陜川李氏正言公宗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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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종친제20049-1호 시행일자 2004. 9. 6. 수신: 종친회원 제위 제목: 성묘(전기정기총회)일 통보 ━━━━━━━━━━━━━━━━━━━━━━━━━━━━━━━━━━━━━━━━━━━━━ 종친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함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종중의 성묘 일을 원래의 고정 일자로 정하였습니다. 이날은 제1차 정기총회 일입니다. 종신회원은 참석의무를 가집니다만 일반 종친도 예전과 변함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총회에서 결의 할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성묘일시: 2004. 9. 14(화요일, 음력8월1일) 11:00 2. 집합장소: 고전면 성천리 합천이씨납골당(제향귀진, 추원당) 3. 정기총회의제 1) 임원개선 2) 결산심의 및 예산심의 의결 3) 종신회원 등록개방 4) 기타 토의(납골당 방수공사) 붙임 : 종신회원등록 명단 1부 끝
會 長 (33世孫) 炳 吉 ━━━━━━━━━━━━━━━━━━━━━━━━━━━━━━━━━━━━━━━━━━ 會 議 錄
○진원(감사):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병윤(원로): 회의라기보다 우리 서로 이야기라도 나누세. 지난번 형수님 상례 시에 자네를 만나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되돌아가는 바람에 할 이야기를 못했네. ○진원(감사): 총무와 저는 큰 아주머님을 봉안 할 준비를 다 해갔는데, 가족들이 산골을 한다고 하여 참으로 슬펐습니다. 종중이 생전에 한 약속을 가족들이 방해를 하는 것이 되었고, 서러운 넋마저 편안히 쉴 곳을 없애는 야속함 때문에 말없이 돌아 왔습니다. ○병길(회장): 형님께서 하실 다른 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 다 들은 후에 상의를 하세. ○진원(감사): 알겠습니다. ○병윤(원로): 모두들 수고하여 이렇게 이루어 놓고서도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도리어 더 큰 낭비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앞으로의 관리가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네. ○진원(감사) : 그렇습니다. 만들어 낸 것 보다 만든 것을 보존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병윤(원로) : 그래서 하는 말인데 종중재산이나 종중조직관리는 서로 화목하고 자진해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집행부가 양보면서 융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말일세. 이번에도 종희의 이야기네만 종중에서 너그럽게 보살펴 주는 아량을 먼저 베풀어주라는 뜻이네. ○진원(감사) : 지난번 큰아저씨(병태)께서 저의 집에 오셔서, 떡고물이라도 생기니까 너가 이렇게 종중재산을 마음대로 하면서 설치는 것이라고 남의 말을 빌어 저를 못마땅하게 평하셨습니다. ○병윤(원로) : 누가 그따위 망발을 했다고 그르던가?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종중에 있는 것만도 감지득지 하다고 나는 항상 말해왔네. 나도 형님과 같이 큰애가 났을 때부터 제각을 짖는데 수고를 했고 그 당시 모두가 다 어렵게 살았네. 병대 형님이 약국을 하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종중에 수고를 하셨고, 모두가 몸으로 종중을 도왔네. 백만 형님도 그때 수고 하셨고. ○진원(감사): 그때 저가 5살이라 제각 건축 이야기를 얼마간 기억합니다. ○병윤(원로): 제각을 지은지가 벌써 60년이 되었고, 너무 낡은데다 보수를 하지 않아 쓸 수도 없게되었고, 그렇다고 증수할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네 만, 제각을 새로 지어야할 일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진원(감사): 실은 제각을 빨리 지어야 할 이유는 납골당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후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쉼터를 장만하여 자주 참배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입니다. ○병윤(원로): 그건 그렇더라도 일을 순리대로 하자는 말일세. 종희가 어렵다고 하니 종중에서 먼저 베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진원(감사): 큰아저씨의 마음을 저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저는 종희씨가 종손으로서 원칙만 지켜주면 우리는 그가 바라는 이상으로 도울 수도 있고, 종중 모두에게도 형평성이 지켜져 젊은 세대들이 종중을 신뢰하여 저절로 화목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병윤(원로): 이 사람아! 내가 원칙을 지키지 말라고 한 말은 없네. 그 원칙을 따지기 전에 종중 집행부에서 아량을 먼저 베풀어주라는 말 아닌가! ○병길(회장): 진원이는 언성을 좀 낮추어라! ○종태(부산): 종희형님이 자기 말대로 깨끗이 헌납하고 종중처분을 믿고 기다리면 벌써 잘 끝날 일을 고집을 피워서…… ○정규(이사): 다 진원이 니혼자 고집을 피우고 니 멋대로 결정을 하니까 이렇게 말썽이 나는 것 아닌가! ○채규(부산): 종희가 어렵다고 하니 집행부에서 양보를 해주면 안 좋은가? ○진원(감사): 종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우리가 일하기 쉬운 법입니다. ○병윤(원로): 아 이 사람아! 우리가 상의를 해보자는 데, 아무리 옳은 주장일지라도 버릇없이 큰소리를 쳐서 될 일인가! 내가 이번에 온 것은 누구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종중이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가를 해서 화해를 시킬 마음으로 온 것이네. ○채규(이사): 부산 종희가 많이 불편해서 안온 것이네. ○진원(감사): 제가 처음진주로 이사온 1983년경에 시향제를 지낼 돈 기십만원이 없어 세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제물을 해오는 것을 보고, 그 많은 종중재산이 몇 사람의 이기심만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종중재산을 종중이 직접관리하면서 재산을 증식하여 제각의 증축과 남골당의 건축을 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 어른과 종중회원들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 종중정관을 만들어 내는데 무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 계속하여 족보(전서공파전부)를 전산입력하고 출력함으로써 종중이 회원들의 신뢰를 얻어 납골당 건축과 제각 신축 등을 위해 모든 종중재산을 투자하자는 어른들과 전 종중회원들의 허락을 얻는데도 10년이 넘어 걸렸습니다. 이러한 긴 시간동안에도 가장 힘든 일은 종중이 대외적(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회사)으로부터 받아낸 약6000여 만원의 권리를 되찾아온 것보다도, 종희, 의문, 종엽과 정규 형님의 이기심과의 싸움이 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지금도 종중내부의 기득권 때문에 우리는 힘든 수고와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제발 생각을 바꾸어 원칙을 지켜서 기왕의 기득권은 이제부터 인정 될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모든 종중재산은 종중의 총유재산이므로 모든 자손에게 형평성 있게 그 이익이 분배된다는 인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
○종윤(총무): 성원미달로 총회가 정식으로 개최는 되지 않았지만 서로 상의하여 결정된 부분은 기록하여 두었다가 정기(후기)총회시에 이사 및 총원의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길(회장): 식당으로 옮겨 토의하자. ○채규(이사): 종신회비만 내고 출자금을 내지 않아 미안했는데 이번에 아들(종수)이름으로 200,000원을 출자하네. ○종태(부산): 우리도 150,000원을 내었는데 출자금이 표시되지 않았어요. ○종윤(총무): 종신회비와 출자금은 다릅니다. 종신회비를 내었기 때문에 종신회원명단에 등록이 된 것이고 출자금은 구좌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병윤(원로): 진원이는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말도 없이 또 가버렸는가? ○종윤(총무): 토지문제로 시청과 다툼이 있어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하러온다고 당사자를 현장에서 1시에 만나기로 하여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더러 잘 상의하여 결정하여 드리라고 일러놓고 갔습니다. ○병길(회장): 그러면 종희 문제를 풀어주자. ○종태(부산): 종희 형님은 토지를 팔아 절반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종윤(총무): 종엽에게 살작 팔아먹으려고 할 때 2백 만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종중에서 납골당준공을 위해 헌납을 강조하여 천만을 요구한 것이었오. 종엽이는 이를 악용하여 종희와 종중을 이간질했지요. 이제는 종중이 서두를 이유가 없으니, 팔아먹고 싶으면 그 절반인 금500만원을 종중에 넣어주면 등기권리를 이전해 주겠습니다. ○병길(회장): 그렇게 결정을 하고 종결을 하세. ○종태(부산): 그때 종희가 허락을 했으면 800만원은 받을 것으로 이야기가 오갔으니 그 절반인 금400만원을 종중에 넣어 주면 등기권리를 이전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채규(부산): 봐 주는 김에 그렇게 합시다. ○병길(회장): 그러면 400만원으로 정하자. ○종윤(총무):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희 일은 두말할 것 없이 토지를 팔아먹든 증여를 하든 금400만원을 종종에 넣어 놓은 후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종결합니다. ○모두 : 그렇게 정합시다. ○병길(회장): 그럼 점심은 일족회원의 음식 집에서 먹으면 어떨까. ○종윤(총무): 종신회원으로 등록도 않고 성묘도 오지않고 음식도 맞지 않은데 억지로 불편함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오늘은 좋은 음식점에서 보신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길(회장): 그렇게 하든지…… ○종윤(총무): 오늘 성묘가 끝나면 제각 밤산에서 밤이나 주어갑시다. ○병길(회장): 종엽이 처가 풀을 베고 관리하는 것 같더라. 금년은 그냥 넘어가거라. ○정규(이사): 종중정관 제44조④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총의가 아닙니다. ○병윤(원로): 정관 때문에 종중이 유지되어온 것인데 정관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 ○종윤(총무): 종희 문제도 그 정관 때문이고, 납골당이 이곳에 건축된 것도 그 정관 때문입니다. 그 정관이 성립될 때도 병길 회장님은 이를 반대하여 사표를 놓으시기도 했으나, 큰 할아버지(병태)가 중대선언을 하시겠다며 결심한 듯 원칙적으로 종중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시는 바람에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고 이 정관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때의 회장으로 형규 아재가 정규아재의 권유로 임명되기도 했고요. ○병길(회장): 지금까지 모든 일이 정관 때문에 잘 정리되어왔다. 이제 와서 더 이상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는 그만 하자. 오늘은 이대로 끝내자.
參席 確認 元 老 33世 炳 潤 會 長 33世 炳 吉 總 務 35世 鍾 潤 理 事 34世 彩 奎 理 事 34世 正 奎 理 事 35世 鍾 太 監 事 34世 進 元
2004年09월14일(화요일)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그 의사록을 위와 같이 기록 보존한다.
서기2004년 09월 14일 陜川李氏正言公宗中 會長(33世) 炳 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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