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천헌의(薦獻儀) 

俗節 謂正月十五日 三月三日 五月五日 六月十五日 七月七日 八月十五日 九月九日及臘日 獻以時食 時食如藥飯艾餠水團之類 若無俗尙之食 則當具餠果數品 如朔參之儀

속절에는, 정월 대보름, 삼월 삼짓날, 오월 단오, 유월 유두, 칠월 칠석, 팔월 추석, 구월 중양절과 납일을 말한다. 시절 음식을 시절 음식은 약밥, 쑥떡, 수단의 부류인데, 만약 풍속에 받드는 음식이 없으면, 마땅히 떡과 과일 몇 가지를 갖춘다. 올리는데 초하루의 참례의식과 같이 한다.

[註] 

 臘日(납일): 시대마다 그 날이 달라 漢과 宋에서는 동지 뒤의 셋째 술일(戌日), 魏는 진일(辰日), 晋은 축일(丑日)이었고, 고려에서는 戌日, 大寒전후의 辰日 등을 납일로 삼았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셋째 미일(未日)을 납일로 정하였다.; 臘(랍)/납향(납일에 행하는 제사), 섣달, 쌍날로 된 칼, 승려의 한해



有新物則薦 須於朔望俗節幷設 若五穀可作飯者 則當具饌數品同設 禮如朔參之儀 雖望日亦出主酹酒 若魚果之類及菽小麥等不可作飯者 則於晨謁之時 啓櫝而單獻 焚香再拜 單獻之物 隨得卽薦 不必待朔望俗節 凡新物 未薦前不可先食 若在他鄕 則不必然

새로 나온 물품이 있으면 바쳐야 한다. 마땅히 초하루, 보름과 속절에는 아울러 진설한다. 만약 오곡으로 밥을 지을 만한 것이면 마땅히 반찬 몇 가지를 갖추어 함께 올리고 예는 초하루의 참례의식과 같이 한다. 비록 보름날이라도 역시 신주를 내고 강신술을 따른다. 만약 생선이나 과일의 부류 및 콩, 밀 등 밥을 지을 수 없는 것이면 새벽에 사당을 참배할 때 독을 열고 단헌(單獻)으로 향을 사르고 재배한다. 단헌으로 바치는 물품은 얻을 때마다 올리며 초하루나 보름 또는 속절까지 반드시 기다리지는 않는다. 모든 새로운 물품은 올리기 전에는 먼저 먹을 수 없다. 만약 타향에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