회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결정된다.

④ 총회에서 별도로 定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32조(임원의 자격)본회의 전 회원은 임원에 피선될 자격을 가진다.

제33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임원의 해임)

①회원은 총 회원 3분지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요구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총회개최일 7일전까지 해당임원에게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5조(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활 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업무를 분담하며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정한기간마다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모든 회 무를 회장의 명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정직성실의무)

①본회의 임원은 회칙의 규정과 각종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의사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불법 또는 중대과실로 판명된 손해는 이를 결의한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회장과 이사 및 기타집행부의 잘못된 업무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가 행하고 전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37조(서류비치)

①회장은 회칙과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과 회원명부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개최일 3일전까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전 회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38조(임원의 겸직금지)본회의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나 감사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39조(직원)

①본 회의 직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任免 한다.

②본회의 직원의 인사, 급여 등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 장  사  업

제40조(사업)

①본 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한다.

      1. 先塋奉祭와 祭禮祝祭.

      2. 敬老孝親과 老後福祉事業.

      3. 후손의 獎學事業 및 社會福祉支援事業.

      4. 宗中財産과 財源의 合理的 經營擴充.

      5. 子孫의 无后로 因한 獨居老人의 奉養과 有功者褒賞

②종중납골당의 관리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제41조(사업계획과 예산)

①회장은 매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예산승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예산승인이 될 때까지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7 장  회계 및 재산관리

제42조(회계연도)회계연도는 그해 奉祭日에서 다음해 奉祭日까지로 한다.

제43조(결산)

①본 회의 결산은 당분간 전후 반기별 결산과 연말결산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4조(재산관리)

①종중재산은 본회실명으로 등기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현금은 이사회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회의 명의로 예치 관리한다.

③적립된 각 지부의 재산관리도 본회의 회칙에 준하여야 한다.

④종중 납골당에 합동 봉안되기 이전에 선조 님들의 영위를 모시기 위하여 가문별로 관리되었던 종래의 모든 금양토지 및 위토는 본종중의 재산으로 귀속하고 종중이 직접 관리하여야한다.

제45조(손실금과 잉여금)

①결산의 손실금은 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결 전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잉여금은 재산적립에 충당되며 정당하지 않은 손실은 규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46조(재정공개)본회의 재정상황은 전 회원에게 공개 주지시켜 회원들의 신뢰를 확립하고 의욕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 8 장 해산과 청산

제47조(해산)①본 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다.

              1. 총회에서 재적회원 전원찬성의 해산의결을 하였을 때.

              2. 국가 공법의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

제48조(청산인)본 회가 해산 할 때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 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선임 할 때는 그에 따른다.

제49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 인은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청산 인은 사무가 종결되면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전항모두 총회가 2회 이상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50조(청산재산의 처리)

①본회가 해산하고 채무가 변제된 이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②총회가 2회 이상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 시행 전에 행하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회칙에 따른 것으로 한다. 

제2조(정관외 적용)이 회칙에 없는 사항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변경사유)①1995년12월17일 奉祭日(음10월마지막일요일)<追遠齊>에서 제정하였다.

               ②1999년6월1일   임시총회에서 제1차 보정되었다.

               ③2000년11월25일 임시총회에서 제2차 보정되었다.

               ④2001년4월27일  임시총회에서 제3차 보정되었다.

               ⑤2001년9월16일  전기총회에서 제4차 보정되었다.         

               ⑥2001년12월09일 후기총회에서 제5차 보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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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 中 納 骨 堂 管 理 規 則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중 납골당의 관리가 종중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봉안신고) 종중 납골당에 봉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함을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회장은 즉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친족(민법767․769)임을 서면으로 신     고 하여야한다.

 2. 정관 제14조 및 제15조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정관 제13조에 해당되었을 경우는 가입절차를 거쳤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비 예납)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납골당에 봉안 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입실료와 보존관리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기간) 납골당에 봉안된 모든 영영은 그 친족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보존기한) 종중은 봉안자의 친족이 10년 동안 연속참배가 없는 사실이 확인된 그 시점으로부터 10년 이후(통산20년)부터의 보호관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행한다.

제6조(관리종료통보) 종중은 이사회의 결정이 확정된 이후 그 결정사항을 친족에게 3년 동안 3회 이상 통보하여야 하고, 이후 2년 이내에 친족의 보존요구가 없을 때는 폐위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변경신고의무) 봉안자의 친족은 정기적으로 연락주소지를 매년 확인하여야 하고,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참배예고통지및신고) 봉안자의 친족이 납골당을 참배 하고자 할 때에는 종중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종중의 친절한 배려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조치) 납골당의 보수 등의 환경관리를 위한 부득이 한 경우 영영의 안치를 임시변경하고 사후에 친족에게 통보하여 허락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관리자의 조치) 관리자는 자연 재해 등 위급한 상황변화에 따른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임기응변한 결과에 대해 사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방명록비치) 후손들에 의한 특별보존기한의 증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납골당에 방명록을 비치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2001. 9. 16. 예비총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

 確認者

會  長   34世(하동)亨 奎(380103-)

理  事   33世(양보)炳 吉(241201-)

理  事   35世(부산)鍾 熹(260828-)

理  事   35世(부산)鍾 太(270926-)

總  務   35世(양보)鍾 潤(400116-)

監  事   34世(진주)進 元(400925-)

 

  2001신사12월09일(일요일)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그 의사록을 상기와 같이 기록하여 보존합니다.

 

                       서기2001년 12월 09일

                       陜川李氏正言公宗中

                       會長(34世) 亨 奎(3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