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言公宗中會議錄

  定款 第28條 第29條에 依據하여 總會에서 委任된 事案을 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開催하고 滿場一致로 議決한 事項들의 會議內容을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參席理事 全員이 捺印 確認한다.

 議  題

 2000年 定期總會委任事項

 日  時

 2000年 11月 25日 (토요일) 11:00~16:00

 場  所

 河東郡 良甫面 甘棠里 567 李炳吉 會長宅

會  議

 定期總會決算을 위한 理事會

會議內容 및 議決事項은 別途로 記錄한다

 

○회장(병길): 멀리서 온다고 수고했습니다. 삼천포, 산청, 하동 이사들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고, 의결권은 회장에게 위임한다고 통보했으니 형식상의 이사인 거창만 빼고 사실상 전원이 참석한 셈이 되니, 총회를 시작합니다. 몸이 좀 불편하니 부회장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 그리하십시다.

○부회장(정규): 그러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 안건 중 제일 중요한 제4안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봉제선영묘의 이장순서와 작업일수 및 예산을 배부한 계획서대로 책정했는데 잘못된 점을 토의하여 주십시오.

○부산(종희): 봉제선영묘가 모두 30기인데 어찌14기만 할 것입니까?

○부회장(정규): 30기 중에서 매년 묘지의 관리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을 우선하여 봉안하고 남은 것은 직계자손들과 상의하여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 14기를 정했습니다. 이중에서도 단성의 4기는 단성일족과 이장합의가 되어야 이장이 되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0기만을 우선해야 합니다.

○고전(종엽): 저 할아버지 묘는 여기서 좀 미루어 주면 좋겠는데요. 다른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는데 작업을 방해는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부산(채규): 종엽이 할아버지 묘를 옮기지 않고는 길이 안 될까? 나무를 베어내고서라도.

○총무(종윤): 그 나무는 종중토지한계를 지켜온 이정표이며 곡각지점차도의 난간을 지켜주는 엄청난 안전가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나무를 더 새워야 합니다.

○감사(진원): 적량과 횡천 할아버지 묘만 납골묘에 봉납하면 진입로의 지방국도 확장공사 전에 종엽씨 조부의 묘를 옮겨야 종중사업를 정상적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관리 시설물의 입구가 되어 앞으로 4호의 납골묘와 관리소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대형차들이 교차 왕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불효자식들이 되는 꼴입니다. 모든 일족을 위한 종중의 큰일을 위해서 종엽씨의 당초 합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고전(종엽): 집안의 여자들이 후한이 무섭다고 극구 반대를 하니 참 딱해서 그럽니다.  

○부산(재범): 단성은 시간을 정해 회장이 이장합의를 먼저 정한 뒤에 예산을 책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 지오?

○회장(병길): 우선 계획전체에 대한 예산을 대충 정하고 작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재원을 미리 조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부회장(정규): 계획서와 같이 일일작업량을 기준 하여 하루(1내지2기)470,000원으로 하면 약500여 만원의 거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납골묘에 봉안이후에 선산으로 가치를 상실한 임야는 매각하여 납골묘 증설과 이장예산에 충당했으면 합니다. 우선 당장 매각하여야 할 땅은 적량면 우계리 산211 林397.0m2( 약120평), 산223 林 4959.0m2(약1500평) 과 횡천면 남산리 산127林  4959.0m2(약1500평)입니다.

○부산(종태): 종중토지의 위탁관리자중 사망한 사람이 많이 있어 앞으로 종중토지를 팔고 이전해주는데 행정적 업무가 복잡하여 토지를 팔기도 귀찮고 잘 사지도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감사(진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토지실명법 시행 때 위탁관리자명의의 모든 종중토지를 종중회장명의로 이전하기로 총회에서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총무(종윤): 그때 사단등록이름으로 ‘합천이씨성천종친회’로 정하고 종중토지목록을 작성하여 사단등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합천이씨정언공종중’이라는 사단이 등록되어 토지(답)일부가 종중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었으나, 사단의 대표가 없었기에 정관과 임원선출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단의 대표를 등록하면서 등록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과 등록세는 꼭 내어야 한다는 군청과의 논쟁이 있어 중앙부처에 청원과 질의서를 내었으나, 종중토지는 실명으로 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애매한 회신으로 얼버무렸고, 하동군은 모두에게 등록세를 받았으니 우리만 면제해 줄 수 없다고 사정하며 등록세만 내면 취득세는 면제하고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여 결국은 십이삼만원의 등록세를 내고 토지를 등록한 뒤에 부기등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물지 않아도 되는 취득세를 이중으로 물리려하였고 수수료도 너무 많아 당시 종중돈이 없어 주저하다가 다음 기회로 미루어 두었던 것입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이번에는 모든 토지를 일괄처리로 종중회장명의로 등기해 두어야 행정사무가 간편해질 것입니다.

○부회장(정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일괄등기를 하도록 합시다. 

○총무(종윤): 이번에 납골묘 건설 때 토지전용허가를 낼 때나 한전의 보상금을 받을 때도 행정업무가 불편하고 복잡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감사(진원): 이제 우리 종중도 조직이 합리화되고 재정이 확충되었으니 모든 위탁관리자명의의 종중토지를 일괄하여 종중회장명의로 부기등기한 이후에 적량과 횡천 땅을 팔기로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앞으로 중중 땅을 개인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종중사업을 방해하려 하다가 발각되어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종중의 토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감추고 있는 위탁관리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회장: 그러면 예산책정과 이장작업은 나의 계획서대로 하고 위탁관리자명의모든 종중토지는 일괄하여 종중회장명의로 이전한 이후에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시오.

○참석회원: 전원 손을 들며 그렇게 해야지, 찬성합니다.

○부회장: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점심 먹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전원: 그럽시다.

<점심시간>

○부회장: 자 회의를 시작합시다. 다음은 감사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제안자가 한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원): 회의서류와 같이 1안은 定款제13조②의 5호 신설로 회원이 정기총회(時享奉祭日)에 합당한 이유 없이 5년 이상 연속 불참했을 때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회원자격의 복권은 정관제8조와 제9조의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이것은 앞으로 족보상의 적만 두어도 양육비 수혜를 받게된다면 권리와 의무에 대한 형평성이 없다는 젊은 회원들의 건의에 의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부산(종희): 부산 종석이를 집행부에서 한번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종석이는 부산에서 대학총장을 하면서 사회에는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제 집안일인 종중에는 왜 관심이 없는지 알 수 가 없어요 그 진의를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없을 까요?

○부회장(정규): 부산에서 잘 설득하여 앞으로 참석하도록 노력해 보시오. 

○부산(종희): 동생과는 종종 잘 어울린다고 하던데 동생을 시켜 자리를 마련하면 집행부에서 한번 만나 보는 것은 어떨 까요?

○회장(병길): 부산에서 주선을 잘해보시오. 내려 갈만하면 우리가 가 봅시다.

○감사(진원): 2안은 정관 제40조①의 5호 신설로 자손의 후기로 因한 독거노인과 시집가문과 종중의 교육사업에 공헌한 여성회원은 포상하고 종중 장례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최고 고문이신 병태 서울회장님의 제안입니다.

○고전(종엽): 옳으신 제안입니다.

○감사(진원): 3안은 제2호 납골묘부터 합천이씨에 한하여 개방하고 제3호부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성에 개방하며 명실상부하게 사회에 공헌하고 이윤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종엽(종엽): 아마도 우리 일족들만 사용해도 모자랄텐데 타성바지에까지 개방할 여유가 되겠습니까?

○총무(종윤): 집안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남들이 더 원하고 있습니다. 2호까지는 합천이씨로 제한하고 3호부터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일단 개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만들어 두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회장: 참, 납골묘 이용자의 관리계약조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봉안을 원칙으로 하여 납골묘 관리규정이나 이용자 규약을 제정하자고 사람이 많아 제의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산(종희): 종중납골묘이고 태반이 일족들 일 테니 영구봉안이 합당합니다. 만약 몇 십 년 후에 보수를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자손들과 협의하여 공동 대처하는 방법도 연구해 불수 있으니까요.

○부회장: 그러면 감사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전원: 모두 찬성합니다. 

○부회장: 다음은 총회 시 결의되지 못하고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진원): 다음은 감사보고를 겸한 경진년 예산결산서 내용입니다. 남골묘를 준공하고 봉제총회 회기마감까지 완전한 수입지출내용과 남은 돈은 회의 서류와 같이 2천4백여 만원이고 이중에서 대출금의 550만원만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회수되는 대로 2호기가 착수될 계획입니다.

○부산(재법): 별 이의가 없습니다.

○총무(종윤): 제각의 취사장과 우천차막은 설치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감사(진원): 젊은 사람들은 지금의 마당이 이대로 좋다고 하며 새로 제각을 지을 때까지 절약하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부산(종희): 예전에 약속을 한 것 같으니까 예산 100원안에서 취사장과 우천 차막은 조립이동식으로 설치하기로 하지요. 잔치 집 분위기도 내고..

○부회장: 모두들 반대의 견이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결의합니다.

○전원: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모두: 서로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종윤): 항상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을 해 왔는데, 도장을 미쳐 준비하지 않은 이사님도 있고 하니 원고를 정리하여 나중에 각자 확인을 받겠습니다.

 

          會  長   33世(양보)炳 吉(241201-)

          副會長   34世(진주)正 奎(250720-)

          理  事   34世(부산)在 範(310524-)

          理  事   34世(부산)彩 奎(341007-)

          理  事   35世(부산)鍾 熹(260828-)        

          理  事   35世(부산)鍾 太(270926-) 

          理  事   35世(고전)鍾 葉(360303-)

          總  務   35世(양보)鍾 潤(400116-)

          監  事   34世(진주)進元(400925-)

 

             위와 같이 경진년(2000)총회 의사록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후일 모든 일족들에게 이를 통지 할 것을 확약한다.

 

                       서기2000년 11월   일

                       陜川李氏正言公宗中 會 長(33世) 炳 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