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言公宗中會議錄

  定款 第16條 以下 第18條에 依據하여 總會를 開催하고 滿場一致로 議決한  記錄을 參席理事 3人以上이 署名(捺印)確認한다.

 總  會

 2003癸未 定期總會(前期)

 日  時

 2003年 08月 31日(일요일)11:00~15:00

 場  所

 河東郡 古田面 城川里 追遠堂(納骨堂)

議  案

 正言宗親第20038-1호(2003.08.22)

會議內容 및 議決事項은 別途로 記錄한다


陜川李氏正言公宗中

 

667-850 하동군 양보면 하장암 722 TEL.(055)883-3697

                                          

  정언종친제20038-1호

  시행일자 2003. 8. 22.

  수신: 종친회원 제위

  제목: 종묘성묘(벌초)일 통보


       종친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宗中 宗墓의 성묘 일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이날은 제1차 정기총회 일입니다. 종신회원은 참석의무를 가집니다만 일반 종친도 예전과 변함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기사항 : 금번 제1차 총회 일까지 종신회비를 납부할 경우 종신회원등록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추인을 받을 예정이오니, 미처 등록을 하지 못한 회원은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하여 기득권을 보호받도록 하십시오. 등록이 누락되면 이사규약에 따라 특별신입회원으로 처리되어 <영구보존종중납골당(추원당)>을 이용 할 경우 종신회비500,000원과 출자금500,000만원을 의무부담 하게됩니다.  

           다    음

        1. 성묘일시: 2003. 8. 31(일요일) 11:00

        2. 집합장소: 고전성천 종중납골당(추원당)

        3. 정기총회의제

           1) 임원개선

           2) 납골당건설 중간예산심의 및 예산재편 의결

           3) 종신회원 등록기간 연장추인 

           4) 대여금 및 종중 재산 법적 환수 및 기타 토의

붙임 : 종신회원등록 명단 1부 끝


                                                                                                   會 長 (34世孫)  亨     奎


會 議 錄         

○형규(회장): 자 즐거운 잡담을 그만하고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마철에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변고 없으셨습니까. 총회 의제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보고 등은 나의 책임으로 말씀드려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 임원선출을 뒤로 미루고 업무보고를 겸한 결의사항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리하겠습니다. 먼저 납골당 건설진행관계에 대하여 그동안 경과를 보고 드리고 예산확충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납골당건설공사의 전권을 총회에서 위임받아 집행해왔던 감사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감사): 저가 납골당 건설업무를 전담하도록 지난 총회에서 위임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집행한 예산과 앞으로의 진행될 건설공사에 따라 확충해야 할 예산을 개산견적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002년 8월 기공식에서 체결했던 도급공사(관리실포함)비는 금6500만원이었습니다.

  이때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 현재의 이 상태에서 적자를 이유로 공사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종중은 부득이 법원에 공사계속을 촉구하는 조정신청을 내었으나 이들이 거절하여 본 소송으로 진행되고 위약금 1600만원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송고지인의 지정을 받지 못해 계약당사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면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오히려 50만원의 경비만 쓴 꼴이 되었습니다. 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보완공사가 먼저 시작되기 위해서는 위약금에 상응하는 예산의 확충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사계승자를 물색하여 견적서를 받은 결과 공사비5570여만원에 창호공사비400여만원을 포함하면 총6000여만원의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종중에서 보유하고있는 재원은 총3000만원이며 부족한 3000여만의 재원을 확충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중재산의 추가처분 또는 회원들의 헌납금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에 가름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종윤(총무): 소송도 우리가 직접 처리를 하니까 그 정도의 경비로 끝나지 전문가에게 위탁을 더 큰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본 공사의 재원은 당초에 종중 회원이 출자를 하여 그 재원으로 공사를 하자는 것이 본연의 결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출자는커녕 종신회원의 등록마저도 겨우30여명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을 허송하였습니다.

○종열(부산): 맞아요 감사가 어려운 일을 잘해내었어요. 서류를 보니 전문가처럼 이렇게 한 것을 보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진원(감사): 여분들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지난26일 종중의 최고 원로이신 병윤 숙부내외분의 면담요청을 받고 1시간 20여분동안 진주고속다방에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타의에 의하여 납골당 공사가 중단된 것을 말씀하시며 공사가 이대로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전권을 위임받아 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데도 회원각자가 의무(단결을)를 다하지 않고 개인의 사욕만 지키려는 것도 우애 있는 이성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원칙을 추구하다보니 과격하고 일방적 주장이라는 빌미를 주고 있다 하시며, 종희 문제도 그의 명예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재고 해 볼 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도 아니며, 감사가 독단으로 고집하여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법률적으로 헌납된 토지를 개인소유로 인정하여 되돌려주는 것은 모든 종중의 재산을 개인의 소유로 환원해 줘야하는 위법성 판례를 남기게되고 종중은 그로 인해 파산해야 합니다. 지난 총회 때 선관정보원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재산을 종중 명의를 빌어 은폐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가없어 의도적으로 과격하게 원칙을 주장한 것이며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종희의 명예회복은 스스로 법의 원칙을 인정하면서 종중의 조처를 수용하는 미덕만이 그의 명예를 회복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청렴한 제의를 아저씨께서 대신 말씀하시어 개인적인 감정으로 종사를 그르치지 않도록 중재해주시기 간절히 원했습니다.

○종시(부산지회총무): 부산에는 지회가 있습니다. 종희씨가 지회 장인데 자기토지를 되돌려 주지 않으면 지회를 해산하고 앞으로 총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다른 회원들이 난감할 뿐입니다. 그리고 종희씨의 생계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종열(부산): 그 토지가 등기명의가 누구입니까?

○진원(감사): 합천이씨정언공종중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처음 종중 토지를 법원에서 조사할 때 이 토지가 빠졌는데 뒤에 하동군에서 보내준 종중토지목록에 포함되어있는 것을 나중 알게되었습니다.

○종열(부산): 그러면 이제 와서 그 토지는 종중의 것으로 인정해야 순리적으로 풀리지 개인소유로 인정하려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종중 일이 어렵게 되어 불가능합니다.

○진원(감사): 종희씨가 이 토지를 사 가지고 등기를 하면서 그의 부친과 합의하여 언젠가 종중에 헌납할 토지를 명시하기 위해 합천이씨정언공종중대표 종희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기를 하였고, 특별조치법때 종엽씨가 종중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종엽(이사): 내가 종중명의로 등기 한 것이 아니고 종희 본인이 종중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것입니다.

○진원(감사): 개인 땅을 종중토지로 헌납 등기할 경우 공증기부헌납형식을 거치는 등, 등기하기가 번거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소유로 그냥 둔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희씨는 종중대표라는 기명 때문에 등기이전이 쉽게 되었고, 등기 이후는 종중토지로 헌납을 완료한 것이 되었습니다. 종중이 개인재산을 은폐했다고 인정하라는 것은 종중에 큰 누를 끼치려는 의도입니다. 양심적으로 억울하면 법의절차를 거처 조용히 찾아가는 길뿐이며 종중이나 개인의 자존심을 원망하거나 종중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규(부산이사): 그래도 종희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제 땅이라고 고집하고있으니 생활도 어렵다고 하니 종중에서 양보를 해주자는 것이지요.

○종열(부산): 종중에서 봐 줄 수도 없고 봐주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종희씨가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 순리 같네요.

○병길(양보): 그 땅은 종희 땅이 맞으니 돌려주어야 된다.

○형규(회장): 이제 그 일은 총회에서 일족들끼리 의를 상하게 하는 그 제안을 총회에서 거론하지말고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다루도록 뒤로 미룹시다. 다음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신회원등록기간의 연장입니다.

○종윤(총무): 종신회원등록을 고지하고 등록을 받은 지가 2년이 다 되는데 아직도 50명도 되지 않습니다.

○정규(부회장): 회원들에게 광고가 잘 되지 않아 그런지도 모르니 금년 마지막 총회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원(감사): 종신회원등록은 기득권을 찾는 일이고 출자는 이윤배당을 받는 일인데도 종중의 미래를 가볍게 생각하는 불신 때문입니다. 너무 기간을 연장하여 오래 끌면 집행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음으로 아무리 적은 종신회원이 될지라도 총회시를 넘겨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명분을 감안하여 종신회원에게만 우편통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형규(회장): 그러면 아직도 홍보가 덜된 것으로 보고 금년 후기총회까지만 연기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선의의 누락자가 없이 종신회원등록자가 많도록 노력합시다.

○진원(감사): 그러면 금년 총회통보까지만 일반회원전체에게 총회통보와 등록홍보전단을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형규(회장): 이번 마지막 의제도 일족의 우애를 손상시키는 일 같은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내용입니까?

○종윤(총무): 도석 형제가 종중의 대여금을 수년동안 쓰면서 비싼 이자만 물고 수년동안 고집을 부리고있으면서, 마치 종중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역설을 하고있습니다.

○형규(회장): 종중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옛날 식의 생각 때문에 우리 종중이 2번 이상 파산이 되어 제례도 모시기 어려운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종윤(총무): 예전에는 생활이 어려워 대여금을 못 갚으면 형제나 가까운 일족들이 십시일반으로 반드시 갚아 나갔는데 요즈음은 이러한 미덕이 없습니다.

○진원(감사): 세월이 너무 지나면 유야 무야 된다는 것을 알고있는 것 같아, 채권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지급명령이라도 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병길(고문):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보고 사후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채규(부산이사): 먼저 내용증명만 보냅시다.

○형규(회장): 보증인이 몇 사람이 섰습니까?

○종윤(총무):전에는 두 사람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만, 지금도 도석이가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형규(회장): 그러면 두 사람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어 금년총회까지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합시다. 이런 일이 집행부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채규(부산이사): 금년 총회에 완납하면 이자를 면제해 준다거나 삭감한다는 조건을 붙이면 어떨까요?

○진원(감사): 집행부는 원칙을 고수해야 신뢰를 얻습니다. 집행부가 정리에 못 이겨 형평성 없이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면 큰일을 원만히 해나갈 수 없게됩니다.               

○형규(회장): 이제 마지막으로 임원선출을 하겠습니다. 저가 회장직을 중간에 맡아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무릅쓰고 3년의 잔여임기를 마쳤습니다. 내자신의 생활형편상 수차의 사퇴를 원한 바도 있었고, 납골당의 건립 등 중대사를 충실하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저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장단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조가 편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을 안배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의장인 저가 회장단을 추대해도 괜찮은지 여러분의 찬동의사를 물어 봅니다.

일동: (박수를 치며) 다같이 좋습니다.   

○형규(회장): 종중의 대사업인 납골당공사중단상태로 내가 물러나야만 한다는 이유는 지금까지 노령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진심으로 헌신적 노력을 하시는 정규형님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고 형님께서 회장직분을 맡아야만 납골당을 준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 번 법정에 선 일이 있습니다만, 이번의 법정에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차제에 형님께서 원래 맡아야 할 회장직을 맡으시고 실무가 밝은 진원동생이 부 회장직을 맡아 회장을 보좌하게 된다면 납골당의 준공을 조속하게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원 동생이 맡아왔던 감사는 내가 맡아 가끔씩이나마 업무를 보살펴 잘못됨이 없도록 협조하는 의무를 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규(부회장): 내가 하고싶어도 나이가 많고 귀가 어두운데다 기동력이 없으니 회장직을 수행하기가 겁이 납니다.

○종열(부산): 연세가 많으면 소심해지고 걱정이 많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힘들 것이니 좀더 젊은 사람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원(감사): 종중의 대소간의 일 처리는 나이보다도 종중을 바로 지키려는 신념이 더 중요합니다. 정규형님께서는 연세는 많으나 신념은 저보다 훨씬 강하고 고상하시며 지금까지 큰 업무를 직접 독려하시며 저에게 신뢰와 용기를 주었기에 더욱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에게 부회장을 맡겨 회장을 보좌시키려는 진의를 잘 알고 있음으로, 저도 부회장임무를 맡아 노력하면 모든 일이 완급의 조화를 이루어 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동: 맞아요 맞아, 전임 회장이 추대한 회장단을 모두 찬동합시다.

○종엽(이사): 그러면 총무는 누굴 하실 것입니까?

○형규(회장): 총무는 종윤이가 그대로 유임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일동: 그것도 좋습니다. 모두 찬성합니다.

○형규: 그러면 임원 선출을 마친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저는 회의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정규(신임회장): 어차피 종중의 대사를 완수하기 위해서 회장직을 맡아야 할 일이라면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어차피 수락한 마당에서 여러 회원들에게 한마디 권고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변천에 따라 생각도 바꾸어 하나의 종중 회원들도 공동의 이익이 무엇이며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사고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일동 : 박수

○정규(신임회장): 우리는 중단된 납골당공사가 재개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납골당을 준공해야하는 것이 회장단의 당면과제입니다. 모든 종중 회원들은 서로 믿고 우애 있게 단결해서 중단된 종중의 당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또 종중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납골당을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우리 가문의 전당이 되도록 함께 뭉쳐서 만들어 봅시다.

○일동: 박수로 환영함.

○진원(부회장): 저도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종중 사업을 집행할 때마다 정관의 규정을 바꿀 수가 없으므로 이사회규약을 정하여 행하고 사후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면  그 임기 중에 정관을 보정하도록 하지고 지난 총회 시에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종신회원의 요건을 명시하기 위해 이사회규약을 정하고 관리규칙도 정관에 부합시켰습니다. 부산총무와 이사들께서는 정관과 규약 및 관리규칙을 두루 회람시켜서 후기총회 시에 각개의 의사를 개진하여 주도록 안내하여 주십시오. 후기 총회이후 익일부터 확정됩니다.

○정규(회장): 더 이상 토의 사항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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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記錄 確認

                       會  長 34世 正 奎

                       副會長 34世 進 元

                       總  務 35世 鍾 潤

                       顧  問 33世 炳 吉

                       監  事 34世 亨 奎

                       理  事 34世 彩 奎

                       理  事 35世 鍾 葉

  2003年癸未08월31일(일요일)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그 의사록을 상기와 같이 기록하여 보존한다.

     

                       西紀2003年 癸未 08月 31日

                       陜川李氏正言公宗中

                       會長(34世)  正  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