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 몽 요 결 (擊蒙要訣)

 

1. 상제장(喪制章)

喪制 當一依朱文公家禮 若有疑晦處 則質問于先生長者識禮處 必盡其禮可也

상사의 제도는 마땅히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따라야 하니, 만일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 선생이나 어른으로 禮를 아는 곳에 질문해서 반드시 그 예를 다하는 것이 옳다.


復時 俗例必呼小字 非禮也 少者則猶可呼名 長者則不可呼名 隨生時所稱可也 婦女 尤不宜呼名.

복(復)을 할 때에 세속의 법식으로 꼭 어릴 때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는 예가 아니다. 젊은 사람이면 오히려 이름을 불러도 되지만, 어른은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고, 생시에 불리던 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 부녀자라면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욱 마땅하지 않다.


母喪 父在則父爲喪主 凡祝辭 皆當用夫告妻之例也

어머니 상에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상주가 되니, 모든 축문은 모두 당연히 지아비가 아내에게 고하는 법식으로 한다.


父母初沒 妻妾婦及女子 皆被髮 男子則被髮 扱上衽 徒跣 小斂後 男子則袒括髮 婦人則髽 若子爲他人後者及女子已嫁者 皆不被髮徒跣 男子則免冠

부모께서 막 돌아가셨을 때에는 아내, 첩, 며느리와 딸은 모두 머리를 풀고, 아들은 머리를 풀고 윗 옷섶을 거두어 모으고 맨발로 다닌다. 소렴(小斂)한 뒤에는 아들은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묶으며 부인은 북상투를 한다. 만일 아들이 남의 양자가 되었거나 딸이 이미 출가자이면 모두 머리를 풀거나 버선을 벗지 않아도 된다. 남자는 관만 벗는다.


尸在牀而未殯 男女位于尸傍 則其位南上 以尸頭所在爲上也 旣殯之後 女子則依前位于堂上 南上 男子則位于階下 其位當北上 以殯所在爲上也 發引時 男女之位 復南上 以靈柩所在爲上也 隨時變位 而各有禮意

시신이 침상에 있고 빈소를 차리지 않았으며 아들과 딸이 시신 옆에 자리하게 되면, 그 위치는 남쪽이 상석이 되니, 시신의 머리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미 빈소를 차린 뒤에는 딸들은 앞서 대로 마루(正寢) 위에 자리하되 남쪽을 상석으로 하고, 아들들은 섬돌 아래에 자리하되 그 자리는 마땅히 북쪽을 상석으로 하니, 빈소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삼기 때문이다. 발인할 때 아들과 딸의 위치는 다시 남쪽을 상석으로 하니, 영구가 놓여 있는 곳을 상석으로 삼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 위치를 바꾸되 각각 예의 뜻이 있는 것이다.


今人多不解禮 每弔客致慰 專不起動 只俯伏而已 此非禮也 弔客拜靈座而出 則喪者當出自喪次 向弔客再拜而哭可也 弔客當答拜

요즈음 사람들은 많은 이가 예를 이해하지 못하여, 매번 조객이 위로할 때 전혀 기동하지 않고 단지 엎드려 있기만 할 뿐인데, 이는 예가 아니다. 조객이 영좌(靈座)에 절하고 나오거든 상주는 마땅히 스스로 상차로부터 나와서 조객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곡함이 옳다. 조객도 당연히 답해서 절하여야 한다.


衰絰 非疾病服役 則不可脫也

상복과 수질(首絰)및 요질(腰絰)은 질병이 있거나 일하는 경우가 아니면 벗어서는 안 된다.


家禮 父母之喪 成服之日 始食粥 卒哭之日 始疏食糲飯也水飮 不食羹也 不食菜果 小祥之後 始食菜果 羹亦可食 禮文如此 非有疾病 則當從禮文 人或有過禮而啜粥三年者 若是誠孝出人 無一毫勉强之意 則雖過禮 猶或可也 若誠孝未至 而勉强踰禮 則是自欺而欺親也 切宜戒之

가례(家禮)에 부모의 상에는 상복을 갖추어 입는 날에 비로소 죽을 먹고, 졸곡(卒哭)하는 날에 비로소 거친 밥을 현미밥 먹고 물을 마시며 국은 먹지 않는다,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는다. 소상(小祥)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국도 먹을 수 있다. 예문(禮文)이 이와 같으니, 질병이 없으면 마땅히 예문을 따라야 하느니라. 예를 지나치는 사람이 가끔 있어서 삼 년 동안 죽을 먹는 자가 있는데, 만일 효성이 남보다 출중하여 힘써서 억지로 하는 뜻이 터럭 하나만큼도 없다면 비록 예에 지나치더라도 설령 가하지만, 만일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예에 지나치게 한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고 어버이를 속이는 것이니, 의당 절실히 경계해야 하느니라.

  
今之識禮之家 多於葬後返魂 此固正禮 但時人效顰 遂廢廬墓之俗 返魂之後 各還其家 與妻子同處 禮坊大壞 甚可寒心 凡喪親者 自度一一從禮 無毫分虧欠 則當依禮返魂 如或未然 則當依舊俗廬墓可也.

지금의 예법을 아는 집안에서는 대부분 장사 지낸 뒤에 반혼(返魂)하니, 이것은 진실로 바른 예이되, 다만 요즘 사람들은 남을 잘못 흉내 내어 마침내 여묘(廬墓)하는 풍속을 폐하고 반혼한 뒤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처자식들과 함께 거처하여, 예절의 둑이 크게 무너졌으니, 몹시 한심스러워 할만 하다. 무릇 어버이를 잃은 자는 일일이 예를 따라서 스스로 헤아려 조금도 모자라는 것이 없으면 마땅히 예를 따라 반혼할 것이요, 혹여 그렇지 못하면 옛 풍속을 따라 당연히 여묘하는 것이 옳다.


親喪成服之前 哭泣不絶於口 氣盡則令婢僕代哭 葬前 哭無定時 哀至則哭 卒哭後則朝夕哭二時而已 禮文大槪如此 若孝子情至 則哭泣豈有定數哉 凡喪 與其哀不足而禮有餘也 不若禮不足而哀有餘也 喪事 不過盡其哀敬而已

어버이의 상을 당하면, 상복을 갖추어 입기 전에는 곡하고 우는 것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기운이 다하면 하인으로 하여금 대신 곡하게 한다. 장사 지내기 전에는 곡을 하는 정해진 때가 없이 슬픔이 일면 곡하며, 졸곡(卒哭)을 지낸 뒤에는 아침과 저녁의 곡 두 번뿐이다. 예문이 대개 이와 같으나, 만일 효자로서 정이 지극하면 곡하고 우는 데 어찌 정한 횟수가 있겠는가? 무릇 초상에서 슬픔이 부족하고 예는 넉넉한 것이, 예는 부족하나 슬픔이 넉넉한 것만 못하니, 상사(喪事)는 그 슬픔과 공경을 다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曾子曰 人未有自致者也 必也親喪乎 送死者 事親之大節也 於此不用其誠 惡乎用其誠 昔者 小連大連善居喪 三日不怠 三月不懈 期悲哀 三年憂 此是居喪之則也 孝誠之至者 則不勉而能矣 如有不及者 則勉而從之可也.

증자가 말씀하기를, ‘사람이 스스로 극진히 정성을 다하는 것은 아직 없으나, 어버이의 상은 반드시 그렇게 할진저!’하셨다. 장사 지내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데의 큰 예절이니 여기에 그 정성을 쓰지 않는다면 어디에 그 정성을 쓰겠는가. 옛날에 소련(小連)과 대련(大連)은 상사를 잘 치러 삼일 동안 게을리 하지 않고, 석 달 동안 해이하지 않고, 일년간 슬퍼하고, 삼 년 동안 근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상사 치르는 법칙이다. 효성이 지극한 자는 힘들이지 않아도 능히 할 수 있거니와, 만일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힘써서 따름이 옳다.


人之居喪 誠孝不至 不能從禮者 固不足道矣 間有質美而未學者 徒知執禮之爲孝 而不知傷生之失正 過於哀毁 羸疾已作 而不忍從權 以至滅性者或有之 深可惜也 是故 毁瘠傷生 君子謂之不孝

사람이 상을 당하였을 때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여 예법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도리가 족하지 못하다. 요사이 자질은 아름다우나 아직 배우지 못한 자가 있어, 오직 예를 지키는 것이 효도를 하는 것인 줄만 알고, 생명을 상함은 올바름을 잃는 것임을 알지 못하여, 몸이 훼손될 만큼 슬퍼함이 지나쳐서 수척해지고 병이 이미 생겼는데, 종권(從權)을 견뎌내지 못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는 데 이르는 일이 간혹 있으니, 심히 애석하다. 그러므로 너무 슬퍼하여 몸이 수척하여지고 생명을 손상하는 것을 군자는 불효라 이르는 것이다.


凡有服親戚之喪 若他處聞訃 則設位而哭 若奔喪 則至家而成服 若不奔喪 則四日成服 若齊衰之服 則未成服前三日中 朝夕爲位會哭 齊衰降大功者 亦同 師友之義重者及親戚之無服而情厚者與凡相知之分密者 皆於聞喪之日 若道遠不能往臨其喪 則設位而哭 師則隨其情義深淺 或心喪三年 或期年 或九月 或五月 或三月 友則雖最重 不過三月 若師喪 欲行三年期年者 不能奔喪 則當朝夕設位而哭 四日而止 止於四日之朝 若情重者 則不止此限

무릇 복을 입어야 할 친척의 상을 당해, 만일 다른 곳에서 부음(訃音)을 들었으면 신위(神位)를 설치하고 곡한다. 만일 초상에 급히 갈 수 있게 되면 집에 이르러 상복을 갖추어 입고, 만약 만일 초상에 달려가지 못할 경우이면 4일 만에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 만일 제최복을 입어야 할 초상이면 성복하기 전 3일 동안은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모여 곡한다. 제최복으로서 대공(大功)으로 낮추어진 자도 이와 같다. 스승이나 벗으로 의(義)가 중한 자와 친척으로 복(服)은 없으나 정분이 두터운 자와 무릇 서로 알면서 교분이 친밀한 자는, 모두 상을 들은 날에, 만약 길이 멀어 그 초상에 가서 임할 수 없으면, 신위를 설치하고 곡한다. 스승이면 그 정의(情義)의 깊고 얕음에 따라 혹은 심상(心喪) 3년, 혹은 1년, 혹은 9개월, 혹은 5개월, 혹은 3개월을 할 것이요, 친구면 비록 가장 중하더라도 3개월을 넘지 않는다. 만약 스승의 상에 삼년복이나 기년복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분상(奔喪)할 수 없거든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곡하여, 4일에 그친다. 4일째 아침에 그친다. 만일 정이 중한 자라면 이 한도에 그치지 않는다.


凡遭服者 每月朔日 設位 服其服而會哭 師友雖無服 亦同 月數旣滿 則於次月朔日 設位服其服 會哭而除之 其間哀至則哭可也

무릇 복을 입게 된 자는 매월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그 복을 입고 모여서 곡한다. 사우(師友)는 비록 복이 없으나 또한 같이 한다. 달수가 이미 찼으면 다음달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그 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고 상복을 벗는다. 그 사이에 슬픔이 지극하면 곡하는 것이 옳다.


凡大功以上喪 則未葬前 非有故 不可出入 亦不可弔人, 常以治喪講禮爲事

무릇 대공(代功) 이상의 喪이면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까닭 없이 출입하지  말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상에 조문도 하지 말 것이며, 항상 초상을 치르고 禮를 익히는 것을 일삼아야 한다.